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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도시정책과2026-09-17

경남 초전신도심(1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진주시 고시 제2026-17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남도 고시 제2022-623호(2022.12. 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3-468호(2023.10.19.)로 개발계획 수립 변경, 진주시 고시 제2023-208호(2023.10.26.)로 실시계획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24-335호(2024.8.16.)로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진주시 고시 제2025-49호(2025.3.27.)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25-413호(2025.9.4.)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진주시 고시 제2025-203호(2025.11.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26-360호(2026. 7. 23.)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경남 초전신도심(1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진주시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경남초전신도심(1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pdf

PDF 첨부 본문
진주시 고시 제2026 - 176호 경남 초전신도심(1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2-623호(2022.12. 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3-468호(2023.10.19.)로 개발계획 수립 변경, 진주시 고시 제2023-208호(2023.10.26.)로 실시계획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24-335호(2024.8.16.)로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진주시 고시 제2025-49호(2025.3.27.)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25-413호(2025.9.4.)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진주시 고시 제2025-203호(2025.11.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26-360호(2026. 7. 23.)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경남 초전신도심(1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진주시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17. 진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경남 초전신도심(1단계)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도시 육성 - 지역 균형 발전 및 서부경남 중심축 육성을 위한 성장 동력 필요 ○ 경상남도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추진 ○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진행으로 초전동 일원 개발압력 증가 - 대상지가 위치한 진주시 초전동 일원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 필요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360-6번지 일원 ○ 면적 : 68,100㎡ 4. 시행자 ○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용호동)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22. 12. 1.(개발구역 지정일) ~ 2026. 12. 31. 변경 - 2022. 12. 1.(개발구역 지정일) ~ 2027. 12. 31. ※ 사유 : 토석반입 지연 및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기관 유치 대비 등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의 결정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가.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100 - 68,100 100.0 주거지역 68,100 - 68,100 100.0 준주거지역 68,100 - 68,100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용적률 표시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 번호 기정 변경 초전동 300% - 360-6번지 - 준주거지역 68,100 - 이하 일원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위 치 면 적 (㎡) 도면표시 최초 구분 구역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진주시 경남 초전신도심 경상남도 고시 초전동 변경 71 (1단계) - 68,100 - 68,100 제2022-623호 360-6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022.12.01.) 일원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1) 도로 ○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6 982 20,260 1 144 3,225 3 415 6,389 2 423 10,646 대로 1 366 10,361 - - - - - - 1 366 10,361 중로 4 559 9,614 1 144 3,225 3 415 6,389 - - - 소로 1 57 285 - - - - - - 1 57 28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중로1-15 중로1-169 진․고 집산 일반 기정 대로 3 66 26 366 초전동 초전동 - 제208호 도로 도로 360-14전 360-13전 2023.10.26 지구경계 지구경계 진․고 집산 일반 기정 중로 1 169 22.5 144 초전동 초전동 - 제208호 도로 도로 360-2도 360-2도 2023.10.26 대로3-66 지구경계 진․고 국지 일반 기정 중로 2 166 15 37 초전동 초전동 - 제208호 도로 도로 360-6전 360-6전 2023.10.26 대로3-66 중로2-168 진․고 국지 일반 기정 중로 2 167 15 55 초전동 초전동 - 제208호 도로 도로 360-6전 360-6전 2023.10.26 대로3-66 중로1-169 진․고 국지 일반 기정 중로 2 168 15 323 초전동 초전동 - 제208호 도로 도로 360-14전 360-6전 2023.10.26 중로1-169 지구경계 진․고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139 5 57 초전동 초전동 - 제208호 도로 도로 360-3전 367-3전 2023.10.26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66호선 Ÿ 변경없음 중로 1-169호선 Ÿ 변경없음 중로 2-166호선 Ÿ 변경없음 중로 2-167호선 Ÿ 변경없음 중로 2-168호선 Ÿ 변경없음 소로 3-139호선 Ÿ 변경없음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1,612 - 1,612 - 진․고 초전동 기정 123 주차장 1,612 - 1,612 제208호 360-14번지 일원 2023.10.26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2,171 - 2,171 - 진․고 초전동 기정 41 공원 소공원 1,841 - 1,841 제208호 360-13번지 일원 2023.10.26 진․고 초전동 기정 42 공원 소공원 330 - 330 제208호 360-13번지 일원 2023.10.26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2,697 - 2,697 - 진․고 경관 초전동 기정 66 녹지 1,817 - 1,817 제208호 녹지 360-14번지 일원 2023.10.26 진․고 경관 초전동 기정 67 녹지 618 - 618 제208호 녹지 360-6번지 일원 2023.10.26 진․고 경관 초전동 기정 68 녹지 262 - 262 제208호 녹지 360-3번지 일원 2023.10.26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위 치 비 고 번 호 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269,952 - 269,952 - 초전동 경상남도 고시 공공 농업 기정 2 1085-1번지 259,552 - 259,552 제287호 청사 기술원 일원 (1978.09.25.) 진․고 공공 초전동 기정 35 보건소 8,400 - 8,400 제208호 청사 360-14번지 일원 2023.10.26 진․고 공공 초전동 기정 36 공공업무 2,000 - 2,000 제208호 청사 360-14번지 일원 2023.10.26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915 - 915 - 진․고 초전동 소공원41 기정 29 저류지 저류시설 915 - 915 제208호 360-13번지 일원 중복결정 2023.10.26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가) 업무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 적(㎡) 계 - 29,172 - - 29,172 -1 초전동 360-14번지 일원 1,574 -2 초전동 360-14번지 일원 1,601 A1 7,702 -3 초전동 360-14번지 일원 1,601 -4 초전동 360-14번지 일원 1,422 -5 초전동 360-6번지 일원 1,504 -1 초전동 360-6번지 일원 2,290 A2 4,567 -2 초전동 360-6번지 일원 2,277 -1 초전동 360-6번지 일원 2,292 A A3 6,735 -2 초전동 360-13번지 일원 2,193 -3 초전동 360-13번지 일원 2,250 -1 초전동 360-6번지 일원 1,259 -2 초전동 360-6번지 일원 1,290 A4 7,055 -3 초전동 360-6번지 일원 1,733 -4 초전동 360-6번지 일원 1,383 -5 초전동 360-6번지 일원 1,390 -1 초전동 360-3번지 일원 2,000 A5 3,113 -2 초전동 360-3번지 일원 1,113 나) 공공업무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 적(㎡) 계 - 10,400 - - 10,400 B1 8,400 - 초전동 360-14번지 일원 8,400 B B2 2,000 - 초전동 360-14번지 일원 2,000 다) 주차장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 적(㎡) 계 - 1,612 - - 1,612 C C 1,612 - 초전동 360-14번지 일원 1,612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가) 업무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Ÿ 