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17.(목) ~ 2026. 9. 28.(월)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_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47호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반 성인을 포함한 충주시민의 실종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지원하고, 경찰ㆍ소방의 법정 권한과 충주시의 지원 역할을 구분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실종자와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 성인을 포함한 지원대상과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예방교육ㆍ위치확인 장치ㆍ상담 등 지원사업과 기준 공고를 정함(안 제6조).
다.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수색 지원의 범위ㆍ안전조치,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를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개인정보 보호와 발견된 실종자의 의사 존중, 추진실적 점검 및 포상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043-850-292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의 실종 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기 발견 및 발견 후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민과 실종 당시 시민이었던 실종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실종 위험의 정도, 지원의 시급성, 경제적 여건 및 기존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지원대상과 요건이 정하여진 사업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 지원 참여자와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 발생 현황과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위험요인 개선
3. 조기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절차
4. 실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5. 수색 지원 참여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6. 사업별 지원기준, 소요 재원 및 추진실적 점검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충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주민복지 또는 안전 관련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 발생 예방 교육ㆍ홍보 및 신고방법 안내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의 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
3.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위치확인 장치와 그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인력 지원
5. 발견된 실종자의 일상생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
6. 실종자 가족의 심리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7. 수색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중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색 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가용 자원 및 안전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수색 또는 구조 활동의 지휘ㆍ협조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은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독자적인 수사나 강제적인 위치정보 수집을 하거나 시민에게 수색 참여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충주경찰서, 충주소방서, 충주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및 의사 존중)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치확인 장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치 이용 및 정보 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른다.
③ 시장은 발견된 실종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귀가를 강요하거나 소재를 가족 등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실종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추진실적 점검)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예산 집행, 중복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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