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과-22757(2026. 9. 3.)호와 관련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수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7.(30일간)
○ 공고내용 :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 적 치 물 : 가축분퇴비 20kg 포대 92개
○ 위반장소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919-1
○ 보관장소 : 양주시 봉양동 954-57
○ 처리방법 : 1개월간 반환요구 없을 시 양주시에 귀속
(반환요구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반환)
붙임 1.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 1부.
2. 적치물 보관대장 1부. 끝.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제2026 – 2071호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7. (30일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보관목록 :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 위반 장소 | 보관일시 및 장소 | 취급자 | 비고 |
가축분퇴비 20㎏ 포대 92개 (1.2m×1m, 팔레트 2개)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919-1 | 2026. 9. 17. ~ 2026. 10. 17. (1개월간) 양주시 봉양동 954-57 | 양주시 도로관리과 | |
6. 물품처리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시에는 해당 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귀속되며, 반환요구 시 과태료와 제거 및 운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주시 도로관리과(☎ 031-8082-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도로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도로관리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 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봉양동 덕도리 양주시청
1 퇴비 20kg 92 2026. 9. 17.
954-57 919-1 도로관리과
이 하 여 백
▲ 덕도리 919-1 현장사진 ▲ 봉양동 954-27 보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