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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신오교 재가설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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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6-2578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C!.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5pixel, 세로 71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1월 27일 오후 5:10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긴급]
공주시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6. 9. 17.
공 주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오교 재가설공사]
2. 사업내역
사업명 : 신오교 재가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가. 발 주 자 : 공주시청(도로과) | 바 . 기초금액 : 금6,402,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VAT포함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 배열하여 개찰 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 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출 평균 금액 |
나. 시 공 사 : ㈜이레이앤씨 |
다. 사업개요 |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190-1번지 일원 |
○ 공사내용 - 교량공사 |
○ 공사기간(예정) : 2026. 06. ~ 2027. 06. |
라. 안전점검 비용 : 금6,000,000원(금육백만원) (VAT미포함) |
마.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붙임 참고] - 항타 및 항발기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 보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산정 |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수행예정표
점 검 항 목 | 단 위 | 수 | 단 가(원) | 금 액(원) |
항타 및 항발기 | 회 | 2 | 1,500,000 | 3,000,000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회 | 2 | 1,500,000 | 3,000,000 |
합 계 | 6,000,000원 (VAT별도) |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 업체(공주시 공고 제2025 -2427호) 중 토목 분야 또는 건축•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업체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8항 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나. 평가기준
1)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공주시 공고 제2021-1995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점검비용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입찰가격 | 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합 계 | 100점 | |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50점 | 평점 = | 적격심사점수 | x 5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50점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선정 |
5.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9. 17. (목) 17:00 ~ 2026. 9. 23. (수)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을;1;0;0;http://www.g2b.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 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8) 입찰가격 점수에 따라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6.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 2026. 9. 23. (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개찰결과 제1순위 업체에 한함, 재입찰 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 일 시 : 2026. 9. 23. (수) 11:00 ~ 2026. 9. 30. (수) 근무시간 내 (09시~18시)
2) 장 소 : 공주시청 건설과(별관 1동 1층) / 문의 ☎041-840-7606
3) 제출서류[붙임 참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 가격제안서 1부.
㉱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대상자로 선정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 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라. 공고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공주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바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차.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41-840-7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각 1부.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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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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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명 | ○○○○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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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
본사 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상태에 있지 않으며,「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인) |
공 주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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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예비가격 추첨번호표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확인증 1부. 6. 기타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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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참여자 서약서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입찰가격과 동일하게 기재 원정(₩ ) (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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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 공 주 시 장 귀하 |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5 - 2427호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공주시에서 발주 및 인·허가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공고 목적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공주시 공고 제2025-2203호)」에 따른 모집 결과(등록명부)를 공개
3. 공고 기간: 2025. 08. 27. ~ 2025. 09. 19.
4. 등록명부 관리기간 : 2025. 10. 01. ~ 2026. 09. 30.(1년간)
5. 모집 결과 : 등록명부「붙임」참조
총 합 | 종합분야 | 건축·토목분야 | 토목분야 | 건축분야 |
36개 | 1개 | 6개 | 10개 | 19개 |
6. 기타사항
가. 공주시에서 발주 및 인·허가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 등록된 수행기관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나. 관련 문의는 공주시 건설과(041-840-7606)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24.
공 주 시 장
붙 임 | | 모집 결과(등록명부) |
순 번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 | 신청분야 | 보유분야 | 등록번호 |
1 | ㈜나래구조안전기술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한들15길 14, 2층 (201호 / 202호) | 이현동 이상원 | 건축 | 건축 | 충남 - 73호 |
2 | ㈜더원이엔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709호 | 공준구 백인식 | 토목 | 교량 및 터널, 수리 | 충남 - 121호 |
3 | ㈜라은건설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장터길 30 | 최득수 | 건축 | 건축 | 충남 - 50호 |
4 | ㈜명석구조기술사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정중7길 46 (두정동, 성지빌딩 4층) | 김병선 | 건축 | 건축 | 충남 - 28호 |
5 | ㈜한국건설안전공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219, 201호, 202호 | 지성갑 | 종합 |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 대전 제35호 |
6 | ㈜재성기술단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40번길 8, 2층 (온천동) | 석대열 | 토목 | 교량 및 터널, 수리 | 충남 - 40호 |
7 | ㈜다온안전기술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52, 2층 201호 | 윤기성 | 건축 | 건축 | 충남 - 132호 |
8 | ㈜해림이엔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4, 303호 | 주효경 | 토목 | 토목(겨량 및 터널분야) | 세종 제24호 |
9 | ㈜에스제이이엔씨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3길 37, 224호(신부동, 은본빌딩) | 현정숙 | 건축 | 건축 | 충남 - 78호 |
10 | ㈜시설안전기술원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산학연구관 509호(신관동, 공주대학교) | 손경식 | 건축 | 건축 | 충남 - 123호 |
11 | ㈜이스트구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5-29 (신방동) | 이종원 방일석 | 건축 | 건축 | 충남 - 98호 |
12 | ㈜에스앤피구조 엔지니어링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163 | 이선근 | 건축 | 건축 | 충남 - 52호 |
