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청취에 대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공주시 공고 제2026 258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582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청취에 대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7.
공 주 시 장
1. 제 목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청취
2. 공고기간 : 2026. 5. 15. ∼ 2026. 5. 30.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4.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5. 공시송달 내용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주식회사 세**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 1**-6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청취 | 수취인불명 |
2 | ㈜그** | 대전광역시 중구 보** 3**-16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청취 | 이사 |
6. 기타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밖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7723)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