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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허가건축과2026-09-17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송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허가건축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581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제14조제5항,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5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제5항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9. 18. 공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신고 효력상실 4. 법적근거 :「건축법」제14조 제5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공고기간 : 2026. 9. 25. ~ 2026. 10. 2. 6. 공고대상 : 하단 참고 7. 공고방법 : 공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유의사항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주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취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041-840-77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현황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신고번호 | 신고일 | 주용도 | 예정처분 | 1 | 주식회사해o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산 8-8 외1필지 | 2025-허가건축과-신축신고-117 | 2025-06-27 | 단독주택 | 건축신고 효력상실 | 2 | 채o철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산 176-5 외1필지 | 2025-허가건축과-신축신고-57 | 2025-04-10 | 제1종근린생활시설 | 3 | 오o희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904-26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242 | 2024-11-05 | 제2종근린생활시설 | 4 | 박o영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382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187 | 2024-08-29 | 단독주택 | 5 | 주식회사나o ㈜세oo디 ㈜유o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39-7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158 | 2024-07-29 | 제2종근린생활시설 | 6 | 주식회사나o ㈜세oo디 ㈜유o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39-7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159 | 2024-07-29 | 제2종근린생활시설 | 7 | 김o준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39-7 외1필지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160 | 2024-07-29 | 제2종근린생활시설 | 8 | 주식회사나o ㈜세oo디 ㈜유o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39-7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161 | 2024-07-29 | 제2종근린생활시설 | 9 | 주식회사나o ㈜세oo디 ㈜유o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39-7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162 | 2024-07-29 | 제2종근린생활시설 | 10 | 이o헌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478-2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88 | 2024-05-20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11 | 해ooo개발 주식회사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264-2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18 | 2024-01-29 | 단독주택 | 12 | 해ooo개발 주식회사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264-2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19 | 2024-01-29 | 단독주택 | 13 | 주식회사 유oooo지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357-1 | 2024-허가건축과-신축신고-8 | 2024-01-12 | 단독주택 |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공 주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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