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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2903호2026-09-17

2026년 제4차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2903호
공고번호6255 평택시 공고 제2026-2903호 2026년 제4차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재공고 여성보육과 2026-09-17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붙임 모집공고 1부. 끝.

260916 평택(여보) 2026년 제4차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03호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평 택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1개소 연번 | 시 설 명(가칭) | 소 재 지 | 연면적 (㎡) | 정 원 | 위 탁기간 | 비 고 | 1 | 포승시립어린이집 | 포승읍 포승원정길 29 | 344 | 69명 | ‘27.3.1.~ ’32.2.29. | 기존 시설 | ※ 위탁기간은『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6조(위탁기간)에 따름.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2.(화) [6일간]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의 내용으로 갈음함. ❍ 접수기간: 2026. 9. 21.(월) ~ 9. 22.(화)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평택시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신관 3층)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우편,인터넷 접수불가) (방문 시 신분증 제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추후 면접 입실 시간 개별통보 예정 ※ 면접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 및 응시 불가(신분증 지참)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법인ㆍ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主)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한함. (단, 경기도 및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정관 또는 회칙(규약)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나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한함 ※ 학교법인은 보육 및 유아관련 학과가 있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보육 목적사업으로 인정함. ※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1개를 초과하여 위탁 운영할 수 없음. ❍ 운영체의 원장 내정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개 인】 ❍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운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그 밖에 평택시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개인 ❍ 원장(법인단체가 임명한 원장 포함)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위탁시작일로 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까지 3년 이내로, 3년 이상 5년 이내의 계약이 불가능한 자 ❍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4.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영유아보육,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국․도․시비) 및 아동 보육료, 필요경비 등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어린이집 회계와 관련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함.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평택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며,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평택시 의견을 따라야 함. ❍정년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만65세로, 연령 도래시 정년에 따른 당연 퇴직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202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아통합 보육을 포함한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함. ※ (필수) 장애아통합 보육 (선택 1개 이상) 시간제보육/ 야간연장보육 / 영아보육 / 다문화보육 ❍ 개인이 운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위탁기간은 시설 준공일정, 개원 준비, 인수인계 일정 등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교직원, 타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 시 신규 설치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개시 예정일 2개월 전 부터는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으며, 근무지 면직 처리가 되어야 함. ❍ 위탁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중복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시립어린이집 개원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함. ❍ 위탁기간 중 원아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택시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원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준용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관리 절차를 추진 및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그밖에 원장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운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 무효 및 공문서 위조 등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함. ❍ 위탁운영체(원장포함)는 국가와 평택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 5.