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 구매시 사은품(라이터)를 지급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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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69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8.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현황
상 호 | 영업소 위치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지에스25 뉴괴정타운점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98번길 1 | 담배 구매시 사은품 지급 (1차) | 영업정지 15일 (2026. 9. 24. ~ 2026. 10. 8.) |
▣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이 취소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지역경제과(☎ 288-2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