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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09-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4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고시/공고 번호2026-1572 구분공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45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7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번 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체파일다운 공고_2026-1572_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hwpx [48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단원 채용

공고_2026-1572_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hwpx [48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7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번 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 건설업종 | 영업소재지 | 처분내용 | 변경 사유 | (주)남산종합건설 (최*식) | 건축공사업 (04-1412) | 전북 군산시 외항안길 37 , 사무동 102호 (소룡동) | (당초) 영업정지 5개월 ’26.05.08.~’26.10.07. (변경) 영업정지 4개월15일 ’26.05.08.~’26.09.22. | 대표이사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감경 | (유)이룸건설 (김*현) | 건축공사업 (14-089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5길 11, 3층 (평화동1가) | (당초) 영업정지 5개월 ’26.05.08.~’26.10.07. (변경) 영업정지 4개월15일 ’26.05.08.~’26.09.22. | 대표이사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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