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3차)
2. 사업기간 : 2026. 9.~12.
3. 접수기간 : 2026. 9. 18.(금) ~ 9. 30.(수) 근무시간중
4. 사 업 량 : 1개소 선정
5. 사업내용 : 예비 청년사업가 창업 초기비용 지원
- 1회 / 최대 960만원 / 공급가액의 70% 지원
붙임 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공고(3차) 1부. 끝.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 - 2513호
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 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17.
충 주 시 장 Ⅰ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3차)
사업기간 : 2026. 9월 ~ 2026. 12월
사 업 량 : 1개소
사업내용 :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최대 960만원)
사업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 | 대상자 심사 | | 최종 선정 | | 사업 개시 | | 사업 정산 |
참여자 모집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대상자 최종 선정 | (청년사업자) 사업추진 및 완료→ (시)보조금 지급 및 점검 |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1. 1. ~ 2006. 12. 31년생)
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
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예) 2025~2026년 충주시 청년 소상공인 창업비용을 지원받은 자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붙임1] ·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건강보험 등 확인) , 지방세 등 체납자 ·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예: 전대차) ·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온라인영업), 샵인샵 사업예정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타인명의 사업신청, 청년본인 미운영 등)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해당 사업자 · 기타 충주시 판단 의거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점포형)청년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 의무이행 사항 : 사업종료 후 1년간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충주시 유지
구 분 | 지원분야 | 내 용 | 지원불가 항목 |
시설 개선비 | 사업장 인테리어 | 간판, 도배, 내부도색, 조명, 닥트 전기‧바닥공사, 출입문 등 |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단순 작업공간)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임차) 및 점포보증금 비용 차양막(어닝), CCTV 설치 |
홍보비 (10%) | 홍보마케팅 | -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영상, 광고전단, 카탈로그 제작 등)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 사용가능 | 인건비, 단순 사무용품비, 홍보기념품(경품, 사은품), 보험료, 렌탈료, 각종 공과금 등 |
지원금액 : 최대 960만원(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지원방법 : 사업완료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사업비(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지급 신청 : 26. 12. 10.(목)까지
청년창업자 | | 충주시 | | 청년창업자 | | 충주시 |
사업장 시설개선공사 후 총공사대금 지급완료,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현장확인 및 사업완료보고서 검토, 정산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1) 시설개선비
- 사업장 인테리어(간판, 도배, 도색, 조명, 닥트, 전기‧바닥공사 등)
- 선정통보 후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제외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에는 옥외광고물 등록업체 선정
-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완료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불가항목
-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생활 주거공간, 단순 작업공간) 제외
- 대상자 선정 전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임차) 및 점포보증금 비용 (예) 차량, PC(노트북),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청소기, 냉‧난방기(보일러, 천장형 에어컨 포함), 커텐, 블라인드,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커피머신, CCTV 등 각종 전자‧기계제품, 가구 집기류 등 자산성 물품 불가 |
2) 홍보비
-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영상, 광고전단, 카탈로그 제작 등)
-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 지원불가항목
- 인건비, 단순 사무용품비, 홍보기념품(경품, 사은품), 보험료, 렌탈료, 각종 공과금 등
<지원금 인정 예시 (최대 960만원)>
(단위 : 천원)
총 사업금액 | 사업계획 | 지원금 (공급가액*70%) | 자기부담금 | 지원여부 |
내용 | 공급가액 | 부가세 |
15,000 | 시설개선(100%) | 13,636 | 1,364 | 9,545 | 5,455 | O |
15,000 | | 13,636 | 1,364 | 9,545 | 5,455 | O |
시설개선(90%) | 12,273 | 1,227 | 8,591 | 4,909 |
홍보비(10%) | 1,363 | 137 | 954 | 546 |
15,000 | | 13,636 | 1,364 | 9,545 | 5,455 | X (홍보비 10% 초과) |
시설개선(80%) | 10,909 | 1,091 | 7,636 | 4,364 |
홍보비(20%) | 2,727 | 273 | 1,909 | 1,091 |
Ⅱ | | 신 청 방 법 |
❍ 신청기간 : 2026. 9. 18.(금) ~ 2026. 9. 30.(수) 18시까지[근무시간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방문접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제출서류 : ※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고시공고 → 서식 다운로드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사업 신청시 | 1.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 | 서식1 |
2. 사업계획서 | 서식2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3 |
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서식4 |
5. 서약서 | 서식5 |
6.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신청 후 3시간 소요 | *홈택스 발급 |
7. 폐업사실증명원 - 이전 사업장 운영자 7-1.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 내역) - 이전 사업장 운영자 | *홈택스 발급 |
