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고시/공고 번호2026-1572
구분공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45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7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번 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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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7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번 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 건설업종 | 영업소재지 | 처분내용 | 변경 사유 |
(주)남산종합건설 (최*식) | 건축공사업 (04-1412) | 전북 군산시 외항안길 37 , 사무동 102호 (소룡동) | (당초) 영업정지 5개월 ’26.05.08.~’26.10.07. (변경) 영업정지 4개월15일 ’26.05.08.~’26.09.22. | 대표이사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감경 |
(유)이룸건설 (김*현) | 건축공사업 (14-089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5길 11, 3층 (평화동1가) | (당초) 영업정지 5개월 ’26.05.08.~’26.10.07. (변경) 영업정지 4개월15일 ’26.05.08.~’26.09.22. | 대표이사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