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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교통과2026-09-14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17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09.14.(월) ~ 2026.09.30.(수) / (16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57조6483).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179호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09.14.(월) ~ 2026.09.30.(수) / (16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차 명 | 소 유 자 | 사용본거지 | 사 유 | 1 | 57조6483 | 투싼 (TUCSON) | 권*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길 | 소유자 요청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는 운행정지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자동차관리법」제82조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시 교통과 차량등록팀(033-530-2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4. 동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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