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자 및 장소 일 자 (예정) | 장 소 | 비 고 | 2026. 11. 4.(수) ~ 2026. 11. 5.(목) | 평택시청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 | 세부일정은 별도공지 | ❍ 심사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평택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표【첨부2】에 의한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으로 산출하여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한 결과가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순으로 운영체(자)결정하며,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여 운영체를 결정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심 사 항 목 | 항목별 점수 | 비 고 | 1. 운영체의 공신력 | 10 | | 2.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4.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합 계 | 100 | |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1순위: 어린이집 운영계획 - 2순위: 운영체 대표·원장의 전문성 - 3순위: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6. 결과통지 및 계약체결 ❍ 결과통지: 2026. 11. 10.(화) 예정 ※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 ❍ 계약체결: 2026년 11월 이후 ❍ 체결방법: 최고득점자 순으로 운영어린이집 결정 후 계약 체결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첨부1】참조 ❍ 보육사업계획은 보육정원 *69명을 기준으로 작성 *작성 기준 미준수 시 해당 심사항목 최하점 배점 적용 ❍ 위탁요약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심사항목의 순서에 맞게 편철한 100페이지 이내의 책자(A4 규격, 원본1, 사본9) 10권을 제출 ❍ 책자 10권 모두 쪽수 표기, 양면인쇄, 목차작성, 항목별 색인지 필수 ※ 상장,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페이지에 쪽수 표기하며 100페이지 초과 제본시, 초과되는 페이지에 대해 정정 요구 예정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크기를 원칙으로 하되, A4 크기 증빙자료 4장을 배치하기 위해 최대 25% 크기로 축소 복사 가능 ※ 25% 축소 복사라 하더라도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는 자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며 축소 복사로 인한 신청․접수․심사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으로 함. ❍ 항목이 해당 없을지라도, 서식은 반드시 첨부(“해당없음”기재) ❍ 사본 100쪽 이내 작성 원 본 (1권) | ‧ 제출서류 중 1~6번 항목 모두 편철 ‧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관련 서류는 반드시 원본에만 편철 | 사 본 (9권) | ‧ 제출서류 1번~5번 항목만 편철 | ❍ 발표자료(ppt 파일만)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며, 접수기간 내 발표자료 미제출 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포기로 간주함 ❍ 서류 접수 후 내용 변경 및 추가서류 제출 불가 ❍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편성기준은 상기 이메일을 통해 별도문의 ※ 공고기간 내 일일 17시 이후 예산 편성기준 이메일 회신 예정 8. 기타 유의사항 ❍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 불가함. ❍ 제출 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공고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를 제출할 수 없음.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영유아보육법 및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명시된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중 원본확인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내방하며, 서류제출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신청자는 심사 당일 평택시 수탁자심사심의위원회 위탁운영자 심사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하여야 함. ❍ 면접순서는 심사일 전, 미리 추첨하며 순서추첨은 위임 가능함. ❍ 추후 통보하는 면접 입실 시간 미준수시 입실 및 심사제외 처리함. ❍ 법인 및 단체 발표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수행(발표자만 면접장 입실) ※ 대표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입장. ❍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와 결격사유로 인한 선정 취소 사유발생 시 수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차 순위자가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다시 공개모집하여 운영체를 결정함. ❍ 위탁 신청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택시가 구성한 심사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 (평가 점수 및 순위 비공개)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관련법령,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평택시 의견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031-8024-2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제출서류 ※ 발급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만 인정. 불필요한 서류 첨부 금지 ※ 원본과 사본 쪽 번호 일치할 것.