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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농업기술과2026-09-18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기술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0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 (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6.9.18.(금) ~ '26.10.8.(목) / 20일간 2. 내 용: 붙임 참조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104호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반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비용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리비용 징수 및 면제 기준을 준용하고자 함. 다.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관리대장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의령군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 및 관련 용어 정비(제명 및 안 제1조) 나. 농업협동조합 및 관련 봉사단체와 합동으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정비(안 제6조제4항) 다. 순회수리에 따른 수리비용의 징수 및 면제 기준을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수리비용 면제를 농업기계 기종당 연 1회로 제한(안 제8조) 라. 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부속품 관리대장, 소모품 관리대장,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대장 등 각종 관리대장 및 서식 정비(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4. 개정조례안: 붙임2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지원팀 (우 52139) - 전화번호: 055-570-4263(팩스 055-570-422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지원팀 (전화 055-570-4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2】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령군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를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로, “수거”를 “수리”로,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반”이라 한다)”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반”으로, “운반”을 “운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이라 한다)은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기계 부품 교체 및 정비ㆍ수리 제4조 중 “지휘 감독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관련 봉사단체와 합동으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리비용) ① 순회수리에 따른 수리비용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면제는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소에서의 수리를 합산하여 농업기계 기종당 연 1회로 제한한다.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부속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구입년월일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부속품 관리대장 월 일 | 품 명 | 입고 | 출고 | 잔고 | 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소모품 관리대장 월 일 | 품 명 | 입고 | 출고 | 잔고 | 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대장 일 시 | 장소 | 수 리 내 용 | 수리농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 의령군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거 , 정비와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반”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운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 수리 --------------------------------------------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반 -------------------------------------------- 운영 --------------------------------------. |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이라 한다)은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업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다음 각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업무) --------------------------- 각 호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기타 수리 업무 | 2. ------------ 교체 및 정비ㆍ수리 |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 제4조(관리책임) ----------------------------------------------------------------- 지휘ㆍ감독한다 . | 제6조(운영) ① ∼ ③ (생 략) | 제6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후 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관련 봉사단체와 합동으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부품비 및 수수료)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일 수리한 농업기계 1대당 수리 부품대 총액이 3만원이하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품비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수리비용)① 순회수리에 따른 수리비용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면제는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소에서의 수리를 합산하여 농업기계 기종당 연 1회로 제한한다 |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장비 및 공구 확보대장 (별지 1호 서식) ② 부속품 및 수불대장 (별지 2호 서식) ③ 소모품 수불대장 (별지 3호 서식) ④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대장 (별지 4호 서식) |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부속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업기계 순회정비교육 및 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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