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경 기 도 지 사
2026-6061_공시송달 공고문_케이버스건설(주) 외 1개사.pdf [48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06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처분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일) 근거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산업
경기도 성남시 토목건축 영업정지 1개월 기본법
케이버스건설㈜ ’24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분당구 장미로 86, 공사업 (2026.10.01.~ 제82조
(오무현) (자본금, 기술인력) 자료 미제
302호 (16-0344) 2026.10.31.) 제1항
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제5호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산업
경기도 시흥시 영업정지 1개월 기본법
(주)로하스건설 토목공사업 ’24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비둘기공원7길 65, (2026.10.01.~ 제82조
(이근영) (10-1987) (자본금) 자료 미제출에 따른
204호 (대야동) 2026.10.31.) 제1항
시정명령 미이행 제5호
[안내사항]
○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