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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녹지과2026-09-16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최0진 외 1인)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녹지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1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6: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최0진 외 1인)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15호 등록일 : 2026-09-16 담당부서 : 녹지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최0진 외 1인).hwp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비등산로 출입)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자연공원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최0진 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115호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자연공원법 제28호(비등산로 출입)의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 사전 통지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2. 송달대상 : 최0진, 최0희 3. 송달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태료 부과금액 | 공고기한 | 관련법규 | 성명 | 주소 | 최0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3가길 *-*(연희동) | 2026.8.1. 16:38 | 비등산로 출입 | 사기막계곡 | 160,000 | 2026.9.30.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 최0희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59번길 23,***동***호 | 2026.8.8. 15:03 | 비등산로 출입 | 사기막계곡 | 160,000 | 2026.9.30.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 4. 기 타 가.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20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처 : 경기도 고양시 녹지과(☏031-8075-4387, FAX:031-807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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