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과 관련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18. ~ 2026. 10. 02.
3.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열람공고문 및 첨부파일 각 1부. 끝.
열람공고문(주민행복타운지원시설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 925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열람공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과 관련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괴 산 군 수
1. 사업개요
○ 명 칭 :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산4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기정 40,000㎡ → 변경 40,193㎡ (증 193㎡)
○ 사업기간 : 기정 2019년 ~ 2026년 → 변경 2019년 ~ 2027년 (1년 연장)
○ 사업시행자 : 괴산군수
※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토지 조서: 구역지정 요약서에 첨부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괴산군청 3층 도시건축과
○ 열람기간 : 2026년 09월 18일 ~ 10월 02일
○ 정보통신망 : 괴산군청 홈페이지(공보 및 홈페이지)
5.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 의견제출장소 :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6. 기타
○ 주민열람․공고문은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도시건축과(☎043-830-3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안) 요약서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1_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요약서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pdf
PDF 첨부 본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안)
□ 구역지정 개요
ㅇ 구역명칭 :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ㅇ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산43-2번지 일원
ㅇ 시행기간 : 2019. ~ 2026.
ㅇ 지정목적
- 미니복합타운 내 도입예정인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미니복합타
운 및 인근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ㅇ 시 행 자 : 괴산군수
ㅇ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 금회 변경(안)
ㅇ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ㅇ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변경사항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사유
기정 변경
분할측량 결과 반영
면적 40,000㎡ 40,193㎡
증)0.48%
주민행복타운 사업기간 2019년~2026년 2019년~2027년 사업기간 연장(1년)
지원시설 조성사업
합계 40,000㎡ 40,193㎡ 분할측량 결과 반영
토지이용
수변공원 39,192㎡ 39,382㎡ 증)0.48%
계획
보도교 808㎡ 811㎡ 증)0.37%
ㅇ관련법률 검토 (경미한 변경)「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제1호 나목, 제4호.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임
‣ 제2호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임
- 1 -
□ 추진경위
ㅇ 2016.12.30.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16-367호)
ㅇ 2022.06.03.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2-162호)
ㅇ 2022.11.11. :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2-318호)
ㅇ 2022.12.30.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27차)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2-380호)
ㅇ 2022.12.30.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2-388호)
ㅇ 2023.12.29.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33차)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3-386호)
ㅇ 2023.12.29.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3-387호)
ㅇ 2024.06.21.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4-171호)
ㅇ 2025.01.10.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46차)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5-7호)
ㅇ 2025.01.10.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5-11호)
ㅇ 2026.01.16.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54차)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6-10호)
ㅇ 2026.01.16.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6-14호)
□ 연차별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구성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백만원) (%)
계 5,000 100.0 - 59 250 1,330 2,627 734
국비 2,700 54.0 - - 250 665 1,397 388
지방비 2,300 46.0 - 59 - 665 1,230 346
□ 기대효과
ㅇ 녹지공간 확충으로 미니복합타운 및 인근 주민 편익증진
ㅇ 수변공원으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개발사업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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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3 -
□ 지적도(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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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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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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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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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조서
소재지 면적 (㎡)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고
읍 리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기정 7필지 153,418 40,000
계
변경 16필지 40,193 40,193
기정 괴산읍 대사리 3 전 446 378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3-2 전 120 120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3-3 전 27 27 충청북도
1
변경 괴산읍 대사리 3-4 전 8 8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3-5 전 183 183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3-6 전 40 40 충청북도
기정 괴산읍 대사리 4 전 701 683 충청북도
2 변경 괴산읍 대사리 4-1 전 91 91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4-2 전 595 595 충청북도
기정 괴산읍 대사리 78-5 답 592 183 국토교통부
3
변경 괴산읍 대사리 78-12 답 183 183 국토교통부
기정 괴산읍 대사리 370-1 천 46,204 333 국토교통부
4
변경 괴산읍 대사리 370-41 천 332 332 국토교통부
기정 괴산읍 대사리 398 구 2,037 43 농림축산식품부
5
변경 괴산읍 대사리 398-4 구 43 43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괴산읍 대사리 산43-2 임 54,347 34,261 괴산군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5 임 125 125 괴산군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7 임 28 28 괴산군
6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9 임 34,190 34,190 괴산군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10 임 71 71 괴산군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11 임 62 62 괴산군
기정 괴산읍 대사리 산44-1 임 49,091 4,119 괴산군
7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4-6 임 4,095 4,095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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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_의견서(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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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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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괴 산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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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