업무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Ÿ 주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안마원 제외), 바목, 자목 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카목, 타목, 하목 도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허 - 교육연구시설 A1-1 A1-1 용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4, ~4, 용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A4, A4, 도부 - 문화 및 집회시설 A5 A5 수 - 종교시설 용 - 노유자시설 도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불허 Ÿ 허용용도 외 불허 용도 허용 Ÿ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부대시설 용도 A1-5 A1-5 용도 불허 Ÿ 허용용도 외 불허 용도 건폐율 Ÿ 60% 이하 용적률 Ÿ 300% 이하 높 이 Ÿ 7층 이하 Ÿ 업무A1블럭은 도로 및 경관녹지 연결 선상에 건축선 이격을 통해 보행공 A1, A1, 간 조성 A4, A4, Ÿ 업무A4블럭은 도로 및 진주농산물시장 연결 선상에 건축선 이격을 통해 A5 A5 배 치 개방공간 조성 Ÿ 인접 건축물 간 건축선이 통일되도록 배치 권장 Ÿ 업무시설이 밀집한 블록은 연접한 건축물과 공지를 연속성 있게 배치 및 조성 권장 ※ 주용도 : 전체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용도, 부수용도 : ‘주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Ÿ 테라스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면 저층(2층이하)은 중심가로축에서의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 투시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사용 Ÿ 테라스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면부의 상층부(3층이상)는 5m 셋백하고 가로방향으로 1.5m폭 이상의 화단을 조성 Ÿ 주차장은 주변 건축물 및 차량의 조명으로 반사되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광택 소재로 마감하고 공기의 순환 환기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 형 태 Ÿ 주요 교차로변은 가각부 공지를 두어 개방성과 인지성 확보권장 Ÿ 경관 가치 향상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 다른 건축물과 형태 및 입면 등이 차별화된 디자인 건축물을 배치하여 상징적 경관 형성 권장 Ÿ 건축물 높이는 주변 건물 높이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특히 포디움은 입면 높이와 건축선, 옥외광고물 위치를 통일하도록 권장 Ÿ 입면은 저층부, 상층부로 나누어 색채 및 재료, 높이 변화로 입체감을 형성하고 시각적 분절 효과를 도모 권장 Ÿ 전면부는 건축선 후퇴를 통해 공지를 확보하여 보도와 연계된 공간으로 A1, A1, 활용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를 제한 A4, A4, Ÿ 옥상 및 테라스 구간 화단에 계절감 있는 관목 및 아교목을 외부에서 A5 A5 외부공간 인식할 수 있는 높이로 식재 Ÿ 주차장은 엄폐공간을 최소화하여 진출입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Ÿ 주차장 외부는 조경처리 및 보행자 시점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Ÿ 옥상녹화 시 토심은 20cm내외로 조성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저관리형 수종(지피식물, 소관목류 등)을 다채롭게 식재 옥탑부 Ÿ 이용 요구가 높은 옥상은 옥상 녹화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제공을 통해 공간 활성화 유도 권장 색 채 Ÿ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Ÿ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가구 내 필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직면 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 됨 건축선 Ÿ 건축한계선 2m : 대로3-66, 중로1-169, 중로2-166, 중로2-168 가로변 Ÿ 건축한계선 6m : A1-2획지와 A1-3획지의 사이 경계선 및 A4-2획지와 A4-3획지의 사이 경계선 Ÿ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가구 내 필지는 건축물의 3층이상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벽 면 A1 A1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 됨 한계선 Ÿ 벽면한계선 : A1블럭의 대로3-66 가로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Ÿ 실외기 등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Ÿ 업무시설에 진입하는 지하 주차장 입구는 보행의 안정성, 연속성을 위해 A1, A1, 필지 간 연접하여 조성하고 보차 혼용구간은 보도블럭의 명도 및 채도 A4, A4, 기타 변화를 활용하여 시인성 있게 설치 권장 A5 A5 Ÿ 옥상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소 1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옥상층까지 운행 권장 ※ 주용도 : 전체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용도, 부수용도 : ‘주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부 연면적 60%이내 허용 주 Ÿ 업무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안마원 제외), 바목, 자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카목, 타목, 하목 허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용 - 교육연구시설 용 용도 도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부 - 문화 및 집회시설 수 - 종교시설 용 - 노유자시설 도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불허 Ÿ 허용용도 외 불허 용도 건폐율 Ÿ 60% 이하 용적률 Ÿ 300% 이하 A2, A2, 높 이 Ÿ 10층 이하 A3 A3 Ÿ 업무A2, A3블럭은 우측 도로변(중로2-168호선) 블록은 건축선 제어를 통해 공지를 조성 Ÿ 교차로에 접하는 A2, A3블럭의 가각부에 공지를 두어 개방성과 인지성 배 치 확보(위치는 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 Ÿ 인접 건축물 간 건축선이 통일되도록 배치 권장 Ÿ 업무시설이 밀집한 블록은 연접한 건축물과 공지를 연속성 있게 배치 및 조성 권장 Ÿ 테라스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면 저층(2층이하)은 중심가로축에서의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 투시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사용 Ÿ 테라스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면부의 상층부(3층이상)는 5m 셋백하고 가로방향으로 1.5m폭 이상의 화단을 조성 Ÿ 주차장은 주변 건축물 및 차량의 조명으로 반사되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광택 소재로 마감하고 공기의 순환 환기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 형 태 Ÿ 주요 교차로변은 가각부 공지를 두어 개방성과 인지성 확보권장 Ÿ 경관 가치 향상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 다른 건축물과 형태 및 입면 등이 차별화된 디자인 건축물을 배치하여 상징적 경관 형성 권장 Ÿ 건축물 높이는 주변 건물 높이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특히 포디움은 입면 높이와 건축선, 옥외광고물 위치를 통일하도록 권장 Ÿ 입면은 저층부, 상층부로 나누어 색채 및 재료, 높이 변화로 입체감을 형성하고 시각적 분절 효과를 도모 권장 ※ 주용도 : 전체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용도, 부수용도 : ‘주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Ÿ 전면부는 건축선 후퇴를 통해 공지를 확보하여 보도와 연계된 공간으로 활용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를 제한 Ÿ 옥상 및 테라스 구간 화단에 계절감 있는 관목 및 아교목을 외부에서 외부공간 인식할 수 있는 높이로 식재 Ÿ 주차장은 엄폐공간을 최소화하여 진출입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Ÿ 주차장 외부는 조경처리 및 보행자 시점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Ÿ 옥상녹화 시 토심은 20cm내외로 조성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저관리형 수종(지피식물, 소관목류 등)을 다채롭게 식재 옥탑부 Ÿ 이용 요구가 높은 옥상은 옥상 녹화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제공을 통해 공간 활성화 유도 권장 색 채 Ÿ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A2, A2, Ÿ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가구 내 필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직면 A3 A3 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 됨 건축선 Ÿ 건축한계선 2m : 대로3-66, 중로1-169, 중로2-167 가로변 Ÿ 건축한계선 6m : 중로2-168 가로변 Ÿ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가구 내 필지는 건축물의 3층이상의 외벽면이 당해 벽 면 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 됨 한계선 Ÿ 벽면한계선 : 대로3-66, 중로1-169, 중로2-167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Ÿ 실외기 등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Ÿ 업무시설에 진입하는 지하 주차장 입구는 보행의 안정성, 연속성을 위해 필지 간 연접하여 조성하고 보차 혼용구간은 보도블럭의 명도 및 채도 기 타 변화를 활용하여 시인성 있게 설치 권장 Ÿ 옥상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소 1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옥상층까지 