(6번 재정능력은 원본에만 첨부) ※ 7번 기타 항목은 제본하지 않고 별도 제출 심사항목 (편철순서)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기본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 요약서 | [서식1]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서식2] |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 □ 위탁운영 신청체 현황(법인·단체) - 법 인: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단 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법인·단체의 인감(원본) | [서식3] 개인 [서식4] 법인․단체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 □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 □ 자기소개서 | 2. 운영체(자)의 공신력 | □ 운영체(자)의 공신력 (2021. 8. 28. ~ 2026. 8. 27.) - 최근 5년 행정처분 이력 기재(시정명령, 개선명령 포함) ※ 처분 이력이 없으면 ‘해당없음’기재 ※ 해당기간 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음에도 미작성 시 0점 처리 | [서식5] | 3. 운영체(자)의 시설운영 실적 |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2021. 8. 28. ~ 2026. 8. 2.7) - 예) 취약보육․공공형․0세아전용․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급식관련 우수기관 지정 등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2021. 8. 28. ~ 2026. 8. 27.) - 예) 지역사회 연계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등 지역사회 기여실적 ※ 복지 및 보육과 직접 관련된 실적만 제출(그외 심사제외) ※ 사본 첨부 후 반드시 원본 지참 必 | [서식6] | 심사항목 | 제 출 서 류 | 비 고 | 4. 운영체(자)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 경력증명서 - 원장(시설장) 100% 인정 -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인정 - 유치원 근무경력 포함시 교육지원청 발급용 경력증명서 첨부 |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 □ 자격증명서 - 원장,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등 ※ 사본 첨부 후 원본 지참必 | □ 졸업증명서(최종학교) 또는 학위증명서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실적 (2021. 8. 28. ~ 2026. 8. 27.) - 학회지, 출판등록 간행물의 연구실적 (학위논문 제외) -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보육관련 행정기관 , 보육관련 학과대학 ,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연합회 , 훈격 시․군․구청장 이상 의 수상으로 ※ 보육 분야와 직접 관련된 공모사업 수상실적만 인정 ※ 사본 첨부 후 반드시 원본 지참 必 | 5. 어린이집 운영계획 [ 정원 69명 기준] |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 표준보육과정 에 따른 보육 사업계획 등 - 지침 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계획 - 장애아통합보육을 포함한 취약보육(2가지 이상) 운영계획 ․ (필수) 장애아통합보육 ․ (선택) 야간연장보육 / 영아보육 / 다문화보육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교육 및 연수지원, 재정 지원, 회계· 노무관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포함 □ 세입 · 세 출에 관한 예산서 | 심사항목 | 제 출 서 류 | 비 고 | 6.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원본에만 편철) | □ 운영체(자)의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 (기준일: 2026. 8. 27.) ※ 부채증명( 󰊲- ③) 제외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자산(재산 및 부채) 본인 100%, 배우자 50% 반영 - 법인·단체: 법인·단체 명의의 재산 - 본인 및 배우자 서류 미제출 시 최하점 반영 󰊱 부동산(원본제출) ※ ①~④까지 등기부등본(원본)은 필수 제출 이며 전체 페이지 삽입 ①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확인원 ② 단독주택: 주택가격확인원 ③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④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2025년 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총건물시가) ⑤ 전·월세 계약서(사본): 확정일자 필 󰊲 동산(원본제출) (기준일: 2026. 8. 27.) ① 예금잔액증명서 : 정기예금, 정기적금 ⇒ 요구불예금 , 주식 제외 ② 해약환급금증명서 (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제외 ⇒ 반드시 금융(보험)기관에 개별 확인 후 제출 ③ 부채증명(서류발급일 기준은 발급 당일) - 법인․단체 : 법인․단체 신용정보조회서( 월보조회 포함) - 개인: 개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 및 배우자) | [서식11] ※ 신용 정보조회서 발 급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 1544-1040 ※ 서류는 2026. 8. 28.이후 발급분 으로 제출 하되, 서류의 기준일은 반드시 2026. 8. 27. 이어야 함. | 7. 기타서류 (별도제출) |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원본제출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1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13] | □ 신청인 신분 확인서 | [서식14] | □ 확약서 | [서식15] | □ 위탁신청 자격 확인서 | [서식16] | □ 발표자료(PPT) /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 | 【첨부2】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체(신규)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 | 1. 운영체의 공신력 | 10 | ○ 도덕적 ․ 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공고일 기준 5년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개선명령) 유·무 등 확인 - 운영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단체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여부 | 10 8 6 | 정량 |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10 | ○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우수(5), 보통(4), 미흡(3) | 5 4 3 | 정성 | ○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5), 보통(4), 미흡(3) | 5 4 3 | * 3. 