「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 종료 전, 처분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종료 전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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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 2026 – 2237 호
「건설산업기본법」영업정지 종료 전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 종료 전, 처분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진 주 시 장
1. 공고대상
연번 | 상 호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 공고내용 | 관련근거 | 비 고 |
1 | ㈜그린이엔지 (이*진) | 경남 진주시 도동로202번길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진주2019-23-1)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5호 | 이사불명 |
2 | (주)부건 (빈*욱) | 경남 진주시 남강로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진주2017-07-8) | 폐문부재 |
3 | (주)서웅건설 (박*영) | 경남 진주시 남강로736번길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4-10-78)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남해2016-17-03) | 폐문부재 |
4 | (주)대도석재건설 (이*호) |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07번길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진주05-04-1) | 폐문부재 |
2. 공시송달기간 : 2026. 9. 17. ~ 10. 8.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나. 영업정지 기간 : 2026. 4. 29. ~ 9. 28.
다. 처분내용 : 보완자료 기한 내 미제출시 등록말소
5.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진주시청 건설하천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 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보완서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2026. 10. 28.(화)까지 진주시청 건설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055-749-87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