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군 포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동물영업자 허가(등록) 직권말소 |
당사자 | 성명 (명칭) | 김미진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2로 18-1, 402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물영업 폐업 후 미신고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동물영업자 허가(등록) 직권말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동물보호법」 제77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군포시청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박민석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3층 | 전화번호 | 031-390-078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390-0319 |
제출기한 | 2026년 9월 21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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