운행 권장 ※ 주용도 : 전체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용도, 부수용도 : ‘주용도’ 이외의 용도 나) 공공업무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공공업무시설 및 그 부속용도 용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 용 설 도 용도 불 허 B1, B1, Ÿ 허용용도 외 불허 용 B2 B2 도 건폐율 Ÿ 60% 이하 용적률 Ÿ 300% 이하 높 이 Ÿ 7층 이하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Ÿ 공공청사 B1은 월아산로변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위치에 내부 자유형 공 공보행통로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방문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Ÿ 업무시설이 밀집한 블록은 연접한 건축물과 공지를 연속성 있게 배치, 조성 권장 배 치 Ÿ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객 편의를 우선 으로 공간 배치 권장 Ÿ 건축 입면의 분절과 입체적 공간 배치로 공원을 향한 통경 및 시각통로 확보 권장 Ÿ 남측 업무시설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및 오픈스페이스 배치 권장 Ÿ 매스 분절로 장방형 건축물을 지양하고 입체적이고 개성 있는 건축 디 자인 도입 Ÿ 넓은 면적의 유리소재 사용 시 투명, 저반사(반사율 10% 내외) 소재 사용 형 태 Ÿ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고 전통적 자산을 보존 및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선도할 수 있는 디자인 권장 (2030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 획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Ÿ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청사 내외 동선 과 시설물은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 프리 구현 권장 Ÿ 월아산로 및 중심가로축 방향 전면 외부공간에는 주차장 배치를 지양하 외부공간 고 확실한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환경 조성 권장 B1, B1, Ÿ 테라스에 폭 1.5m 이상, 옥상부에 유효폭 이상의 식재공간을 확보하고 B2 B2 아교목 및 관목 식재를 도입하여 녹시율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조경시설과 휴게공간을 조성 권장 Ÿ 옥상 녹화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향상을 도모하고 휴식공 간 제공을 통해 공간 활성화 유도 권장 옥탑부 Ÿ 주변 환경색과 조화로운 색상 범위 내 저채도 색상 적용 권장 Ÿ 옥상부 건축물 부속설비 노출 시 자연소재의 재료로 차폐 권장 색 채 Ÿ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Ÿ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가구 내 필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직 건축선 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 됨 Ÿ 건축한계선 2m : 대로3-66, 중로2-168 가로변 Ÿ 옥상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옥상층까지 운행 권장 기 타 Ÿ 실외기 등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 폐 권장 Ÿ 공공청사 건축물과 내외부 공간 환경은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 여 설계 권장 친환경성 Ÿ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공간구 성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권장 다) 주차장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 Ÿ 주차장법 제2조의 제1호에 따라 규정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도 Ÿ 주차장법 제2조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 Ÿ 허용용도 외 불허 용도 건폐율 Ÿ 90% 이하 용적률 Ÿ 600% 이하 높 이 Ÿ 7층 이하 Ÿ 경관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에 부합하며 개방감 있고 정돈된 건축물 배치 배 치 Ÿ 인접 건축물 간 건축선이 통일되도록 배치 및 확보된 공지를 연속성 있 C C 게 조성 권장 Ÿ 주차장은 주변 건축물 및 차량의 조명으로 반사되어 눈부심이 발생하지 형 태 않도록 무광택 소재로 마감하고 공기의 순환 환기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 Ÿ 주차장은 엄폐공간을 최소화하여 진출입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공간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Ÿ 주차장 외부는 조경처리 및 보행자 시점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색 채 Ÿ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Ÿ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가구 내 필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 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 됨 건축선 Ÿ 건축한계선 2m : 대로3-66, 획지 북측 중로2-168 가로변 Ÿ 건축한계선 6m : 획지 동측 중로2-168가로변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가) 교통처리계획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Ÿ 대지 내 차량 출입 - 차량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 차량 진출입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 할 수 없음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붙임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진주시청(도시정책과) ※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경남 초전신도심(1단계)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하“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밀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 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진주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권장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설계 내용을 진주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운용 시 참고로 한다. ⑤ 대지상호 간 분할 ․ 합병 또는 공동건축의 해제․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 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 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⑦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block)을 말한다. 2. “획지”라 함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획지선으로 구획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를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단, 건축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한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를 말한다. 5. “허용용도”라 함은 법 및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도록 결정한 용도를 말한다. 6. “불허용도”라 함은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본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7. “권장용도”라 함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대상 지역의 계획적 기능 육 성, 지역 특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권장하는 건 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8. “허용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층수를 말한다. 9.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 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 되는 선을 말한다. 10.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11. “전면(前面)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12.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벽면의 65~70%를 차지하는 색을 말하며, 유리 소재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70% 이상 차지할 경우 유리색을 주조색으로 간주한다. 13.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을 제외한 벽면의 20~25%를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4.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어 느 한 면의 외벽면 중 벽면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5.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지정에 의해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 다른 유형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 16. “보행 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 기구, 쓰레기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공공조경”이라 함은 대지안의 공지에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등을 위하여 지침도 및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18.