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임실군 고시 제2026-23호(2026.2.21.)]로 「주택법」 제19조에 의하여 의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수정).pdf
PDF 첨부 본문
임실군 고시 제2026 - 91호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임실군 고시 제2026-23호(2026.2.21.)]로 「주택법」
제19조에 의하여 의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임 실 군 수
·
1.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조서 : 다음
2.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다음
3. 지형도면 승인도서 등 관계서류는 임실군청 종합민원과(063-640-2283) 및 건
설과(063-640-23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면 적(㎡) 최초 비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이도1지구
신설 ⑦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실읍 이도리 - 15,540 증)15,540 금회
194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임실군
득층 인구감소 위해
주거안정을 등에 민간임대주택을
대비하고 중‧저소
제
신설 ⑦ 임실읍 이도리 15,540 공하고자 하며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과
194번지 일원 (증 15,540)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소 계 15,540 - 15,54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31 - 15,031 96.7
자연녹지지역 509 - 509 3.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1 13 8~10 국지
도로 1,941 임실읍 성가리 임실읍 이도리 일반
643, 중3-10 92-4, 중1-4, 도로
임실군고시
제2018-49호
(2018.01.19.)
국지 1,939 임실읍 성가리 임실읍 이도리
변경 소로 1 13 8~10 도로 (10) 643, 중3-10 92-4, 중1-4, 도로일반 임실군고시
제2018-49호
(2018.01.19.)
국지 임실읍 이도리 임실읍 이도리
기정 소로 2 23 8 도로 214 198-3, 중3-6 189-2, 중1-1 도로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135호
(2010.06.04.)
변경 소로 1 5 10 국지 도로 214 임실읍 이도리 임실읍 이도리 일반
198-3, 중3-6 189-2, 중1-1 도로
전라북도고시
제135호
(2010.06.04.)
※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된 폭원 및 연장을 나타냄.
※ 금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기부채납 노선 : 소로 1-5호선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1-13호선 소로1-13호선 ∙연장축소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소로 1-5호선
- L= 1,941m → 1,939m (감 2m) 폭원 확장으로 소로1-13호선 연장 축소
∙폭원확장
소로2-23호선 소로1-5호선 - B= 8m → 10m (증 2m)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진·출입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폭원 확장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A 13,152.1 1 임실읍 이도리 13,152.1 공동주택용지
194번지 일원
- B 115.0 1 임실읍 이도리 115.0 하천용지
199-4번지 일원 (대체하천부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구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
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의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245%이하
건폐율 •25%이하
높 이 •18층 이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남향 위주의
배 치 •도로와주동 배치 권장
평행하고 채광 및 바람길을 고려하여 배치
•건축선 3m이상 확보 단, 부대‧복리시설 예외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A 1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색채 사용하되 원색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주조색은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을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무채색계통을 권장
- 강조색은 주변지역의 상징성을 강조한 색채 선정
•건축물의 안정감을 위해 기단부는 무거운 색상 사용
•지붕은 건축물의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계획
형 태 •옥상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옥상녹화를 권장. 다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은 설치 가능
5)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1-13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옹벽 등 구조물은 담쟁이 넝쿨 등을 식재하여 입면차폐
녹화를 권장
- 단지내 조경 •단지 남측 경계부는 하천용지(대체하천)와 조화되도록 조성 -
하고 하천용지(대체하천)의 유지관리 시 연계 가능하도록
조성
하천용지 •기존하천을 대체하는 복개하천으로 우수관을 매립하고 유지
(대체하천)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성
2.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