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공고) 동해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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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고 제2026-1180호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동 해 시 청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동해시 전역(A=180.34㎢)
○ 사 업 량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1식
라. 용역금액:금561,81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1차분 : 금300,000,000원]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이후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로 등록된 업체
3. 공동도급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나.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등록 시에는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09. 30.(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3) 등록 및 제출 장소 :동해시청 안전과(☎033-530-2553)
4)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등록 시)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참가등록 서류 모두제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
※ 회사명 표기 1부 및 미표기 5부 (별책으로 제출)
-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참여기술인 현황 및 조직도, 자기평가서 등
5.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자연재해대책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을 적용한 우리 시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8.64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함)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 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우리시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동해시청 안전과 복구지원팀(☎033-530-2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동해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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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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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안전과 |
목 차
Ⅰ. 설계설명서2
1. 과업의 명칭2
1. 과업의 목적2
2. 과업의 범위2
3. 과업의 내용2
4. 과업수행 기간4
5. 설계변경 조건4
Ⅱ. 과업지시서5
1. 일반사항6
2. 특별사항9
Ⅲ. 예정공정표26
Ⅵ. 설계예산서별권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발주기관인 동해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발주기관과 도급 계약한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도시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해 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동해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함으로써 자연재해(내수재해)로부터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고, 재해예방과 더불어 물순환 회복 및 기후위기 적응력을 갖춘 도시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목표연도는 10년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동해시 전지역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 행정구역면적 : 180.34㎢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 그 외 도시지역 중 침수위험이 예상되는지역
4. 과업의 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나. 기초현황조사
(1) 자료조사
(2) 수해현황조사
(3) 관련계획조사
(4)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1) 강우자료 수집 및 특성분석
(2) 적용강우량 설정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 목표 설정
(1)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2)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3)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 분석
(1)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3)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 분석
(4) 우수유출저감대책 유지관리계획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1) 연도별 설치계획
(2) 재원확보계획
사.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아. 기타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행정안전부 사전검토회의 개최, 승인 신청
5. 과업수행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 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대상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과업지시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하천정비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동해시 방재성능목표, 기타 자연재해저감관련계획 등을 수집하여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계획 수립
(1) 수급자는 본 과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우수유출저감계획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 전문분야 인력구성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외국의 자연재해예방기법 및 재해대책사례 등을 수집하여 본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중 다음의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자연재해현황조사 및 분석완료 후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과업 수행전 분석 및 평가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7)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다음의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착수보고 : 과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문제점, 건의사항, 협의사항 등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시
- 최종보고 : 공정 90% 완료시
(3) 행정안전부 및 동해시 등과 협의를 위한 보고 필요시 이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저감계획이 상호 호완이 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수집 등으로 원활하게 작성 되도록 한다.
라.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내용 변경
(1) 본 용역과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에 따른다.
(2)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3) 발주청 요구 및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6)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청과 수급자 합의 시
바. 과업기간 조정
다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4) 각종 단체,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시 기간 조정
(5)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사.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 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하며 더욱 신뢰성 있는 추정치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5)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 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수급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에 의하여 명기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대책으로서,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off-site)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는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on-site)로 구분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발생원 관리를 함으로써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하는 것에 있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풍수해 관련 최상위 종합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수재해위험지구대책과 상호보완적이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2018.3.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구조적 대책은 저류시설·침투시설·빗물이용시설 등 시설계획을 포함하고, 비구조적 대책은 토지이용관리, 개발사업 연계, 유지관리체계, 주민참여, 관계부서 협업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책수립의 기본방향
(가) 계획범위 설정은 동해시 관할구역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배수구역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 현재상태와 목표연도(10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고, 관련 계획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 현재 홍수량은 확률강우량 30년 빈도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왕최대 강우량 중 큰 값에 의한 홍수량을 채택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마) 현장조사 및 GIS분석을 통해 기반시설(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시설의 현장여건,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원, 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다목적 활용을 도모한다.
(바)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의 계획은 전체 목표저감량의 5~10% 범위 내 권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지의 토양특성, 지하수위, 지질, 기존 지하시설물 분포 및 유지관리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 하도록 한다.
나. 기초조사
(1) 자료조사
(가) 자료조사는 일반현황조사, 수해현황조사, 관련계획조사로 분류된다.
(나) 일반현황조사는 행정현황, 인문현황, 자연현황, 방재현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현황
- 시의 발전 연혁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순차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최소단위 구역 및 행정구역별 면적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위치도를 읍·면·동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극점지명, 경·위도 등을 이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 인문현황
- 인구분포 및 인구밀도를 조사하고 홍수 시 인명 피해영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는 지역을 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한다.
- 산업 종사자수와 종사자 분포현황 등을 분석·기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에 활용토록 한다.
- 문화재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문화재 피해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 지목별 토지이용 중 도로, 대지, 공장, 학교를 조사하여 불투수 지역현황을 제시한다.
- 도시발전 및 시가화 확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대별 시가화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최소 30년의 변화 추이(10년 단위)를 도면으로 작성한다.