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19. “차량출입구”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일정한 위치를 말한다. 20. “용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이용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제2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획지의 경우 기관여건 등에 따라 필요 시 분할 할 수 있다 ② 획지의 분할시 획지의 면적은 최소 330㎡이상은 되어야하며, 법 및 지침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 ④ 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 후 획지의 형상이 정형화 되어야 함 제3장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① 업무용지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다음을 따른다. 1. 업무용지 : A1, A4, A5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주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안마원 제외), 바목, 자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카목, 타목, 하목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A1-1 허용 ~4,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용도 A4,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A5 - 문화 및 집회시설 부수 - 종교시설 용도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허용용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부대시설 A1-5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A1, A4, 용적률 • 300% 이하 A5 높 이 • 7층 이하 ※ 주용도 : 전체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용도, 부수용도 : ‘주용도’이외의 용도 2. 업무용지 : A2, A3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부 연면적 60%이내 허용 • 업무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주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안마원 제외), 바목, 자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카목, 타목, 하목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허용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부수 - 종교시설 용도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 불허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 주용도 : 전체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용도, 부수용도 : ‘주용도’이외의 용도 ② 공공업무 및 주차장 용지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다음을 따른다. 1. 공공업무 : B1, B2 구분 내 용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공공업무시설 및 그 부속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외 불허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2. 주차장 : C 구분 내 용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제1호에 따라 규정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외 불허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③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가구번호 도면표시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제4장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 다. ②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주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③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서 개발주체가 조성한다. 1. 대지 내 보도형 전면공지 : 향후 도로 확장 및 보행여건 개선 구분 내 용 업무용지 • 건축한계선 2m : 대로3-66, 중로1-169, 중로2-166, 중로2-168 가로변 A1, A4, A5 • 건축한계선 6m : A1-2획지와 A1-3획지의 사이 경계선 및 A4-2획지와 A4-3획지 사이 경계선 업무용지 • 건축한계선 2m : 대로3-66, 중로1-169, 중로2-167 가로변 A2, A3 • 건축한계선 6m : 중로2-168 가로변 공공업무 • 건축한계선 2m : 대로3-66, 중로2-168 가로변 B1, B2 주차장 • 건축한계선 2m : 대로3-66, 획지 북측 중로2-168 가로변 C • 건축한계선 6m : 획지 동측 중로2-168 가로변 ④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굵은파선 ※ 식별요령 : 파란색으로 표기 ⑤ 향후 개별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제8조 (벽면한계선) ① 개방감 있는 가로는 유지하되 건축물의 형태 등 자유성을 부여 ② 지루봉 조망과 보행스케일을 고려 저층부 및 테라스 구간 조성을 위한 벽면한계선 지정으로 개방감을 향상시키고 보행 활성화 도모 ③ 벽면한계선 등은 다음을 따른다. 구분 내 용 •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가구 내 필지는 건축물의 3층이상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A1 아니 됨 - 벽면한계선 : A1블럭의 대로3-66 가로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가구 내 필지는 건축물의 3층이상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 A2, A3 는 아니 됨 - 벽면한계선 : 대로3-66, 중로1-169, 중로2-167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④ 도면표시 벽면한계선 ※ 식별요령 : 분홍색으로 표기 제9조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 ① 경관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에 부합하며 개방감 있고 정돈된 건축물 배치 ② 주요 지점에서의 지루봉과 남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경을 확보하는 배치계획 수립 ③ 건축물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개방감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사이 공간(대지 내 공 지)을 활용하여 공원 및 녹지, 경남도청 서부청사 등 주변의 행정시설과 연결되는 보 행네트워크 형성 권장 [건축물 배치계획] ④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은 다음을 따른다. 1. 업무용지 : A1, A4, A5 구분 내 용 • 업무A1블럭은 도로 및 경관녹지 연결 선상에 건축선 이격을 통해 보행공간 조성 • 업무A4블럭은 도로 및 진주농산물시장 연결 선상에 건축선 이격을 통해 개방공간 조성 배치 • 인접 건축물 간 건축선이 통일되도록 배치 권장 • 업무시설이 밀집한 블록은 연접한 건축물과 공지를 연속성 있게 배치 및 조성 권장 구분 내 용 • 테라스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면 저층(2층이하)은 중심가로축에서의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 투시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사용 • 테라스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면부의 상층부(3층이상)는 5m 셋백하고 가로방향으로 1.5m폭 이상의 화단을 조성 • 주차장은 주변 건축물 및 차량의 조명으로 반사되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광택 소재로 마감하고 공기의 순환 환기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 형태 • 주요 교차로변은 가각부 공지를 두어 개방성과 인지성 확보 권장 • 경관가치 향상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 다른 건축물과 형태 및 입면 등이 차별화된 디자인 건축물을 배치하여 상징적 경관 형성 권장 • 건축물 높이는 주변 건물 높이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특히 포디움은 입면 높이와 건축선, 옥외 광고물 위치를 통일하도록 권장 • 입면은 저층부, 상층부로 나누어 색채 및 재료, 높이 변화로 입체감을 형성하고 시각적 분절 효과를 도모 권장 • 전면부는 건축선 후퇴를 통해 공지를 확보하여 보도와 연계된 공간으로 활용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를 제한 외부 • 옥상 및 테라스 구간 화단에 계절감 있는 관목 및 아교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높이로 식재 공간 • 주차장은 엄폐공간을 최소화하여 진출입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차장 외부는 조경처리 및 보행자 시점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옥상녹화 시 토심은 20cm내외로 조성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저관리형 수종(지피식물, 소관목류 등)을 다채롭게 식재 옥탑부 • 이용 요구가 높은 옥상은 옥상 녹화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향상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제공을 통해 공간 활성화 유도 권장 • 실외기 등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 업무시설에 진입하는 지하 주차장 입구는 보행의 안정성, 연속성을 위해 필지 간 연접하여 조성하고 기타 보차 혼용구간은 보도블럭의 명도 및 채도 변화를 활용하여 시인성 있게 설치 권장 • 옥상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소 1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옥상층까지 운행 권장 2. 