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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사무국2026-09-17

「충주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17.(목) ~ 2026. 9. 28.(월)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_충주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45호 「충주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본인의 상해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안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과 보험사업계획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기본 배상책임담보 및 추가담보의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험금 청구 지원, 정보 공개ㆍ안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다른 보험사업과의 조정 및 운영점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043-850-292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생활안심보험의 가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및 피해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심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4.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보험사업계획)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험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기준일 및 예상 인원 2. 보험기간과 가입방식 3. 보장내용,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및 면책사항 4. 보험료, 소요예산 및 재원분담 5. 지원자격의 확인방법 6. 보험회사 선정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7. 보험금 청구 지원 및 사고처리 절차 8.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국가, 충청북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보험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조정방안 10.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의 이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험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관계 기관 및 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① 시장은 충주시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회사가 개인별 명부 없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괄하여 인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피보험자가 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험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보호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등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은 다음 각 호의 보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2. 지원대상자가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따른 사망ㆍ후유장해ㆍ진단ㆍ입원ㆍ수술 등에 관한 보장 3. 제1호의 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등 법률비용에 관한 보장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를 기본담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수요, 다른 공적 보험사업과의 중복,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 결과, 보험회사의 인수조건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③ 보험기간,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보장지역, 면책사항, 보험금 청구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4조에 따른 보험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지원) ① 시장은 피보험자, 보호자 또는 피해자 등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 구비서류 및 상담창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액의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확인 및 보험회사와의 연락 등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가입내용의 공개 및 안내) ① 시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2. 지원대상과 가입방식 3. 보장내용,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및 주요 면책사항 4. 보험금 청구절차, 구비서류 및 상담 연락처 5. 다른 보험과의 중복보상 또는 중복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별 명부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방식과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하는 방식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안전성 확보조치, 파기 및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보험사업과의 조정) ① 시장은 국가, 충청북도 또는 공공기관이 같은 기간에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장 공백이나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기간 또는 보장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보험의 비례보상 여부와 상해 정액담보의 중복지급 여부를 보험약관에 따라 구분하여 제8조에 따른 안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점검) ① 시장은 보험사업을 시행한 경우 보험료,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청구 지원 실적 및 민원 등 운영실적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 보험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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