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7.(목) ~ 10. 2. (금)
나. 공고위치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과태료 부과 처분)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부과 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92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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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괴 산 군 수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목록 | 차량번호 | 대상자 | 송달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 | 미송달사유 |
1 | 56너04** | 이*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번길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 10만원 | 폐문부재 |
2 | 253수 80** | 조*주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주래본죽로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 10만원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2.(금)
4. 문의사항: 괴산군청 환경과 (043-830-3627)
5.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괴산군청 환경과(043-830-3627)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