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876(2026. 7. 22.)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48_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공고문.pdf [45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 2026-6048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26-5876(2026. 7. 22.)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17 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변경내용
소 재 지 근거법령 및 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당초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경기도 의정부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제 84 조
㈜희원조경 문충로 74, 조경공사업 (’26. 7. 31. (’26. 7. 31. (대표자의
(곽영길) 비동 745호 (10-0255) ~ ~ 교육이수에 따른
(고산동) ’26. 11. 30.) ’26. 11. 15.) 영업정지
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