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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종합민원과2026-08-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공고번호임실군 고시 제2026-91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3:23: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임실군 고시 제2026-23호(2026.2.21.)]로 「주택법」 제19조에 의하여 의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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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시 제2026 - 91호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임실군 고시 제2026-23호(2026.2.21.)]로 「주택법」 제19조에 의하여 의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임 실 군 수 · 1.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조서 : 다음 2.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다음 3. 지형도면 승인도서 등 관계서류는 임실군청 종합민원과(063-640-2283) 및 건 설과(063-640-23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면 적(㎡) 최초 비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이도1지구 신설 ⑦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실읍 이도리 - 15,540 증)15,540 금회 194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임실군 득층 인구감소 위해 주거안정을 등에 민간임대주택을 대비하고 중‧저소 제 신설 ⑦ 임실읍 이도리 15,540 공하고자 하며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과 194번지 일원 (증 15,540)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소 계 15,540 - 15,54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31 - 15,031 96.7 자연녹지지역 509 - 509 3.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1 13 8~10 국지 도로 1,941 임실읍 성가리 임실읍 이도리 일반 643, 중3-10 92-4, 중1-4, 도로 임실군고시 제2018-49호 (2018.01.19.) 국지 1,939 임실읍 성가리 임실읍 이도리 변경 소로 1 13 8~10 도로 (10) 643, 중3-10 92-4, 중1-4, 도로일반 임실군고시 제2018-49호 (2018.01.19.) 국지 임실읍 이도리 임실읍 이도리 기정 소로 2 23 8 도로 214 198-3, 중3-6 189-2, 중1-1 도로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135호 (2010.06.04.) 변경 소로 1 5 10 국지 도로 214 임실읍 이도리 임실읍 이도리 일반 198-3, 중3-6 189-2, 중1-1 도로 전라북도고시 제135호 (2010.06.04.) ※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된 폭원 및 연장을 나타냄. ※ 금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기부채납 노선 : 소로 1-5호선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1-13호선 소로1-13호선 ∙연장축소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소로 1-5호선 - L= 1,941m → 1,939m (감 2m) 폭원 확장으로 소로1-13호선 연장 축소 ∙폭원확장 소로2-23호선 소로1-5호선 - B= 8m → 10m (증 2m)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진·출입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폭원 확장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A 13,152.1 1 임실읍 이도리 13,152.1 공동주택용지 194번지 일원 - B 115.0 1 임실읍 이도리 115.0 하천용지 199-4번지 일원 (대체하천부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구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 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245%이하 건폐율 •25%이하 높 이 •18층 이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남향 위주의 배 치 •도로와주동 배치 권장 평행하고 채광 및 바람길을 고려하여 배치 •건축선 3m이상 확보 단, 부대‧복리시설 예외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A 1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색채 사용하되 원색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주조색은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을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무채색계통을 권장 - 강조색은 주변지역의 상징성을 강조한 색채 선정 •건축물의 안정감을 위해 기단부는 무거운 색상 사용 •지붕은 건축물의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계획 형 태 •옥상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옥상녹화를 권장. 다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은 설치 가능 5)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1-13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옹벽 등 구조물은 담쟁이 넝쿨 등을 식재하여 입면차폐 녹화를 권장 - 단지내 조경 •단지 남측 경계부는 하천용지(대체하천)와 조화되도록 조성 - 하고 하천용지(대체하천)의 유지관리 시 연계 가능하도록 조성 하천용지 •기존하천을 대체하는 복개하천으로 우수관을 매립하고 유지 (대체하천)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성 2.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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