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31호
등록일 : 2026-09-16
담당부서 : 청소농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서식).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3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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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3.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30.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소 재 지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주식회사 베스트 ○ 스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35번길196, ○ 동(대화동, B열) | 2026. 07. 06. 12:21 토당동 889-4 |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20만 원) |
오 ○ 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24번길 22, B0 ○ 호(토당동, 영지빌) | 2026. 04. 27. 12:20 토당동 838-5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0만 원) |
윤 ○ 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24번길14- ○ (토당동) | 2026. 05. 24. 20:48 토당동 838-1 |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20만 원) |
구 ○ 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149, 비동 70 ○ 호(토당동, 에코하우스) | 2026. 05. 29. 14:32 토당동 835-4 |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20만 원) |
장 ○ 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3번길20-18, A동 20 ○ 호(토당동, 그린아트빌) | 2026. 05. 25. 08:12 토당동 44-1 |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기 | 과태료 부과 (20만 원) |
심 ○ 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길16, 비층 ○ 호(신사동, 경성자이빌) | 2026. 06. 06. 15:57 토당동 37-13 |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0만 원) |
정 ○ 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256번길10-24, 30 ○ 호(학익동) | 2026. 05. 20. 15:12 토당동 838-4 |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20만 원) |
이 ○ 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848-16, 30 ○ 호(동백빌라) | 2026. 06. 09. 17:28 토당동 99-1 |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0만 원) |
호 ○ 전기 (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66, 50 ○ 호(토당동) | 2026. 06. 06. 12:10 토당동837-11 |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0만 원) |
윤 ○ 자 | 경기도 파주시 금정14길34, ○ 층(금촌동) | 2026. 06. 19. 09:04 성사동 369-3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분 납부를 독촉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가. 전화 : 031-8075-5229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나. 팩스 : 031-8075-9980
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4층 청소농정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