운영 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의 전문성 | 3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 10년 이상 | 10 | 정량 | - 7년 이상∼10년 미만 | 7 | - 5년 이상∼7년 미만 | 5 | - 3년 이상∼5년 미만 | 3 | - 3년 미만 | 1 | ○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우수(10), 보통(8), 미흡(6) ※ 보육과 직접 관련된 “공모전 수상실적”에 한해 심사/ 그외 심사제외 | 10 8 6 | 정성 | ○ 어린이집 운영 전문지식, 열의와 태도, 향후 발전 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 평가 / 우수(15), 보통(12), 미흡(9) | 15 12 9 |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 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 평가 - 우수(20), 보통(16), 미흡(12) | 20 16 12 | 정성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 획 - 보육의 기본원칙,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 평가 - 우수(10), 보통(8), 미흡(6) | 10 8 6 |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 평가 - 우수(10), 보통(8), 미흡(6) | 10 8 6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법인 5억 이상 (5점), 3억 이상~5억 미만 (4점), 3억 미만 (3점) - 단체․ 개인 2억 이상 (5점), 1억 이상~2억 미만 (4점), 1억 미만 (3점)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는 자산 경감 ) | 5 4 3 | 정량 |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시행 ‘24.7.3.)에 따라 개정된「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반영 〔서식1〕 어린이집 운영체(자) 신청요약서 구 분 | 내 용 | 성명/생년월일 | 000 / 0000-00-00 (만 00세) | 현주소 | | 학력 | 00전문대학 000과, 00대학교 000학과, 00대학원 000전공 | 취득자격증 | 공식 정부기관 이외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제외 | 보육경력 | 현) 00시 000어린이집 원장/교사: 0000-00-00 ~ 0000-00-00 (00년00개월 00일) 전) 00시 000어린이집 원장/교사: 0000-00-00 ~ 0000-00-00 (00년00개월 00일) | 평가(인증)제 참여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평가구분: 평가제 / 평가인증 / 미참여 | 평가등급: A / B / C / D | 참여일자: 0000.00.00. | 참여시 직위: 원장 / 담임교사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00부(중앙정부), 000지자체 000공모사업 선정(000년도) 000 장관상, 000 지자체장(000년도) 수상, 학회지․출판등록 간행지‘제목’(출간일) | 법령위반사실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구 분 | 횟수 | 내용(간략히) | 처분시기 | 지 역 | 시정명령 | | 예시)임면보고 누락 | 2020.03 | ㅇㅇ시 ㅇㅇ구 | 개선명령 | | 예시)필요경비 미정산 | 2020.03 | | 운영정지 | | 예시)보조금 부정 수령 | 2020.03 | | 자격정지․취소 | | 예시)아동학대 | 2020.03 | |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사실 없음’표시 | 재정능력 | 합 계: 0000천원 (자산금액 – 부채금액, 배우자는 50% 인정) 부동산: 000천원 / 동산: 000천원 | 어린이집 운영계획 | 반편성 (아동수) | 계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장애통합 | 0개반 | | | | | | | | 00명 | | | | | | | | 직원구성 | 계 | 원장 | 보육교사 | 장애통합교사 | 조리사 | 영양사 | 기타 (연장반포함) | 명 | | | | | | | 예산 (단위:천원) | 세입 | 계 | 보육료 | 수익자 부담수입 | 보조금 및 지원금 | 전입금 | 기부금 | 적립금 | 과년도 수입 | 잡수입 | 전년도이월액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출 | 계 | 인건비 | 운영비 | 보육 활동비 | 수익자 부담경비 | 적립금 | 상환 반환금 | 재산 조성비 | 과년도지출 | 잡지출 | 예비비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령위반사실: 행정처분(시정, 개선명령 포함),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 시 처리 실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통보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의 이력,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운영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1개월 이상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의 이력을 기재하며 허위기재 시 선정을 무효로 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 ※ 예산: 단위는 천원, 각 세목별 금액 및 비율(%)을 표기, 요약서와 예산서 일치하게 작성. 〔서식2〕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법인의 경우 법인주소와 대표자 주민등록지 주소 기재(2줄로 작성)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법인단체는 원장예정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e-mail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법인단체는 등록된 직인날인 평 택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식3〕 위탁운영신청자 현황 (개인) 1. 신 청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2.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내 용 | 비 고 | | | | 3. 어린이집 운영실적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4〕 위탁운영신청체 현황 (법인·단체) 1. 법인․단체 일반 현황 가. 법인 ․ 단체 명칭: 나. 소 재 지: 다. 설립목적 및 보육사업 관련성 법인명 (설립일) | 관련조항 | 내 용 | 비고 | | | | | 라. 대표자 현황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 마. 