13 | ㈜자연구조 엔지니어링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92, 상가동 303호(목천프라임 아파트) | 황선경 | 건축 | 건축 | 충남 - 57호 |
14 | ㈜대한안전진단 연구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비동 6층(청당동) | 조성찬 | 건축 | 건축 | 충남 - 9호 |
15 | ㈜에스코알티에스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공단길 51 | 김영권 | 토목 | 교량 및 터널 | 충남 - 101호 |
16 | ㈜토담기술공사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71, 302호 | 윤종빈 강흥필 | 건축 | 건축 | 충남 - 112호 |
17 | ㈜나루이엔지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86, 402호(월송동, 행복타워) | 오선우 | 토목 | 교량 및 터널 | 충남 - 134로 |
18 | ㈜그린토탈이엔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95, 4층 디동 403호, 404호(만년동, 리더스타운) | 이준영 | 건축 | 건축 | 대전 제65호 |
19 | ㈜한국건설이앤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서로 25, 3층 (학하동) | 전영석 | 건축·토목 | 교량 및 터널, 건축분야(추가) | 대전 제38호 |
20 | ㈜계림엔지니어링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87번길 16-7, 상가202호 | 박홍범 이권세 | 토목 |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 충남 - 5호 |
21 | ㈜부경엔지니어링 | 충청남도 보령시 흥곡천변로 21, 201호 (명천동) | 백셩희 구종회 | 토목 | 교량 및 터널, 수리 | 충남 - 55호 |
22 | ㈜지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 601호, 602호(나성동, 에스알파크원) | 성낙훈 | 건축·토목 | 교량 및 터널, 건축 | 세종 - 제22호 |
23 | ㈜한국안전기술정보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64, 2층 207호(봉명동, 미성샤르망) | 김일환 | 건축 | 건축 | 대전 제14호 |
24 | ㈜우리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29, 401호 (봉명동, 매드진빌딩) | 송초근 김도연 | 건축 | 건축 | 대전 제28호 |
25 | ㈜본구조안전기술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65-16, 302호(신부동) | 김민규 | 건축 | 건축 | 충남 - 125호 |
26 | ㈜하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7, 407호(두정동, 제이-파크프라자) | 김수길 | 건축 | 건축 | 충남 - 76호 |
27 | (주)태성이엔씨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87, 603호 (대평동, 태양빌딩) | 양학영 | 토목 |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 세종 - 5호 |
28 | ㈜지엔티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87, 604호 (대평동, 태양빌딩) | 신재명 | 토목 |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 세종 - 제02호 |
29 | ㈜윤성이엔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74(갑동) | 신윤섭 | 건축·토목 |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 제260호 |
30 | ㈜에스에이치구조 엔지니어링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29호 (봉명동) | 윤상호 | 건축 | 건축 | 대전 제23호 |
31 | ㈜부성이엔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3길 37, 4층(신부동) | 박진일 | 토목 | 교량 및 터널 | 충남 - 65호 |
32 | 이엘엔지니어링㈜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40, 2층 202호(신부동, 힐스프라자) | 김남재 | 건축 | 건축 | 충남 - 119호 |
33 | 동양구조엔지니어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54번길 38 (구암동, 디와이빌딩) | 조희중 김용철 | 건축 | 건축 | 대전 제302호 |
34 | ㈜성건엔지니어링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3, 706호(청당동, 랜드마크원) | 홍성효 최래길 고영희 김재욱 | 건축·토목 | 교량 및 터널, 건축 | 충남 - 87호 |
35 | ㈜보배엔지니어링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52번길 106, 2층(복수동) | 문효태 정지정 | 건축·토목 | 교량 및 터널, 건축 | 대전 제59호 |
36 | ㈜와텍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508호 ~ 512호(대화동, 가온비즈타워) | 이규환 | 건축·토목 |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 대전 제31호 |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공주시 공고 제2021_ 199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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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1-1995호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공개
공주시에서 발주 및 인·허가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토목·건축·종합」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1.(금) ~ 2021. 10. 21.(목)
나. 평가기준 적용기간 : 공고일로부터 계속
다. 문 의: 공주시 건설과(041-84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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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
공 주 시 장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기준
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5항에 따라“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으로 처리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OO직무(전문) 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OO직무(전문)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분야별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OO직무(전문) 분야의 건설기술자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인 경우 아래에 따라 심사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구 분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안전점검비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수행능력 | - | |
입찰가격 | 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합 계 | 100점 | |
안전점검비 1억원 이상 (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50점 | 평점 = | 적격심사 점수 | x 5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50점 |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 |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라.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포함된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주시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총 괄
가. 적격심사 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가 0점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처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배점기준 총괄표>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25) | 등 급 | - |
경 력 | 12 |
실 적(건수) | 7 |
실 적(금액) | 6 |
분야별책임기술인 (20) | 등 급 | 3 |
경 력 | 7 |
실 적(건수) | 5 |
실 적(금액) | 5 |
【소계】 | 【45점】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 건 수 | 12 |
금 액 | 13 |
【소계】 | 【25점】 |
[다]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시정 (-0.3점), 부실 (-0.7점) | 4 |
업무정지 |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 3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소계】 | 【10점】 |
[라] 업무 중첩도 | 책임기술자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 12 |
분야별책임기술자 | 8 |
【소계】 | 【20점】 |
【총계】 | 【100점】 |
2.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기술인 | | [45] | |
(1) 사업 책임기술인 | (25) | |
(가)등급 |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나)경력 | 12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다)실적 [최근7년] | 건수 | 7 |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금액 | 6 |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
6 | 5.4 | 4.8 | 4.2 | 3.6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20) | |
(가)등급 | 3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3 | 2.5 | 2 |
(나)경력 | 7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7 | 6.3 | 5.6 | 4.9 | 4.2 |
(다)실적 [최근7년] | 건수 | 5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금액 | 5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 [25] | |
(1) 건수 [최근5년] | (12) | 6건이상 | 5건 | 4건 | 3건 | 3건미만 |
12.0 | 10.8 | 9.6 | 8.4 | 7.2 |
(2) 금액 [최근5년] | (13) |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3억이상 | 3억미만 ~ 2억이상 | 2억미만 |
13.0 | 11.7 | 10.4 | 9.1 | 7.8 |
다. 신용도 | | [10]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하여 최 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 (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업무 중첩도 | | [20] | |
