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6-1182호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동 해 시 장
1. 개정이유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9조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나. (제45조2항, 4항7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역할 추가
다. (별표6) 재난피해자보호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라. (별표7)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5. ~ 10. 5. / 20일 간
4.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안전과 안전총괄팀
- 전화 : 033-530-2541, 팩스 : 033-530-273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① | | 일부개정 조례(안) |
동해시조례 제 호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실무반은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6 및 별표 7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별표 6, 별표 7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동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29조의2제4항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 분 | 주 요 임 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7]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45조2항 관련) |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프레젠테이션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2.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3.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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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5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생 략) | 제45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대변인,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6 및 별표 7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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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②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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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