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 처리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사업자폐업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솔라에셋].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2913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 처리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 소 명 (업 종) | 대표자 | 소 재 지 | 사 유 | 예정된 처분 |
솔라에셋 (일반음식점) | 심** | 평택시 배미1길 27-2, 1층 (합정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7. 13.) |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6.(19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6.(화)
나. 제출장소: 평택시청 식품정책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 2층)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타사항: 2026. 10. 6.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예정된 내용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031-8024-3891
2026 년 9 월 17 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