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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로관리과2026-09-17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관리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07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도로과-22757(2026. 9. 3.)호와 관련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수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7.(30일간) ○ 공고내용 :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 적 치 물 : 가축분퇴비 20kg 포대 92개 ○ 위반장소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919-1 ○ 보관장소 : 양주시 봉양동 954-57 ○ 처리방법 : 1개월간 반환요구 없을 시 양주시에 귀속 (반환요구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반환) 붙임 1.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 1부. 2. 적치물 보관대장 1부. 끝.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제2026 – 2071호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7. (30일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보관목록 :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 위반 장소 | 보관일시 및 장소 | 취급자 | 비고 | 가축분퇴비 20㎏ 포대 92개 (1.2m×1m, 팔레트 2개)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919-1 | 2026. 9. 17. ~ 2026. 10. 17. (1개월간) 양주시 봉양동 954-57 | 양주시 도로관리과 | | 6. 물품처리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시에는 해당 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귀속되며, 반환요구 시 과태료와 제거 및 운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주시 도로관리과(☎ 031-8082-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도로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도로관리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 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봉양동 덕도리 양주시청 1 퇴비 20kg 92 2026. 9. 17. 954-57 919-1 도로관리과 이 하 여 백 ▲ 덕도리 919-1 현장사진 ▲ 봉양동 954-27 보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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