(1) 사업 책임기술인 | (12)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12.0 | 10.8 | 9.6 | 8.4 | 7.2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 (8)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Ⅰ.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전문 분야 : ○○직무(전문)분야
나.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 : ○○직무(전문)분야, ○○직무(전문)분야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전문분야(〇〇)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 및 실적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분야 외 용역실적 인정은 최대 8건(14건×60%=8.4)으로 한다.
- 예1)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4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2건(4건×60%=2.4) = 7건.
⇒ 평가점수 4.2점
- 예2)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0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6건(10건×60%=6) = 11건.
⇒ 평가점수 5.6점
- 예3)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5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8건(15건×60%=9 => 최대 8건인정) = 13건.
⇒ 평가점수 6.3점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〇〇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〇〇)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용역규모를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〇〇)외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 실적은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발주자 및 시공사 확인 : 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행중인 용역 : 용역계약서 및 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용역규모는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〇〇)외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62조에 따른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최종 선정된 업체의 업무중첩도는 공주시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여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Ⅱ. 그 밖의 사항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주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공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공주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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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명 | ○○○○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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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
본사 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상태에 있지 않으며,「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인) |
공 주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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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예비가격 추첨번호표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확인증 1부. 6. 기타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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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참여자 서약서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접수확인증
| 접 수 번 호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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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
신청인 | 점검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신 청 대 리 인 | 성 명 | | 휴대폰 | |
E-Mail | |
제 출 서 류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신청 대리인 위임장 1부 □ 신청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기타사항 | 기타 서류 일체 |
위와 같이 0 0 0 0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
0 0 0 0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2021 - | 접수일자 | | 접수자 |
접수결과 | □ 정상 □ 반송 | 반송사유 | | |
접수담당 | | 전화번호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 접수확인증
[서식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평 가 항 목 | 배점 범위 | 세 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 비 고 |
1. 참 여 기 술 인 | 책 임 기 술 인 | 등급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OO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OO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 | |
경력 | 12 | 구 분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12 | 10.8 | 9.6 | 8.4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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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7 | ㅇ 건 수 구 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점 수 | 7 | 6.3 | 5.6 | 4.9 | 4.2 |
| |
6 | ㅇ 금 액 구 분 | 7억 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이만 ~4억이상 | 4억미만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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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기 술 인 | 등급 | 3 | 구 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점 수 | 3 | 2.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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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7 | 구 분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7 | 6.3 | 5.6 | 4.9 | 4.2 |
| |
실적 | 5 | ㅇ 건 수 구 분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 |
| |
5 | ㅇ 금 액 구 분 | 4억 이상 | 4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2억이상 | 2억이만 ~1억이상 | 1억이상 |
점 수 | 5.0 | 4.5 | 4.0 | 3.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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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 사 용 역 (최근 5년) | 건 수 | 12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 6건 이상 | 5건 | 4건 | 3건 | 3건미만 |
점 수 | 12.0 | 10.8 | 9.6 | 8.4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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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1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액수)에 따라 평가 구 분 | 5억 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
점 수 | 13.0 | 11.7 | 10.4 | 9.1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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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용 도 평 가 | 점검 평가 | 4 | ㅇ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시정’또는‘부실’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처분은 0.3점 감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업무 정지 | 3 | ㅇ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 |
재정 건실도 | 3 | ・A- 이상 | 3.0점 | | |
・BBB- 이상 | 2.7점 |
・B- 이상 | 2.4점 |
・CCC+ 이하 | 2.1점 |
・미제출 | 0점 |
4. 업 무 중 첩 도 | 책임 기술인 | 12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 분 | 4건 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 이상 |
점 수 | 12.0 | 10.8 | 9.6 | 8.4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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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 기술인 | 8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 분 | 4건 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 이상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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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00 | - 평 가 점 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 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 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파일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