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평택(도로) 공고문(제2026_10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평택시 공고 제2026 – 2899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
평 택 시 장 |
도로의 종류 | 중로1류(폭20~25m) 중로3류(폭12~15m) | 노선명 | 중로1-1호선 중로3-2호선 |
점용의 목적 | 전력관 매설 공사 | 점용기간 | 2026.9.17. ~ 2035.12.31. |
점용의 장소 | 팽성읍 송화리 80-24 팽성읍 송화리 151-3 | 점용면적 | 23.05㎡ |
점용물의 종류 | 전력관 D100*2공, L=55.29m D100*1공, D175*2~3공, L=19.41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 |
공사 방법 | 중기 및 인력굴착 | 굴착 시 안전대책 | 사업계획서(교통처리계획)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개착시공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평택시 OO로 OOO | 그 밖의 사항 | 허가번호 제2026-101호 |
한OOOO사 평OO사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