업무용지 : A2, A3 구분 내 용 • 업무A2, A3블럭은 우측 도로변(중로2-168호선) 블록은 건축선 제어를 통해 공지를 조성 • 교차로에 접하는 A2, A3블럭의 가각부에 공지를 두어 개방성과 인지성 확보(위치는 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 배치 • 인접 건축물 간 건축선이 통일되도록 배치 권장 • 업무시설이 밀집한 블록은 연접한 건축물과 공지를 연속성 있게 배치 및 조성 권장 • 테라스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면 저층(2층이하)은 중심가로축에서의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 투시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사용 • 테라스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면부의 상층부(3층이상)는 5m 셋백하고 가로방향으로 1.5m폭 이상의 화단을 조성 • 주차장은 주변 건축물 및 차량의 조명으로 반사되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광택 소재로 마감 하고 공기의 순환 환기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 형태 • 주요 교차로변은 가각부 공지를 두어 개방성과 인지성 확보 권장 • 경관가치 향상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 다른 건축물과 형태 및 입면 등이 차별화된 디자인 건축물을 배치하여 상징적 경관 형성 권장 • 건축물 높이는 주변 건물 높이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특히 포디움은 입면 높이와 건축선, 옥외 광고물 위치를 통일하도록 권장 • 입면은 저층부, 상층부로 나누어 색채 및 재료, 높이 변화로 입체감을 형성하고 시각적 분절 효과를 도모 권장 구분 내 용 • 전면부는 건축선 후퇴를 통해 공지를 확보하여 보도와 연계된 공간으로 활용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를 제한 외부 공간 • 옥상 및 테라스 구간 화단에 계절감 있는 관목 및 아교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높이로 식재 • 주차장은 엄폐공간을 최소화하여 진출입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차장 외부는 조경처리 및 보행자 시점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옥상녹화 시 토심은 20cm내외로 조성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저관리형 수종(지피식물, 소관목류 등)을 다채롭게 식재 옥탑부 • 이용 요구가 높은 옥상은 옥상 녹화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향상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제공을 통해 공간 활성화 유도 권장 • 실외기 등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 업무시설에 진입하는 지하 주차장 입구는 보행의 안정성, 연속성을 위해 필지 간 연접하여 조성하고 기타 보차 혼용구간은 보도블럭의 명도 및 채도 변화를 활용하여 시인성 있게 설치 권장 • 옥상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소 1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옥상층까지 운행 권장 3. 공공업무 : B1, B2 구분 내 용 • 공공청사 B1은 월아산로변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위치에 내부 자유형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방문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 업무시설이 밀집한 블록은 연접한 건축물과 공지를 연속성 있게 배치, 조성 권장 배치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객 편의를 우선으로 공간 배치 권장 • 건축 입면의 분절과 입체적 공간 배치로 공원을 향한 통경 및 시각통로 확보 권장 • 남측 업무시설과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및 오픈스페이스 배치 권장 • 매스 분절로 장방형 건축물을 지양하고 입체적이고 개성 있는 건축 디자인 도입 • 넓은 면적의 유리소재 사용 시 투명, 저반사(반사율 10% 내외) 소재 사용 형태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고 전통적 자산을 보존 및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선도할 수 있는 디자인 권장 (2030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청사 내외 동선과 시설물은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 프리 구현 권장 외부 • 월아산로 및 중심가로축 방향 전면 외부공간에는 주차장 배치를 지양하고 확실한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하고 공간 연속적인 보행환경 조성 권장 • 테라스에 폭 1.5m 이상, 옥상부에 유효폭 이상의 식재공간을 확보하고 아교목 및 관목 식재를 도입하여 녹시율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조경시설과 휴게공간을 조성 권장 • 옥상 녹화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향상을 도모하고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공간 활성화 유도 권장 옥탑부 • 주변 환경색과 조화로운 색상 범위 내 저채도 색상 적용 권장 • 옥상부 건축물 부속설비 노출 시 자연소재의 재료로 차폐 권장 • 옥상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옥상층까지 운행 권장 기타 • 실외기 등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권장 • 공공청사 건축물과 내외부 공간 환경은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 권장 친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공간구성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환경성 권장 4. 주차장 : C 구분 내 용 • 경관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에 부합하며 개방감 있고 정돈된 건축물 배치 배치 • 인접 건축물 간 건축선이 통일되도록 배치 및 확보된 공지를 연속성 있게 조성 권장 • 주차장은 주변 건축물 및 차량의 조명으로 반사되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광택 소재로 마감하고 공기의 형태 순환 환기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 • 주차장은 엄폐공간을 최소화하여 진출입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설계 공간 • 주차장 외부는 조경처리 및 보행자 시점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제10조 (건축물 색채) 시행지침 제5장 경관에 관한 계획 중 색채 계획을 따른다. 제5장 경관에 관한 사항 제11조 (권역별 건축물 계획) ① 행정·업무권역 건축물 1. 자연경관 조망 및 통경, 가로변 개방감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2. 중심가로축과 연결가로축에 연접한 건축물 전면은 입체감과 개방감 있는 경관을 형 성하기 위해 계단식 층고 변화로 테라스 구간을 형성하고 녹화 적용 권장 3. 월아산로에서 공공청사 B1 내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와 업무시설 A2, A3, A4, A5의 공지를 통해 단절 없이 연결되는 보행네트워크 형성 4. 통경개방축은 도로 및 초전신도심 2단계와 연계하여 동-서 방향으로 열린 경관 형성 5. 중심부에 위치한 업무시설 A2, A3는 보행가로축 방향의 건축선을 제어하여 연속성 있는 공개공지로 설정하고 충분한 보행공간과 휴게, 조경시설 등 개방공간 조성 6. 교차거점 및 녹지거점이 위치한 주요 가각부에 공지를 배치하여 개방감 확보 [행정·업무권역 건축물 계획] ② 연계권역 건축물 1. 월아산로 방향 진입부에 위치하는 건축물은 양측 대응하여 가각부 입면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진입경관을 형성하고 동일 용도의 나열로 인한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획 2. 건축선을 통해 정연한 가로경관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3. 상층부 건축물 셋백으로 테라스 구간을 형성하여 입체감 있는 경관을 형성 4. 보행 시점의 안정감과 연속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저층부(2층 이하) 층고 권장 5. 공원 및 녹지와 함께 지루봉 방향으로 자연요소가 시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6.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 및 건축물 경관 형성을 위해 테라스 및 옥상부 녹화를 적용하며 도로 주행 및 보행 시 인지할 수 있도록 계절감 있는 관목, 아교목 높이의 식재 권장 7.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를 건축 설계 시 미리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 연출 8. 필지 간 주차 출입부 및 외부공간의 인접 조성을 권장, 보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연계권역 건축물 계획] 제12조 (가로경관 계획) ① 기본방향 1. 가로축 설정 1-1 가로의 성격 및 주변 지역의 연계, 기존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4개의 가로축을 설정 1-2 진입도로축, 중심가로축, 연결가로축, 보행가로축 등 주요 가로별 규모와 인접 용 도별 특성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도로 위계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도로 및 가로 규모] 2. 가로축 공통 사항 2-1 보행자의 편의와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폭을 확보하고 자전거 도로가 포함된 경우 시각적,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도록 조성 2-2 전면공지와 보행로의 통합적 경관을 형성하고 공개공지·공원 및 녹지와 인접한 경우 바닥포장, 식재 등이 일체화되도록 조성 2-3 가로변의 시설물 설치구역을 설정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고려 2-4 가로,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보행 동선을 연결하여 공공청사 및 오픈스페이스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각적 개방감과 연속성 확보 2-5 가로수와 식수대, 테라스 및 옥상녹화로 수목이 풍부한 가로를 조성하여 공원 및 녹지와 이어지는 자연 친화적인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중 심의 가로경관 형성 ② 가로별 경관계획 1. 