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남면 경신리 193-9번지의 건축주가 공동주택(기숙사 : 42호)용 건축물의 대지를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2.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도로 지정하고 공고문을 송부하니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영신물산]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106호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양 주 시 장
1. 대지위치 : 남면 경신리 193-9
2. 도로위치 : 남면 경신리 192-10, 193-9
3. 도로길이 : 약 101m
4. 도로너비 : 약 11~12m
5. 지정면적 : 1,180㎡
6. 토지소유자
소재지 | 지적(㎡) | 지목 | 지정면적(㎡) | 토지 소유자 |
경신리 192-10 | 1,100 | 공장용지 | 180 | 주식회사 영신물산 |
경신리 193-9 | 3,792 | 전 | 1,100 | 주식회사 영신물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