8.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발급 |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10. 통합위임장 (공동사업자일 경우) | |
사업 선정자 (30일 이내) | 1.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현주소) | *정부24 발급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상 점포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만 인정(전대차 인정 불가) | |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혼자 : 배우자 기준 각각 발급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5. 공사 및 홍보물 관련 견적서 (건당 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
6. 건축물관리대장 | |
사업후 (보조금신청) | 사업비 교부신청서 | |
2. 완료보고서 | |
3. 실적보고서 | |
4. 정산보고서 | |
5.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6. 개인정보 동의서 |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8. 통장사본 | |
9. 통합위임장 | |
추가 (해당자) | * 공동사업자일 경우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중(3~9) 각각 모두 제출 - 사업선정후 제출서류 중(1,4) 각각 모두 제출 |
※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환수)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③ 이메일 제출시 제출서류 순으로 정렬하여 접수 요망 ④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Ⅲ |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차 서면심사(자격요건) 후 2차 면접심사
1) 1차 심사 : 자격요건(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참여 등) 심사
- 신청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 심사위원 평가 생략가능
- 신청자가 10명 초과인 경우 → 심사위원 평가, 1.5배수 선정
※ 사업계획서 기반 심사항목 일부 적용 평가*에 따라 채점,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선정
2) 2차 심사 : 심사위원 면접심사
- 심사방법 : 신청자 사업발표(5분 이내) → 질의응답(5분 이내)
- 심사지표 : 창업아이템, 사업수행능력, 창업자 역량 등 평가항목 | 배점 (100) | 세부항목 |
창업아이템 우수성 | 30 | ‣ 독창성, 시장성(규모,지속성), 트렌드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30 | ‣ 타당성(자금조달,판매전략 등), 구체성, 경쟁력 |
지역사회 기여가능성 | 20 | ‣ 지역연계성(지역자원 등), 사회적 가치(공익성) |
창업자의 역량, 의지, 태도 | 20 | ‣ 역량(전문성), 추진의지, 소통능력 |
* 신청자 10명 초과시 | 80 | ‣ (1차) 심사위원 서면평가 → 고득점 순 1.5배수 선정 - 창업아이템 우수성 + 사업타당성‧구체성 + 지역사회기여 합산점수 평가 ‣ (2차) 심사위원 면접평가시 질의응답을 통한 전체 심사항목 재평가 |
동점시 기준 | 1) 창업아이템 우수성 고득점자, 동일시 2) 사업계획 타당성 및 구체성 고득점자, 동일시 3) 지역사회 기여가능성 고득점자, 동일시 4) 창업자역량,태도,의지 고득점 자 |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기준표에 따른 2차 평가결과 고득점 순
- 선정결과 : 개별문자통보
※ 2차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사업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선정(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2차 심사시 질의응답을 통한 전체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1차 서류심사에서 평가한 항목도 면접을 통해 재평가 함.
※ 2차 심사 면접자는 대표자가 직점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발인원 이내라도 미적격자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Ⅲ |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선정후 조건 충족여부 확인 ⇒ 미충족시 지원제외
- 충주시 거주예정자 : 30일 이내 충주시 전입 완료 후 주민등록초본 제출
- 예비창업자 : 30일 이내 충주시 소재 사업자등록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및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점수 및 심사평가표는 공개하지 않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 및 최종선발 이후라도 지원 제외(환수)될 수 있음
공고사항 또는 추진일정은 충주시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시
- 허위‧위법‧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전액환수)
- 사업기간 중 휴‧폐업, 대표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 휴‧폐업 및 대표자주소, 사업장주소 전출 시(월할계산)
※ 예외 : 천재지변 및 타의(질병, 사망 등) 에 의한 강제적 폐업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사업기간 : 사업종료(보조금교부) / 사업장 : 교부결정 당시 소재지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중지함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미이행, 규정위반 등이 발생된 경우
기 타
-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 판단에 따름.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제출자료 목록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 확인란 |
‣ 공고일기준 1986.1.1 ~ 2006.12.31년 이내 출생자 ‣ 공고일기준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없음) | □ □ |
1. 지원신청서(제1호서식) | |
2. 사업계획서(제2호서식) | |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 | |
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제4호서식) | |
5. 서약서(제5호서식) | |
6.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예비창업가로서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업종무관) | |
7. 폐업사실증명원 - 이전 사업장 운영자 7-1.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 내역) - 이전 사업장 운영자 | |
8.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완납 증빙 필요/체납, 미납 인정불가) | |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취업여부 확인) | |
10. 공동사업자일 경우 통합위임장 제출(제4호서식) | |
(해당자) * 공동사업자인 경우 - 제출서류 중(3~8) 각각 모두 제출 |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 (인)
[제1호 서식]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참여신청서 |
☞ 빈칸에 기입하거나, ☑ 체크 하세요.