구성원 수: 명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바. 설립일자 및 연혁 (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 내 용 | 비고 | | | | 사.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2. 주요사업 현황 가. 주요사업 내용 (법인 및 단체 주요활동 내용) 나. 보육관련 사업실적 3. 원장예정자 현황 가.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나.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내 용 | 비 고 | | | | 다. 어린이집 운영실적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5〕 운영체(자)의 공신력(공통) 연도별 | 지적사항 | 기 간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 고 | 2021년 | | | | 수원시청 | | 2022년 | | | | 오산시청 | | 2023년 | | | | 평택시청 | | 2024년 | | | | 서울시 은평구청 | | 2025년 | | | | | | 2026년 | | | | | | ※ 공고일 기준 5년간 (2021. 8. 28. ~ 2026. 8. 27.) 자료 / 시정명령, 개선명령 포함 ※ 미해당 시 ‘해당없음’으로 기재. 행정제재처분확인서 불필요.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 및 원장내정자 포함 작성 ※ 행정처분 내역이 있음에도 미기재 시‘0’점 처리, 사실여부 관계기관 추후 확인 〔서식6〕 운영체(자)의 시설운영 실적(공통)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장애아통합보육, 야간연장 보육, 12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실적(지정서 등) - 공공형, 0세아전용,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지정서 등) - 급식관리 우수기관 인증 - 평택시 지정 아토피 · 천식 안심어린이집 인증(○○○○○보건소) - 기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 시)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기부금 증명서 - 지역사회-어린이집간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사회연계활동 증빙자료 등 - 지역사회 기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 | (예 시) ※ 공고일 기준 5년(2021. 8. 28. ~ 2026. 8. 27.) 이내 실적만 작성 ※ 모든 증빙자료에도 반드시 쪽수 기재 〔서식7〕 운영체(자)의 전문성(공통) 1. 보육시설 근무경력 기 간 합 계 | 시 설 명 | 정 원 | 유 형 | 직 책 | 재직기간 | 비 고 | 년 월 | | | | | | 평택시 | 년 월 | 00 어린이집 | 20 | 가정 | 담임교사 | 1997.2.28.~ 2005.2.28 | 안성시 | 년 월 | 00 어린이집 | 50 | 시립 | 원장 | 2005.3.1~ 2007.4.1. | 수원시 | 년 월 | 00 유치원 | 120 | 공립 | 정교사 | 2013.3.1~ 2020.2.28. | 천안시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서식8〕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예시) 1. 위탁신청자 (개인 및 법인·단체명): 2. 기본운영 방침 3. 보육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계획 ❍ 취약보육 운영 계획: [서식9] 상세 기술 ❍ 기타(특색사업 등) 4. 조직 및 인력관리 ❍ 직원수급 계획 ❍ 인력관리 계획 5. 시설 관리운영, 평가에 관한 계획 6. 연간 운영예산계획 [서식10] 추가 작성 ❍ 수입 예산액 - 산출내역 ❍ 지출 예산액 - 산출내역 7. 기타 참고사항 〔서식9〕 취약보육 운영 계획서(예시) ※ 규정된 서식은 없으나 위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시, 실제 운영 가능한 취약보육 계획안에 대해 위 제시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주요포함 내용】 □ 취약보육 사업개요 ❍ ❍ □ 취약보육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2개 이상) ※ (필수)장애아통합, (선택1개이상) 야간연장 / 다문화아동 / 영아 ❍ ❍ ❍ ❍ □ 기대효과 ❍ ❍ ❍ 〔서식10〕 세입․세출예산서 1.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천원, %) 관 별 | 예산액 | 비율 | | 관 별 | 예산액 | 비율 | 세입 계 | | | | 세출 계 | | | | | | 보육료 | | % | | 인건비 | | % | 수익자부담 수입 | | % | | 운영비 | | % | 보조금 및 지원금 | | % | | 보육활동비 | | % | 전입금 | | % | | 수익자 부담경비 | | % | 기부금 | | % | | 적립금 | | % | 적립금 | | % | | 상환·반환금 | | % | 과년도 수입 | | % | | 재산조성비 | | % | 잡수입 | | % | | 과년도 지출 | | % | 전년도 이월액 | | % | | 잡지출 | | % | | | | | 예비비 | | % | 2. 세입 예산서 (단위: 천원) 과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총 계 | |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02 | 수익자 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관보육료 | | | 322 | 연장보육료 | | | 323 | 공공형 운영비 | | | 324 | 그 밖의 지원금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04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422 | 장기 차입금 | | | 05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06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812 | 그 밖의 잡수입 |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3. 세출 예산서 (단위: 천원) 과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총 계 | | |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112 | 원장수당 | | | 120 | 보육 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 | 122 | 보육교직원수당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140 | 기관 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213 | 연료비 | | | 214 | 여비 | | | 215 | 차량비 | | | 216 | 복리후생비 | | | 217 | 기타운영비 |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222 | 직책급 | | | 223 | 회의비 |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313 | 행사비 | | | 314 | 영유아복리비 | | | 315 | 급식・간식 재료비 |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 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지출 | | | 420 | 기타 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600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 | 622 | 보호자 반환 |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 | 700 | 재산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 | 720 | 자산 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서식11〕원본책자에만 편철 운영체(자)의 재정능력(공통) 1. 