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경 기 도 지 사

2026-6061_공시송달 공고문_케이버스건설(주) 외 1개사.pdf [48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06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처분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일) 근거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산업 경기도 성남시 토목건축 영업정지 1개월 기본법 케이버스건설㈜ ’24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분당구 장미로 86, 공사업 (2026.10.01.~ 제82조 (오무현) (자본금, 기술인력) 자료 미제 302호 (16-0344) 2026.10.31.) 제1항 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제5호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산업 경기도 시흥시 영업정지 1개월 기본법 (주)로하스건설 토목공사업 ’24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비둘기공원7길 65, (2026.10.01.~ 제82조 (이근영) (10-1987) (자본금) 자료 미제출에 따른 204호 (대야동) 2026.10.31.) 제1항 시정명령 미이행 제5호 [안내사항] ○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