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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도시건축과2026-09-18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열람공...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2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과 관련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18. ~ 2026. 10. 02. 3.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열람공고문 및 첨부파일 각 1부. 끝.

열람공고문(주민행복타운지원시설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 925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열람공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과 관련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괴 산 군 수 1. 사업개요 ○ 명 칭 :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산4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기정 40,000㎡ → 변경 40,193㎡ (증 193㎡) ○ 사업기간 : 기정 2019년 ~ 2026년 → 변경 2019년 ~ 2027년 (1년 연장) ○ 사업시행자 : 괴산군수 ※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토지 조서: 구역지정 요약서에 첨부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괴산군청 3층 도시건축과 ○ 열람기간 : 2026년 09월 18일 ~ 10월 02일 ○ 정보통신망 : 괴산군청 홈페이지(공보 및 홈페이지) 5.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 의견제출장소 :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6. 기타 ○ 주민열람․공고문은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도시건축과(☎043-830-3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안) 요약서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1_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요약서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pdf

PDF 첨부 본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안) □ 구역지정 개요 ㅇ 구역명칭 :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ㅇ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산43-2번지 일원 ㅇ 시행기간 : 2019. ~ 2026. ㅇ 지정목적 - 미니복합타운 내 도입예정인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미니복합타 운 및 인근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ㅇ 시 행 자 : 괴산군수 ㅇ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 금회 변경(안) ㅇ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ㅇ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변경사항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사유 기정 변경 분할측량 결과 반영 면적 40,000㎡ 40,193㎡ 증)0.48% 주민행복타운 사업기간 2019년~2026년 2019년~2027년 사업기간 연장(1년) 지원시설 조성사업 합계 40,000㎡ 40,193㎡ 분할측량 결과 반영 토지이용 수변공원 39,192㎡ 39,382㎡ 증)0.48% 계획 보도교 808㎡ 811㎡ 증)0.37% ㅇ관련법률 검토 (경미한 변경)「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제1호 나목, 제4호.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임 ‣ 제2호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임 - 1 - □ 추진경위 ㅇ 2016.12.30.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16-367호) ㅇ 2022.06.03.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2-162호) ㅇ 2022.11.11. :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2-318호) ㅇ 2022.12.30.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27차)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2-380호) ㅇ 2022.12.30.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2-388호) ㅇ 2023.12.29.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33차)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3-386호) ㅇ 2023.12.29.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3-387호) ㅇ 2024.06.21.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4-171호) ㅇ 2025.01.10.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46차)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5-7호) ㅇ 2025.01.10.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5-11호) ㅇ 2026.01.16.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변경(54차)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6-10호) ㅇ 2026.01.16.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6-14호) □ 연차별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구성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백만원) (%) 계 5,000 100.0 - 59 250 1,330 2,627 734 국비 2,700 54.0 - - 250 665 1,397 388 지방비 2,300 46.0 - 59 - 665 1,230 346 □ 기대효과 ㅇ 녹지공간 확충으로 미니복합타운 및 인근 주민 편익증진 ㅇ 수변공원으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개발사업 효과 극대화 - 2 - □ 위치도 - 3 - □ 지적도(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기정 - 4 - □ 지적도(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변경 - 5 - □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6 - □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7 - □ 토지조서 소재지 면적 (㎡)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고 읍 리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기정 7필지 153,418 40,000 계 변경 16필지 40,193 40,193 기정 괴산읍 대사리 3 전 446 378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3-2 전 120 120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3-3 전 27 27 충청북도 1 변경 괴산읍 대사리 3-4 전 8 8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3-5 전 183 183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3-6 전 40 40 충청북도 기정 괴산읍 대사리 4 전 701 683 충청북도 2 변경 괴산읍 대사리 4-1 전 91 91 충청북도 변경 괴산읍 대사리 4-2 전 595 595 충청북도 기정 괴산읍 대사리 78-5 답 592 183 국토교통부 3 변경 괴산읍 대사리 78-12 답 183 183 국토교통부 기정 괴산읍 대사리 370-1 천 46,204 333 국토교통부 4 변경 괴산읍 대사리 370-41 천 332 332 국토교통부 기정 괴산읍 대사리 398 구 2,037 43 농림축산식품부 5 변경 괴산읍 대사리 398-4 구 43 43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괴산읍 대사리 산43-2 임 54,347 34,261 괴산군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5 임 125 125 괴산군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7 임 28 28 괴산군 6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9 임 34,190 34,190 괴산군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10 임 71 71 괴산군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3-11 임 62 62 괴산군 기정 괴산읍 대사리 산44-1 임 49,091 4,119 괴산군 7 변경 괴산읍 대사리 산44-6 임 4,095 4,095 괴산군 - 8 -

첨부2_의견서(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서 |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괴 산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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