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할 것을 최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110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최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9.17.(목)~2026.10.01.(목) (15일)
2. 공고대상
차량번호 | 양수인 | 통지내역 | 반송사유 | 송 달 지 |
경기93아7634 | 민**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 폐문부재 | 충청북도 보은군 **** |
3. 공고내용
가. 양수인께서는 공고기한 내 위 자동차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 반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책임보험 가입, 취·등록세 및 기타 제반사항 납부 비용,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시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2026. 10. 01.(목) 이후 소유권 강제이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1-8082-6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9.17.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