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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안전생활지원과2026-09-17

2026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81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2026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6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10. 4.(일) / 17일간 3. 신청기간 : 2026. 9. 18.(금) ~ 9. 23.(수) 평일 09:00 ~ 18:00 4. 지원대상 : 진도군 내 거주 65세 이상 실운전자 / 25명 5. 지원내용 : 차선이탈경보시스템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6.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2026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 2026-816호 2026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2026년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진 도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6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나. 사 업 비 : 14,250천원(대당 57만원) 다. 지원내용 : 차선이탈경보시스템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라. 지원대상 : 진도군 내 거주 65세 이상 실운전자 / 25명 -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 마. 지원시기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사. 신청 및 설치 절차 설치 신청 (신청서 작성→ 군청/읍·면 제출) | ⇒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 | ⇒ | 장치 설치 (개별 또는 일괄 설치) | 2. 접수 및 선정 절차 가.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9. 23.(수)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지원받고자 하는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가입 서류 나.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결정 ① 영업용차량(개인용) ②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③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 미약자 또는 그 보호자 ④ 나이(생년월일 기준) 다. 대상자 장치 설치 지원 방법 - 업체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여 설치 지원 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나.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 061-540-3495) 붙 임 | |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신청서 | | [앞쪽] |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 고령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 |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차량 번호 | | 영업용 차량 여부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전화번호 | | 도로명주소 | |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 우선 순위에 맞춰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원 대상에 미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장치 장착 이후 이용 만족도 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따른 보상 신청 ※ 별도의 장치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작성하지 아니함 | 장치 장착일 | | 장치 장착 모델 | | 장치 장착 대리점명 (연락처) | | 장치 설치비용 (영수증 첨부 필요) | | 보상 수령 계좌 (본인 명의 계좌 ) | 도로명주소 | | 계 좌 명 | | 금융 기관명 | | 계좌번호 | |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읍·면장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지원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 차량 차선이탈경보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일체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 명의 차량 소유주만 신청 가능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유 차량 등록정보, 연락처, 가구 소득수준, 본인 포함 세대원 의료질병 기록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및 보상 지원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간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업체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보유기간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업체(미정)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유차량 등록정보, 연락처 | 장치 설치 및 사후 품질 관리, 장치 설치 이후 만족도 관리 등 | 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 간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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