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48호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납세자 보호업무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나.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징수유예 신청대상, 고충민원 처리기한, 권리보호 요청기한 정비(안 제5조, 안 11조, 안 제22조)
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26조∼제28조)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
- 선정 대리인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대전광역시 서구청 감사위원회
(전화:042-288-4323, FAX:042-288-5927,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감사위원회 담당자 (전화: 042-288-43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납세자 보호업무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나.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징수유예 신청대상, 고충민원 처리기한, 권리보호 요청기한 정비(안 제5조, 안 11조, 안 제22조)
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26조∼제28조)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
- 선정 대리인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세정과, 세원관리과 합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6. 9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26. 9월 중
5) 입법예고 : 2026. 9. 17. ∼ 10. 7.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제51조의2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5조의2 중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징수유예의”를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11조 중 “7일”을 “14일”로, “한다”를 “하고, 사실확인,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 중 “90일”을 “6개월”로 한다.
제26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맡은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제51조의2제1항제7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중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 3. -------------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 14일 ------------------------------------ 하고, 사실확인,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제22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 제22조(권리보호요청 기한) ---------------------------------------------------- 6개월 -------------. |
<신 설> | 제2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신 설> | 제2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8조(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맡은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6조 (생 략) | 제29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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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25.1.1.시행, 법률 제20629호 2024.12.31. 일부개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5.1.1.시행,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12.31.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4. 생략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5.1.1.시행,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12.31. 일부개정)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⑤ 생략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세징수법(‘25.1.1.시행, 법률 제20631호 2024.12.31. 일부개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6. 생략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24.4.8.시행, 조례 제2088호 2024.4.8. 일부개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일, 신청일,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4. 8.>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4.1.1.시행, 규칙 제1157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