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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5876(2026. 7. 22.)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48_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공고문.pdf [45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 2026-6048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26-5876(2026. 7. 22.)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17 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변경내용 소 재 지 근거법령 및 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당초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경기도 의정부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제 84 조 ㈜희원조경 문충로 74, 조경공사업 (’26. 7. 31. (’26. 7. 31. (대표자의 (곽영길) 비동 745호 (10-0255) ~ ~ 교육이수에 따른 (고산동) ’26. 11. 30.) ’26. 11. 15.) 영업정지 기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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