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20260917)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577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장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7pixel |
2026. 9. 17.
공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2026. 10. 2.(14일간)
3.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과태료 부과액 | 반송사유 |
양O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5*번길3* ,5**호 | 폐기물 불법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4.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5. 공고사항
가.「폐기물관리법」제8조의 규정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공주시 자원순환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처분과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부터)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 041-840-8606 FAX 041-881-7681)
■ [서식] |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당 사 자 (이의제기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과태료 부과 내용 | ① 부과 통지서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자원순환과- ) |
부과 통지일 | 부과 금액 |
고지서 수령일자 | 부과 사유 |
이의제기 내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 |
기 타 |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 하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당 사 자 | (서명 또는 인) |
공주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받으신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의신청서 제출시 받으신 고지서를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