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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생태공원녹지과2026-09-17

2026년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태공원녹지과
공고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1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4)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의(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붙임3)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 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10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700ee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335pixel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계 | | | 8 =SUM(BELOW)??%g,;;24,396 =SUM(BELOW) %g, 24,396 24,396 | 8 =SUM(BELOW)??%g,;;520.69 =SUM(BELOW) %g, 520.69 520.69 | |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 산3-1 | 임야 | 11,107 | 209.45 | 군포시 고시 제2026-000호 (2026. 9. 17.) |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 산3-2 | 임야 | 13,289 | 311.24 | | | | | | | | | | | | | | | 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10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3pixel, 세로 383pixel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 산3-1 | 임야 | 227,008 | 940.35 | 군포시 고시 제2026-000호 (2026. 9.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10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7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0pixel, 세로 382pixel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 산3-11 | 임야 | 64,561.98 | 167.19 | 군포시 고시 제2026-000호 (2026. 9.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10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7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3pixel, 세로 384pixel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계 | | | 8 =SUM(BELOW)??%g,;;37,094 =SUM(BELOW) %g, 37,094 37,094 | 8 =SUM(BELOW)??%g,;;727.52 =SUM(BELOW) %g, 727.52 727.52 |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산99-4 | 임야 | 5,656 | 109.92 | 군포시 고시 제2026-000호 (2026. 9. 17.)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산100 | 임야 | 31,438 | 617.6 | | | | | | | | | | | | | | | 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10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7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5pixel, 세로 389pixel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산43-2 | 임야 | 3,389 | 881.24 | 군포시 고시 제2026-000호 (2026. 9.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10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7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5pixel, 세로 389pixel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산47 | 임야 | 45,620 | 616.64 | 군포시 고시 제2026-000호 (2026. 9.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10호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7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4pixel, 세로 387pixel | <지정 내용> | 토지소재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 고시번호ㆍ고시일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산68-2 | 임야 | 20,628 | 1,953.55 | 군포시 고시 제2026-000호 (2026. 9.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2)2026년 군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지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유자 |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 | 리 | 지번 | | | | | 주소 | 성명 | 계 | | | | | | 377970 | 5807.1799999999994 | | | | | 제2026-110호 | 경기도 | 군포시 | 둔대동 | | 산3-1임 | 11107 | 520.69000000000005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상주시 *** | 한** | 신규지정 | 경기도 | 군포시 | 속달동 | | 산3-1임 | 227008 | 940.35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동**(종중) | | 경기도 | 군포시 | 속달동 | | 산3-11임 | 64562 | 167.19 | | | 서을특별시 서초구 *** | 김** | | 경기도 | 군포시 | 산본동 | | 산99-4임 | 5656 | 727.52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기도 의왕시 *** | 지** | | 경기도 | 군포시 | 산본동 | | 산43-2임 | 3389 | 881.24 | | 사방댐 | | 국(국토교통부) | | 경기도 | 군포시 | 산본동 | | 산47임 | 45620 | 616.64 | | 사방댐 | 경기도 군포시 *** | 이** | | 경기도 | 군포시 | 산본동 | | 산68-2임 | 20628 | 1953.55 | | 계류보전 | | 국(국토교통부) |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내역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계 | | | | | | 3189818 | 6971 | | | | | 제2021-06호 | 강원도 | 평창군 | 평창읍 | 마지리 | 산60 | 3189818 | 6971 | 토석류 | 사방댐 | - | 평창군수 |

(붙임1)2026년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10호 2026년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6. 9. 17. 군 포 시 장 1. 고 시 명 : 2026년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경기도 둔대동 산3-1 외 6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26. 9. 17.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6.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산림팀(☎031-390-0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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