신 청 자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주 소 | |
성 명 (공동대표)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주 소 | | | |
창업 개요 | 창업업종 | | 창업아이템 | |
창업비용 | 총 원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창업소개 | 창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내용 요약 작성 |
타 사업 참여 이력 | 있음 | 연/월 |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현황기재 |
없음 | | (사 업 명) (지원내용) |
위와 같이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지원 사업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지원내역 환수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
제출 서류 (필수) |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5. 서약서 1부 | 6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7. 폐업사실증명원 1부 8.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10 . 통합위임장(공동사업자일 경우) 1부 |
해당자 | ※ 공동사업자일 경우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중(3~9) 각각 모두 제출 |
※ 사업선정자의 경우 30일 이내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1.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전부공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기준 포함), 5. 공사견적서(2부) 6.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선정자가 공동대표일 경우 제출서류 중(1,4) 각각 모두 제출 |
[제2호 서식]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사업계획서 |
□ 기본정보
창업분야 (업 종) | | 창업아이템 | |
창업분야 경력사항 (근무경력, 자격증 등) | 근무처 / 교육기관 | 근무기간 / 교육기간 | 업무내용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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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계획 (파란색은 삭제후 작성)
창 업 동 기 | ※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자로서의 각오와 열정, 의지, 운영능력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창 업 관 련 전문성 | ※ 창업 관련 전문성(전공, 경력, 입상실적, 대외활동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자격증, 수상내역 등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별첨 |
사 업 개 요 | ※ 사업 아이템, 창업형태,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술 예시) 1. 창업명 : 2. 추진목표 3. 추진일정 - 26. 3. 점포 조사, 사업자등록, 자금조달 - 26. 4. 시공업체 선정, 사업추진 - 26. 5. 홍보, 개업준비 등 4. 기타 점포 운영계획 - |
사업 경쟁력 | ※ 사업의 창의성/ 독창성/ 트렌드/아이템 구체화 방안 등 사업의 경쟁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기술 |
시장분석 및 성장가능성 | ※ 타깃시장, 고객층, 업계 시장규모, 동종업계 현황 및 창업 초기 시장진입 가능성 및 지속적인 매출 발생 가능성 등 구체적 기술 예시) 1. 주 고객 및 이용대상 2. 시장규모 3. 동종업계 현황 4. 유사창업사례 및 차별성 5. 수익성 및 성장가능성 |
홍 보 및 판 매 전 략 | ※ 사업의 홍보 전략 및 향후 판매 방식 등 구체적 전략 기술 |
지역사회 기여 | ※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특산품 연계, 환경보호, 지역기관과의 연계 등 |
자금운영 및 지원금 활용방안 | <자금조달방안> 구 분 | 금 액 | 세부내역(산출내역) | 비 고 |
합 계 | | | |
보조금 | | | |
자부담 | | 본인예금 | 조달방법 명시 |
융 자 | | | |
<공사내역 및 소요예산>
비목 | 산출내역 | 소요예산 |
시설개선 | | |
시설개선 | | |
홍보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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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 =SUM(?2:?5)??%g,;;0 =SUM(?2:?5) %g, 0 0 |
향 후 추 진 계 획 | |
※ 사업계획서는 창업예정자가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 가능. 단,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추가사진이나 설명자료 첨부가능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불가 및 반환되지 않음. |
[제3호 서식]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충 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신청, 수혜정도 등 ③ (과세정보)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충주시에서는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행정목적 실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수행업체,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충주시장 귀중
[제4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충주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사업자등록증 | | |
2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
3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
4 | 건축물대장 | | |
5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미작성 시 구비서류 발급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발급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제5호 서식]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참여서약서 |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 소 | |
본 인은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 어 다음과 같은 기본 이행사항 위반 적발 시 지원사업 중지와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2.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타 지역으로 전출(대표자 주민등록 및 사업장소재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할 경우 3. 기타 위법사항 적발 등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
[제6호 서식]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통합위임장 |
(공동사업자(예정)일 경우만 제출)
신 청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내용 |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신청 |
신청금액 |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권한을 위임하는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위임사유 | 공동대표 |
권한을 위임받는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위임내용 |
2026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지원 신청 등 일체) 2026년 월 일 위임하는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중 |
청년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업종
(정책자금 제외업종 준용)
붙임1
묶음 개체입니다.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