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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안전과2026-09-15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18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9조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나. (제45조2항, 4항7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역할 추가 다. (별표6) 재난피해자보호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라. (별표7)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5. ~ 10. 4. / 20일 간 4.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안전과 안전총괄팀 - 전화 : 033-530-2541, 팩스 : 033-530-273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01 260915 입법예고문(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182호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동 해 시 장 1. 개정이유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9조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나. (제45조2항, 4항7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역할 추가 다. (별표6) 재난피해자보호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라. (별표7)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5. ~ 10. 5. / 20일 간 4.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안전과 안전총괄팀 - 전화 : 033-530-2541, 팩스 : 033-530-273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① | | 일부개정 조례(안) | 동해시조례 제 호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실무반은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6 및 별표 7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별표 6, 별표 7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동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29조의2제4항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 분 | 주 요 임 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7]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45조2항 관련) |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프레젠테이션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2.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3.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 | 구 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현장대응반 |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5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생 략) | 제45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대변인,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6 및 별표 7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 | 붙임②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동해시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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