진입도로축 (월아산로) 1-1 진입거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대칭형 디자인 특화 건축물 배치를 권장, 상징성 부여 1-2 월아산로 방향으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 1-3 버스정류장과 공공청사 B1, 업무시설을 연계하여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를 조성함으로써 보행 및 시각통로를 형성 1-4 보행공간은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 프리를 구현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설계 적용 권장 1-5 기존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종가시나무)으로 녹도를 조성하고 가로시설물 설치공 간을 활용하여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이 없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2. 중심가로축 2-1 업무시설 상층부 셋백으로 테라스 구간을 조성하여 지루봉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 2-2 테라스 구간에는 보행로에서 가시될 수 있는 높이의 수목으로 녹화 적용 2-3 교차거점에 위치하는 필지의 가각부에 공지를 설정하여 개방감 있게 조성하고 건축물 규모 및 디자인 (색채 및 소재, 야간경관 연출 등)을 통해 상징적 경관 형성 권장 2-4 도로 양측 가로수 열식과 저층부 테라스 및 옥상녹화를 통해 공원 및 녹지와 더불어 자연성이 두드러지는 녹도로 조성 2-5 저층(2층 이하)의 입면은 상층부와 차별화된 색채 및 소재를 활용하여 보행자 시 점에서 시각적 안정감과 분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 2-6 동일 블록 내 저층부 층고와 옥외광고물의 위치 및 규격의 통일을 권장 3. 연결가로축 (초전북로) 3-1 초전북로변 양측 건축선 제어로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3-2 향후 개발 예정지와 인접한 구간이므로 통행 시 보행자 시점에서 차폐감 및 위 압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건축물 전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치 3-3 업무시설 A3의 식수대와 테라스 구간에 상록수와 계절감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2단계 사업지 내 공원 및 녹지와 연속하여 녹시율이 나타나도록 조성 3-4 건축 매스의 분절과 조합으로 규모와 입면 형태 등을 변화감 있게 조성 3-5 저층부 층고와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 및 규격을 일관성 있게 설정할 것을 권장 3-6 진입부 녹지와 가로변 식수대에 상록수 및 계절감 있는 낙엽수를 식재하여 소공원과 연계 3-7 보행로와 전면공지의 보도 블럭은 동일 또는 유사 색상 및 소재로 적용하여 연속성 확보 4. 보행가로축 4-1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 가로를 단절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공 공청사 B1, B2와 업무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의 가로 형성 4-2 A2, A3의 공개공지는 보행, 조경,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조 성 권장 4-3 상층부 셋백 및 옥상녹화, 공개공지 내 가로수 열식으로 녹시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 4-4 정연한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층부 층고와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 및 규모를 통일할 것을 권장 4-5 건축물 외관은 무채색과 네츄럴 계열의 색상을 중심으로 사용하며 목재, 석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고 저층부와 상층부의 명도 및 채도 차이를 통해 차별화할 것 을 권장 4-6 주차장 입구는 가급적 연속하여 배치하고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 제13조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① 기본방향 1. 지루봉 및 남강 등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녹지 네트워크 형성 1-1 지루봉 산림과 주변 공원의 위치 및 방향성을 고려하여 녹지축 형성 1-2 주변 지역의 기존 공원들의 분산으로 녹시율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현황을 고려 하여 대상지 내부에 녹지축을 형성, 연결할 수 있는 점적, 선적, 면적 요소를 다양하게 모색하여 반영 1-3 지루봉에서 초전북로, 초전신도심 2단계 부지와 연결되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공원과 연계되는 통경축과 녹도를 계획, 지구 내외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 형성 2.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형성 2-1 공원 내 휴게 및 편의시설물 설치, 운동시설 등 다양한 기능 배치 2-2 가로수, 테라스 및 옥상녹화로 녹시율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원 및 녹지와 연계 2-3 공원 및 녹지의 야간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높낮이의 조명을 적소에 배치 ② 공원 계획 1. 지루봉, 초전공원 등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녹지 연결성 확보 2. 인위적 광장 위주의 공원을 지양하고 그늘과 녹음이 풍부한 휴식 공간 조성 3. 보행 및 퍼스널모빌리티(PM)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다양한 방식의 동선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권장 4. 교차로에 인접한 가각부는 누구나 쉽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 권장 5. 안내표지판 등 통합디자인 시설물로 시인성을 갖추며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위해 일정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배치 ③ 녹지 계획 1. 밀도 있는 다층식재를 통해 유휴부지 주변 및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초전신도심 2 단계와 자연스러운 경계부를 형성하고 대상지 내외부 녹시율 향상 2. 계절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기별 식재 프로토타입을 다양하게 구성 3. 사업지구 내ㆍ외부의 보행 및 주행 공간에서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적극 도입 4. 대상지 내외부의 보행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책로와 도심 숲길 및 공원과 연계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소재 및 색상의 바닥포장 및 시 설물 설치 ④ 공공보행통로 및 휴식공간 조성 1. 월아산로 맞은편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함께 행정-업무 공간 간 경관적, 행위적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 방향의 보행 네트워크 및 개방 공간 형성 2. 공공청사 B1 내부에 월아산로 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방문객이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자유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보행 안정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며, 보행 출 입부는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단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베 리어프리 적용) 3. 업무시설 A2, A3 및 A4 일부 구간의 건축선을 후퇴하여 폭 6m의 공개공지를 조성 하고 해당 저층부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보행, 휴식, 소통이 이루어지는 활기찬 오픈스페이스 조성 4. 업무시설 A1에 도로 선형과 연계하여 폭 12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녹지 및 2단계 사업부지와 연계 및 시각적 개방감 부여 제14조 (색채 계획) ① 기본방향 1. 건축물 색채는 「진주시 경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경관요소 중 색채계획을, 시설물 색채는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준용하여 적용 2.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면 등의 색채를 같은 색상으로 배색하여 조화로운 색채 구성 3. 주변 경관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주조색을 유사색으로 설정하거나 색상이나 톤을 통 일하여 조화로운 색채 구성 4.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맞는 색채 연출 5. 업무시설 특유의 단정함과 쾌적성, 활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온화하고 다양한 색채 활용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외의 사항은 「지구경관계획」을 따른다 ② 공통사항 1. 주조색은 각 권역별로 제시된 색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되, 과도한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 사용 지양하고 지역 자연 및 건축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색채 배색을 적용 2. 현대적이고 쾌적한 진주의 도시 이미지를 위해 색상 배색보다는 색조 배색 권장 3. 옥외광고물과 차양 등 건축물에 부착되는 다양한 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외벽색은 밝은 톤의 고/중명도 색상 권장 4. 건축물 전면은 고채도 색상의 도장이나 슈퍼그래픽의 적용 등 자극적 색채 배색 지양 5. 입면 색채 및 재료의 변화는 단순하게 하고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조성하 여 높이, 재료, 색채가 인접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권장 한국산업표준 색의 면적 비례표 예시 ③ 건축물 색채계획 1. 배색 비율은 주조색 65~70%, 보조색 20~25%, 강조색 10% 미만으로 권장 2. 