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고 대상: 이○우 등 총 3인
4. 공고 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 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할 예정
6. 문 의 처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02-2148-3352~5)
붙임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6차). 끝.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6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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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42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고 대상: 이○우 등 총 3인
성 명 차량 번호 주 소 위반 내용 반송사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3○,
이○우 3○오7○6○ ○3○동 50○호 (권선동, 매○권○역 주정차 위반 기타
○버○크, ○통 ○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0-○0,
양○용 4○하0○6○ 주정차 위반 기타
B○0○호 (이문동, 2○통 ○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번길 1○,
김○규 9○우2○1○ 301동 2○0○호 (호원동, 한○3차아파트, 주정차 위반 기타
외 1대
○통 ○반)
4. 공고 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 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할 예정
6. 문 의 처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02-2148-3352~5)
2026년 9월 17일
종 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