재산현황 총괄 구 분 | 평 가 액 (원) | 비 고 | 총 계 | (가)+(나)-(다) | | 부 동 산(가) | | | 동 산(나) | | | 부 채(다) | | | ※ 개인: 본인 재산 100% 적용, 배우자 50%만 적용하여 기재 ※ 법인, 단체: 법인 및 단체 명의에 한함. 가. 부동산 현황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전체 첨부) (1) 토지소유 현황 (단위: ㎡/원) 소 재 지 | 지목 | 소유자 (관 계) | 재 산 액(가) ( 면적×개별공시지가) | 담보액(나) (부채) | 평가액 (가)-(나) | 계 | | | | | | | | | | | | | | | | | | (2) 건물 소유 현황 (단위:㎡/원) 구 분 | 지번 | 소유자 (관계) | 면적 | 공동/개별주택 /총건물시가(가) | 담보액(나) (부채,전세권 설정) | 평가액 (가)-(나) | 계 | | | | | | | 아파트 | | | | | | | 단독주택 | | | | | | | 기타건물 | | | | | | | ※ 부동산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부동산 등기부상의 전세권설정 금액은 자산에서 차감 나. 동산 현황 (단위: 원) 구 분 | 동산형태 | 금 액 | 예 금 주 | 비 고 | 합 계 | | | | | | | | | 본 인 | | | | | 배우자 | ※ 동산 관련 서류는 2026. 8. 28. 이후 발급하되, 서류의 기준일은 반드시 2026. 8. 27.로 함 다. 부채현황: 천원 차입기관명 | 발생일자 | 금 액(천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신용정보조회서 모든 페이지 제출 (한국신용정보원 직인이 들어간 페이지 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하여 최하점 반영) [ 서식12 ] 별도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또는 한자) | 영문( 외국인의 경우 기입 ) | 주민등록 번호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본인은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취업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 합니다. | 20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평택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서식13 ] 별도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평택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평택시 에서는 법인 ‧ 단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조회를 위해 평택경찰서와 전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평택경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력 (전국 시군구)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평택경찰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7호 및 제9호, 동법 제20조 제2호 및 제3호,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서식14 〕별도제출 신청인 신분 확인서 | 신분증 앞면 복사 | 신분증 뒤면 복사 |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을 위하여 평택시에 제출한 본인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본임을 확인 함. | 신청자의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을 위하여 대출, 연대보증, 담보제공 등의 부채확인을 위하여 금융 기관 등에 제출한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본임을 확인 함. | 20 . . . 신청인: (인) | 〔서식15 〕별도제출 확 약 서 ○ 법인(단체ㆍ개인)명: ○ 주 소: ○ 성 명: 상기 본인(법인)은 재산현황(동산, 부동산, 부채 등)을 누락됨 없이 정확히 작성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 선정에서 취소될 경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평택시 여성보육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택시가 구성한 심사위원과 평가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평가 점수 및 순위 비공개) 또한, 위탁운영체로 선정될 시 관련 규정 및 지침, 위·수탁계약서상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제반 규정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약 자: (인) 평택시장 귀하 〔서식 16〕별도제출 위탁 신청 자격 확인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위탁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발견으로 인한 위탁자(체) 선정 무효 등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수탁신청자 제외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체) ❍ 운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평택시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개인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 원장(법인단체가 임명한 원장 포함)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위탁시작일로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까지 3년 이내로, 3년 이상 5년 이내의 계약이 불가능한 자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평택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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