유리 소재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70% 이상 차지할 경우 유리색을 주조색으로 간주 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 색상 : 전 색상계열 사용가능 주조색 • 명도 : 5.0 이상 • 채도 : 4.0 이하 • 색상 : 전 색상계열 사용가능 명도 및 채도 보조색 • 명도 : 3.0 ~ 8.0 권장 범위 • 채도 : 5.0 이하 • 색상 : 전 색상계열 사용가능 강조색 • 명도 : 2.0 ~ 5.0 • 채도 : 6.0 이하 주조색 권장색채 보조색 팔레트 강조색 배색 예시 제15조 (옥외광고물) ① 기본방향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 인」의 내용을 기본으로 준용 2.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 제작, 설치하여야 함 3. 건축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 재료를 사용 4. 같은 건축물 및 가로변으로 연결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유사한 형태 및 색채계 획으로 통일감을 형성 5. 간결한 형태로 쉽게 전달되도록 연출 6. 옥외광고물의 설치 수량은 최소화하고 과도한 옥외광고물 설치는 지양 ② 옥외광고물 계획 1. 「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분류에 따라 지침 준용 2. 대상지는 진주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지역에 위치함 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일반) • 설치 수량 : 1업소당 1개 • 형태 : 1층 판류+입체형, Bar+입체형, 입체형 / 2층 이상 Bar+입체형, 입체형 • 건물층별 설치유형 : 3층 이하 가로형 간판 1개 4층 이상 돌출형 간판 1개 지하층 업소 돌출형 간판 1개 5층 이상 업소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 1개(종합안내판) 3. 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간판 유형 중 대상지 내 용도별 적합한 옥 외 광고물 범위를 검토 4.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왜곡시킬 수 있는 옥상광고물 설치를 지양하며, 연립 지주이 용간판(종합안내판) 등은 외관 및 보행자 시선을 고려하여 지침 범위 내 유의하여 적용 ③ 상기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구 분 가이드라인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하며, 1층 이하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로 설치 가능) 벽면이용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 1.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등의 표기)인 돌출 광고물 표시의 경우 설치 2. 건축물 상단 벽면이용간판 3. 도로의 곡각지점(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인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이용광고물 • 주차장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주차장 표시를 부착하여 시인성 확보 • 업소의 특성에 맞는 재질과 색채를 사용하되,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롭게 사용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시킬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 재질 및 색채 •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사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재질을 사용 • 간판 구조체에서 고광택 금속 재질의 노출 지양 •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 지양 • 광고물이 지면이나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 지양 형태 및 규모 • 조명 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 권장 •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 지양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 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함) 한글과 병기 하도록 권장 • 문자·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조성 표기요소 •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표시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 금지 •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 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 사용 • 과도한 규모의 입체조형물 부착 금지. 단, 진주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별도로 득하는 경우 업소 특성과 연관된 조형물에 한하여 입체적으로 표현 가능 • 옥외광고물 외 별도의 추가 조명 부착 금지 • 광원의 직접적 노출을 금지하며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조명 • 원색 조명, 색상변환 및 점멸 등 움직임이 있는 조명(디밍효과 등) 금지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조명 권장 유형별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 1개 업소 당 하나의 광고물을 상업지역은 5층까지, 그 외 지역은 3층까지만 설치 가이드 • 가로길이는 해당 업소의 가로폭 90% 이내(세로기둥선이내)로 설치 라인 • 1층 판류형 간판의 세로길이는 층과 층사이 벽돌구조 벽면의 80% 이내로서 최대 100㎝이내 가로형 간판 예시 • 돌출형간판은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5층이하 건물에 건물 벽면을 따라 일정규격을 통일하여 설치 가이드 • 4층 이상의 업소 및 지하층 업소에 한하여 설치 라인 •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최대 100㎝ 이내의 기준선에 각 간판이 일치하도록 계획 • 입체형으로 계획시 두께30㎝ 초과 금지 돌출형 간판 예시 • 5층 이상의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 가능하며 건물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채로 간결하게 표시하며 가이드 색채는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라인 • 상단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가로폭은 최대 1m 이내 •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로부터 1m 이상 안쪽으로 설치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 (종합 안내판) 예시 제16조 (야간경관계획) ① 기본방향 1. 「진주시 경관 가이드라인」 및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계획 1-1 인공빛 공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의 정체성 과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계획 1-2 상위계획의 권역별 및 요소별 야간환경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정합성 유지 2. 편리하고 안정성과 기능성이 높은 조명환경을 형성 2-1 야간활동 지원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시스템(CPTED) 적용 2-2 눈부심과 불쾌감을 주는 조명 노출 지양, 조화롭고 품격 있는 야간경관 연출 3. 건축물 용도별 특성 구현 및 도로의 빛 위계를 정립 3-1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부 및 랜드마크 시설 등 공간과 건축물 연출 3-2 진입부, 보행동선 등 공간적 구조가 쉽게 이해되고 안전한 야간조명 계획 4. 공원 및 녹지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절제된 빛환경 조성 4-1 공원 및 녹지, 하천 등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빛공해가 최소화된 조명환경 조성 4-2 보행 동선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이는 조명방식 도입 ② 요소별 야간경관 1. 건축물 야간경관 구 분 가이드라인 • 건축물 전체의 통합적 디자인 수립 및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 고려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일 경우,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빛 표현 또는 건축물의 형태나 재료와 연계 되는 다양한 조명연출기법 도입 공통 • 옥상 및 테라스의 경우 옥외시설 조도 기준(KS A 3011)에 따라 조명을 설치하고 색온도 2500K~3000K 범위의 조명 사용 • 보행자 시야 범위를 고려하여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 • 진주시의 정체성을 고려한 상징적인 경관 조명 연출 공공 • 공공건축물은 각각의 시설 성격에 맞는 조명 계획 수립 건축물 • 색온도 4000K~5000K의 조명 설치 권장 • 고효율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기구 수량 및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도록 권장 • 대상지 내·외부의 조화를 고려하여 용도별, 장소별 색온도 및 색상을 이용한 빛의 흐름을 연출 • 건축물과 일체화 되도록 실내조명 연출 고려 • 주요 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 조명은 보행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민간 • 저층부는 3000K~3500K, 상층부는 3500K~4000K 범위의 조명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야간경관 연출 건축물 • 시간대별 보행량을 반영한 건축물의 상층부와 저층부의 점등시간 계획 • 주차장의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스마트 조명 도입 • 차량 진출입부 해당 도로 조명기준을 준수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 외부 • 가로이용자를 고려한 보행등, 볼라드형 조명, 시설물과 조화로운 간접 조명 등 다양한 높낮이의 조명 공간 시설을 도입하여 밝은 공간으로 연출 • 야간경관을 저해하는 컬러조명 연출 및 움직임 등의 과도한 광고조명 금지 빛공해 • 미디어파사드 기법은 무분별한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관련 고려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경우 설치 가능 •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컷오프형 기구 적용 • 원색 조명, 색상변환 및 점멸 등 움직임이 있는 조명(디밍효과 등) 금지 • 발광 조명체의 색온도 및 휘도계획은 경관조명의 물리량 기준 내에서 적용 조명 • 조명기구는 공공 및 도로시설물과 통합된 디자인 적용 권장 • 상업적 홍보를 위한 고보조명 설치 지양 • 환경친화조명 또는 에너지 절약형 조명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기구 사용 2. 