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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경 기 도 지 사

2026-6062_공시송달 공고문_화랑이엔씨(주) 외 2개사.pdf [48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06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영 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 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처분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일) 근거 건설산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랑이엔씨㈜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기본법 서부로2181번길 28, 2 사업자 폐업(2026.07.08.) (송봉기) (01-3325) (2026.10.02.) 제83조 층 (율전동) 제12호 건설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인종합건설㈜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기본법 벌말로40번길 4-1, 사업자 폐업(2026.04.20.) (김동겸) (10-2252) (2026.10.02.) 제83조 302호 (야탑동) 제12호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더본종합건설㈜ (10-0459) 등록말소 기본법 황새울로200번길 28, 사업자 폐업(2026.06.05.) (신정빈) 조경공사업 (2026.10.02.) 제83조 1104-25호(수내동) (10-0239) 제12호 [안내사항] ○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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