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최0진 외 1인)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15호
등록일 : 2026-09-16
담당부서 : 녹지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최0진 외 1인).hwp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비등산로 출입)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자연공원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최0진 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115호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자연공원법 제28호(비등산로 출입)의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 사전 통지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2. 송달대상 : 최0진, 최0희
3. 송달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태료 부과금액 | 공고기한 | 관련법규 |
성명 | 주소 |
최0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3가길 *-*(연희동) | 2026.8.1. 16:38 | 비등산로 출입 | 사기막계곡 | 160,000 | 2026.9.30.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
최0희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59번길 23,***동***호 | 2026.8.8. 15:03 | 비등산로 출입 | 사기막계곡 | 160,000 | 2026.9.30.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
4. 기 타
가.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20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처 : 경기도 고양시 녹지과(☏031-8075-4387, FAX:031-8075-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