오픈스페이스 야간경관 구 분 가이드라인 • 옥외시설 조도 기준(KS A 3011)과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기준(KS A 3701), LED 가로등 및 보안 등에 대한 도로조명의 기준(KS A 7658)에 따라 야간경관 계획 • 연색지수가 높은 광원을 사용하여 수목의 색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계획 공통 • 오픈스페이스 조명 설치 시 색온도 2700K~3500K 수준 권장 •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광원이 노출되지 않는 조명 방식 사용 • 보행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지주 형태의 CPTED 시설물 적극 도입 권장 • 수목과 시설물로 인한 빛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위치와 간격 설정 구 분 가이드라인 • 공원 내 자연환경과 보행공간에 적합한 색온도 적용 공원 • 하절기와 동절기의 일출·일몰 시간대에 자동 점멸 장치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계획 권장 • 공공조형물 등이 위치한 공간은 포인트 야경이 되도록 조명시설의 조형미가 드러나게 연출 • 자연과 어우러진 빛 공간연출 녹지 • 수목 식생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명기구 적용 권장 • 원색 광원 사용은 금지하며 벌레의 유인이 적은 조명 사용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영역에 조명시설을 설치 가로 • 광원이 가로수 등 수목에 가려지지 않도록 유의 구분 사례 건축물 야간경관 옥외 광고물 야간경관 오픈 스페이스 야간경관 제17조 (공공시설물계획) ① 기본방향 1. 시설물 간 조화와 정돈된 가로 이미지 형성 1-1 시설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도시 공간 내에서 그 수량이 많고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므로 시설물 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성적인 도시경관을 창출 1-2 통합디자인 시설을 활용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돈된 거리환경 유지 1-3 가로등, 신호등, 각종 안내판 등 형태가 유사한 지주형 시설물은 통합하여 시설물 개수를 감축하는 등 통합디자인을 통한 공간 이용 효율을 극대화 1-4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진주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준용 2.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디자인 구현 2-1 보행자 시선의 시인성과 보행 활동의 안전성,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 2-2 Universal Design(시설물의 균등한 사용 및 접근)과 Barrier free(장벽 없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보행 친화 도시를 구현 2-3 CPTED(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우범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통합디자인 시설물 예시 보행자 중심 가로시설물 예시 단차 없는 보행 공간 보차혼용로의 보행연속성 확보 ② 시설물 공통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로 주위 환경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형태 •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휀스 등)은 통합디자인하여 조형적 통일감 추구 •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간결한 형태에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 • 각 부품의 체결 구조를 모듈화하여 다양한 형태와 장소에 맞게 변형 가능하도록 구성 구조 • 단일 자재를 다양한 시설물에 적용하여 시공의 효율성 제고 •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능성 및 사용성을 갖추어 디자인 구 분 가이드라인 • 내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와 마감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 •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 불법 부착광고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재료 및 마감 적용 재질 및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원색 및 고채도 색상 사용 금지, 무채색 또는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고 재료 색채 본연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감 • 광택이 있거나 빛이 반사되는 재질 사용 금지 • 사인의 경우 명도차를 이용하여 정보의 인지성 향상 ③ 요소별 시설물 가이드라인 시설물 내 용 가로등 • 간결한 형태를 권장하며 장식이나 상징물 남용을 지양 •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등 및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가로등 설치 권장 • 보행 동선과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 통합지주로 CPTED 기능을 포함하여 설치 권장 볼라드 및 휀스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휀스의 경우 사고 예방지점에 보·차도의 분리를 시각화하여 설치하고 다양한 길이로 연장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 볼라드 설치의 경우 다방면에서 인지되는 띠 형태의 반사판을 부착하고, 휠체어·자전거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간격을 확보 시설물 내 용 벤치 • 버스쉘터, 가로 화분대, 휀스 등 타 시설물과의 통합 권장 및 파고라 •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녹지 및 화단 내에 들여 설치 • 전통문양, 동식물 등 특정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는 디자인을 지양. 단, 관광지와 유적지 등 역사문화적 장소 등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설치 가능 • 간결한 형태와 구조로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 안전을 위한 주의 색상과 반사시트를 제외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원색 및 고채도 색상 사용 금지 • 광고물 및 장식물의 부착, 복잡한 패턴이나 특정 이미지를 형성화한 그래픽 지양 • 우천 시 빗물의 배수 및 건조가 용이한 디자인 • 야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과 인접 설치 보도블록 • 패턴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점자블록의 시인성 도모 • 단일 블록 내의 보도 패턴과 색채를 간결하게 디자인 • 주조색은 저채도, 무채색 계열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도시배경을 이루도록 고려 • 투수형 블록을 사용하여 동계 및 결로에 미끄럼 발생 방지 • 안전을 고려하여 단차 발생을 최소화 하고, 단차 모서리에 시인성 있는 경계색 마감 적용 • 휴식, 보행, 조경의 성격에 맞는 보행 흐름을 조성하고 3가지 색상 이하의 패턴을 적용하여 특색있는 공간 구성 • 보도 마감재 간의 이음새(줄눈)을 좁혀 보행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 제6장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8조 (전면공지 등의 조성)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다음의 유형에 맞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1. 전면공지 : 보도와 연속적인 포장패턴 및 색채 적용으로 가로 연속성 부여 2. 공개공지 : 녹음수, 낙엽수 식재를 통해 계절감을 부여하고 휴게 및 보행공간 조성 3. 공공보행통로 : 차량 및 이륜차 진입을 통제하고 보도와 연속적인 포장패턴 및 색채 적용으로 가로 연속성 부여 제7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19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구는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 허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모퉁이 및 횡단보도구간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차량출입구는 연접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④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식별요령 : 검정색으로 표기 제20조(공동주차출입구의 적용) ① 필지내로의 차량출입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공동주차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주차출입구 설치구간에는 담장, 화단, 계단, 노상주차장 등 기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제시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② 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제8장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22조(옥상녹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녹화의 조성을 권장한다. 제23조 (신재생에너지) 신축(증축, 개보수 포함)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할 것을 권장한다. 제24조 (에너지절약)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9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본 사업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 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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