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경 기 도 지 사
2026-6062_공시송달 공고문_화랑이엔씨(주) 외 2개사.pdf [48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06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영
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
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처분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일) 근거
건설산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랑이엔씨㈜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기본법
서부로2181번길 28, 2 사업자 폐업(2026.07.08.)
(송봉기) (01-3325) (2026.10.02.) 제83조
층 (율전동)
제12호
건설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인종합건설㈜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기본법
벌말로40번길 4-1, 사업자 폐업(2026.04.20.)
(김동겸) (10-2252) (2026.10.02.) 제83조
302호 (야탑동)
제12호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더본종합건설㈜ (10-0459) 등록말소 기본법
황새울로200번길 28, 사업자 폐업(2026.06.05.)
(신정빈) 조경공사업 (2026.10.02.) 제83조
1104-25호(수내동)
(10-0239) 제12호
[안내사항]
○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