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주차관리과2026-09-17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4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고 대상: 이○우 등 총 3인 4. 공고 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 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할 예정 6. 문 의 처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02-2148-3352~5) 붙임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6차). 끝.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6차).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42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고 대상: 이○우 등 총 3인 성 명 차량 번호 주 소 위반 내용 반송사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3○, 이○우 3○오7○6○ ○3○동 50○호 (권선동, 매○권○역 주정차 위반 기타 ○버○크, ○통 ○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0-○0, 양○용 4○하0○6○ 주정차 위반 기타 B○0○호 (이문동, 2○통 ○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번길 1○, 김○규 9○우2○1○ 301동 2○0○호 (호원동, 한○3차아파트, 주정차 위반 기타 외 1대 ○통 ○반) 4. 공고 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 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할 예정 6. 문 의 처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02-2148-3352~5) 2026년 9월 17일 종 로 구 청 장

첨부파일

1건

종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