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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경 기 도 지 사

2026-6054_공시송달 공고문_(주)한강종합건설.hwpx [183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05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처분일)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주)한강종합건설 (유지연)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8로194번길 20-7, 102호(마산동) | 건축공사업 (04-1085) | 등록말소 (2026.10.12.) | 2023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 능력)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영업 정지 처분('26.3.1.~'26.3.31.)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8호의2 | [안내사항]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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