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17.(목) ~ 2026. 9. 28.(월)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_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46호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계획의 명칭과 재검토주기를 정비하고, 충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계획 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정책의 전문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계획의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ㆍ정비 및 의견수렴ㆍ심의 절차를 정비함(안 제10조).
나.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ㆍ자문 기능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20명 이내 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라. 장 구분을 삭제하고 한자 병기를 정비함(안 제5조 및 장 제목).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043-850-292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일조(日照)”를 “일조”로 한다.
제10조 앞의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충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0조의2에 따른 충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에 배치되는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충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환경계획 수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충주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환경보전 활동에 경험이 있는 시민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0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7(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계획 수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20조 앞의 “제3장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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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삭 제> |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5조(시의 책무) -------------------------------------------------------------------------------------------------------. |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 및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방지에 관한 사항 | 1. ----------------------------------- 일조-------------------------------------------- |
2. ∼ 9.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 <삭 제> |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충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0조의2에 따른 충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에 배치되는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의2(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충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10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환경계획 수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충주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환경보전 활동에 경험이 있는 시민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신 설> | 제10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제10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 설> | 제10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제10조의7(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계획 수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3장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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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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