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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회계과2026-09-17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6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26. 9.17. ~ 2026. 10. 8.(21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62호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관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관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51조(관사의 구분) 삭제에 따라 인용조항 및 단서조항 삭제 나. 띄어쓰기 정비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회계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173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군포시 규칙 제 호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관사”로, “하며”를 “하며(다만, 조례 제57조제1호의 경우는 사용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로, “관사입주신고서및별지”을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회계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회계과장 유진숙 | 담당 팀장 성 명 | 재산관리팀장 김 태 원 | 담 당 자 전 화 | 송영미 (031-390-017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삭 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 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및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사 를 ------------------------------------------------------------------------------------------------------------ 하며(다만, 조례 제57조제1호의 경우는 사용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 | | | 군포시 규칙 제 호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관사”로, “하며”를 “하며(다만, 조례 제57조제1호의 경우는 사용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로, “관사입주신고서및별지”을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회계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회계과장 유진숙 | 담당 팀장 성 명 | 재산관리팀장 김 태 원 | 담 당 자 전 화 | 송영미 (031-390-017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삭 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 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및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사 를 ------------------------------------------------------------------------------------------------------------ 하며(다만, 조례 제57조제1호의 경우는 사용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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