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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지역경제과2026-09-17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09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제77조(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반려동물 영업 허가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반송분 공시송달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군 포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동물영업자 허가(등록) 직권말소 | 당사자 | 성명 (명칭) | 김미진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2로 18-1, 402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물영업 폐업 후 미신고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동물영업자 허가(등록) 직권말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동물보호법」 제77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군포시청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박민석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3층 | 전화번호 | 031-390-078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390-0319 | 제출기한 | 2026년 9월 21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

반려동물 영업 허가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1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동물보호법」제77조(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군 포 시 장 1. 공고명칭: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15일간) 3. 대상 및 내용 영업의 종류 | 상 호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처분 사유 | 행정처분 | 동 물위탁관리업 | 퍼피포레스트 | 김○진 | 군포시 송부로 12번길 46 | 사업장 멸실 | 직권말소 (2026. 10. 2.) | 동물전시업 |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 2026. 10. 1.(목)까지 -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직권말소 예정일: 2026. 10. 2.(금) 4.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군포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군포시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031-39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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