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29호
등록일 : 2026-09-16
담당부서 : 청소농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식).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29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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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소 재 지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정 ○ 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강변로61 ○ | 2026. 09. 08. 18:02 대자동 산 135-8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한 ○ 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62, 201동 130 ○ 호(식사동, 은행마을) | 2026. 09. 05. 08:34 관산동 530-12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유 ○ 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518, 101동 10 ○ 호(일산동, 에이스10차아파트) | 2026. 09. 07. 06:41 성사동 692-16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이 ○ 영 |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166, 508동 160 ○ 호(산곡동, 고산센트레빌) | 2026. 09. 04. 16:43 원당동 산38-97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김 ○ 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75, 20 ○ 호(지축동) | 2026. 09. 01. 16:56 지축동 771-33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주식회사썬 ○ 이오헬스텍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문원길217-36, 비동 ○ 호 | 2026. 08. 21. 17:36 신평동 37-3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GA ○ TAITONG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92번길 13-21, 30 ○ 호(토당동) | 2026. 06. 11. 18:18 토당동 37-40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김 ○ 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54번길 34, 가동 11 ○ 호(성사동,초원주택) | 2026. 07. 22. 19:45 성사동 747 |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20만 원) |
박 ○ 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97, 224동 230 ○ 호(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 2026. 08. 18. 21:13 고양동 845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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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덕양구청 청소농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및 미성년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가. 전화 : 031-8075-5229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나. 팩스 : 031-8075-9980
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4층 청소농정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