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후 우편물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60917 송출(송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압구정편의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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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공고 제20264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후 우편물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6. (19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4. 공고대상 및 내역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사 유 | 처분내역 |
일반음식점 | 압구정편의점 | 김○○ | 평택시 특구로23번길 18, 2층 (서정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2. 11.) | 직권말소 |
5. 고지사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평택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 ☎ 031-8024-6361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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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송탄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