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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회계과2026-09-17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6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6. 9.17. ~ 2026. 10. 8.(21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61호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관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관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위반조항 정비 및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안전부 관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관사의 구분(1급·2급·3급) 폐지 -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근거 마련 나.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다. 상위법령 위반 조항 정비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회계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173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제2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0조 중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을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시장”으로, “소유하는”을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본문 중 “이를”을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에해당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손된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를 “관사”로, “각 호의어느”를 “각 호의 어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 공무원”을 “담당 직원”으로 한다. 1. 다른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일시 인사발령된 직원에게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부시장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회계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회계과장 유진숙 | 담당 팀장 성 명 | 재산관리팀장 김 태 원 | 담 당 자 전 화 | 송영미 (031-390-017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조(준용규정) ① (생 략) | 제23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신 설> | ⑤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시장 -------------------------------------------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 <삭 제>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 다만,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직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각 호에 해당하는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2.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손된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4. ----------------------------------------------- 경비 |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7. 상·하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 각 호의 어느 -------------------------------------------. |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다른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일시 인사발령된 직원에게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부시장 등)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담당 직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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