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26-944호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 유지 필요성 소멸에 따른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잔액을 일반
회계로 이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폐지 근거 신설(안 제8조의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또는 지원사업 종료 등으로 기금 설치 목
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기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나. 기금 잔액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제2항)
- 기금 폐지 시 잔액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5일까지 임실군수(청소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우편: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3) 팩스: 063-640-23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청소위생과(063-640-2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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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금의 폐지) ①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또는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기금을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는 경우 기금의 잔액은 임실군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부vvvvvv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