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6-8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 송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익산소방서장
1. 대 상 자
가. 성 명 : 홍대희(주민번호 : 740720-1******)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29, 123동 601호(송천동2가, 송천주공아파트)
2.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3. 위반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521,000원(금오십이만일천원) * 가산금 포함
5. 압류연월일 : 2026. 9. 7.
6. 압류구분 : 예금압류(보통예금,정기예금 등) 및 자동차 압류
7. 납부방법 :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첨부파일)
8. 납부기한 : 2026. 9. 30.까지
9. 문의사항 : 익산소방서 대응예방과(☏ 063-839-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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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6-8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 송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익산소방서장
▣ 공 고 사 항
① 위반자: 홍대희
② 주민등록번호: 740720-1******
③ 위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성 함 | 소재지 | 사 유 | 금 액 | 비고 |
홍대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29, 123동 601호(송천동2가, 송천주공아파트)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 521,000원 | 가산금포함 |
※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소방서 대응예방과(063-839-32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