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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청소위생과2026-08-26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청소위생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944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2026. 9. 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8. 26. ~ 9. 15.(20일간) 나. 예고방법: 임실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우편: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3) 팩스: 063-640-2369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청소위생과(063-640-2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944호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 유지 필요성 소멸에 따른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잔액을 일반 회계로 이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폐지 근거 신설(안 제8조의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또는 지원사업 종료 등으로 기금 설치 목 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기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나. 기금 잔액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제2항) - 기금 폐지 시 잔액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5일까지 임실군수(청소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우편: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3) 팩스: 063-640-23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청소위생과(063-640-2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금의 폐지) ①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또는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기금을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는 경우 기금의 잔액은 임실군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부vvvvvv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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