③ 자연현황
- 토지이용현황은 최근 10년간 토지이용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구역별·지목별로 구분하여 표 및 그림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의 등급, 수리·수문학적 특성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지형현황은 어느 곳이 저지대 혹은 고지대이며, 우리나라 수준기준면보다 높고 낮은 곳인지에 대해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질 및 토양현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수치지질도(1:50,000)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계통과 지질자료를 도식화하며, 해당 지질 특성은 토층의 유실정도, 우수의 침투정도 등과 같은 수문특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방재현황
- 법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관기관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되는 수해상습지 등의 관련 현황(지구 현황, 재해원인 및 지정이유, 재해대책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과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관련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여 설치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해현황조사는 연도별 수해현황, 주요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 수해현황
① 과거 발생한 홍수에 대하여 관련 재해연보(행정안전부(구 소방방재청)), 수해백서(동해시) 등의 문헌을 토대로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연도별 현황을 정리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홍수피해 및 복구 현황은 호우,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액 현황을 조사하고, 연도별 침수피해현황은 건물,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면적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나) 주요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조사
① 주요 침수피해 현황조사는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한 홍수 중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홍수를 선정하여 침수피해지역 현황 및 원인을 조사한다.
②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하수관거 용량부족, 불투수면적 등 침수피해시 직접 원인 및 피해를 가중시키는 간접 원인 등을 조사한다.
③ 침수이력, 피해규모, 반복민원 발생지역, 지하차도·학교·병원·전통시장 등 주요 보호대상시설 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재해취약지역 분포를 함께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 조사
① 방재관련계획현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대책),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빗물펌프장계획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현황은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과 각종 개발사업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③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관련계획현황은 빗물관리, 물순환, 물재이용 관련계획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④ 기반시설정비 관련계획현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관련계획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④ 방재, 도시,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기반시설 등의 관련계획내 우수유출저감시설현황(위치, 용량)을 조사하여 대상지역내 설치계획의 유·무를 검토한다.
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도로정비계획, 도시재생사업,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타 계획 및 기 시행·예정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3) 현장조사
(가) 주요 침수피해지역 현장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관련계획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조사한다.
(다) 현장조사 자료는 위치좌표를 포함한 GIS 기반 DB로 구축하고, 향후 관계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후보지, 침수이력, 배수체계, 보호대상시설 등을 주제도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재해관련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과 지구지정이후 관리 및 정비계획, 공사실적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22.11.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9호)」,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2018.3.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의 기준을 따른다.
○ 과거 강우자료에 대한 빈도해석 외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 경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보정 검토 및 지속시간별 민감도 분석을 병행하여 계획 강우량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1)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가)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은 미국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유출곡선지수방법을 사용한다.
② 목표연도 유효우량의 경우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추세분석을 통한 배수구역별 CN값을 산정하거나,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CN값을 산정한다.
(2)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방법은 유역특성(자연유역, 도시유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일반적으로 자연유역의 경우에는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도시유역의 경우에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다.
(다)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 시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같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최고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적정시간 간격으로 현재 및 목표연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라)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별 임계지속기간에 해당하는 설계강우량에 대하여 계산한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수량 산정지점별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홍수량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홍수량 산정시 하수관거 개수계획이 있을 경우, 개수전과 개수후에 대한 홍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채택
(가) 현재 홍수량은 확률강우량 30년 빈도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나)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기왕최대,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의한 홍수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되,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가)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 및 적용
①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련계획의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이 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설치위치, 목표연도, 설치용량 등을 조사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 활용토록 한다.
③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배수구역별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①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은 현재상태와 목표연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한다.
② 대상지역내 관련계획의 저감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1차로 설정된 목표저감량에서 관련계획의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하며, 관련계획 저감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1차 목표저감량이 최종 목표저감량이 된다.
(다)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①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을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과 지역내 저류시설(on-site)을 통해 분담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② 침투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저감량 전량을 저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 약 90%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배수구역별 획일적으로 저류시설 90% 이상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특성을 고려(도심지는 침투시설 적극 권장, 비도심지는 저류시설 적극 권장)하여 설치하며, 전체적으로 저류시설 9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
(가)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가능한 시설을 도출한 후,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라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행정구역내 GIS분석 등을 통해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 조사 실시 후,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도출한다.
- 배수구역별로 설치가능한 시설별 적용가능한 모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설치가능한 시설의 현장여건 및 시설장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나) 선정된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용량산정을 통한 규모계획과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목표저감량을 할당 후, 배치를 확정한다.
- 선정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의 용량을 산정하여 규모를 계획한다.
-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공시설은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배치우선순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목표저감량을 할당하고, 필요시 시설 배치 및 규모계획을 재검토한다.
- 목표저감량을 할당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2)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류시설
- 저류시설은 우수를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지역외 저류(off-site)와 지역내 저류(on-site)로 구분된다.
-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은 유역출구에 설치된 침사지겸 저류지, 영구저류지 등에 유출수를 저장하는 대규모 저류방식으로 연결 형식에 따라 하도내(On Line)저류시설, 하도외(Off Line)저류시설로 구분된다.
- 지역내 저류(on-site)시설은 대상지역에 내린 강우가 우수관거, 유수지, 하천 및 지역외 저류시설 등으로 유입되기 전에 강우발생지점인 토지이용 시설(건물, 주차장, 운동장, 차도, 녹지 등)내에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저감하는 시설로서, 단지내 저류시설, 주차장 저류, 건축물 저류 등이 있다.
② 침투시설
- 침투시설은 우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저류 및 지연시키는 시설로서 크게 기존의 투수가능 지역(공원, 녹지 등)의 침투율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보도, 주차장 등 기존의 불투수면에 대해 침투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 침투시설에는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등이 있다.
③ 저류형 저감시설과 침투형 저감시설에 대한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8.3.5,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5호)」을 참고하도록 한다.
(나)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 행정구역내 기반시설을 조사하고, 조사된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분석한다.
- 설치가능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선정 절차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시설 조사·분석
① 행정구역내의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기반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을 배수구역별로 조사한다.(세부수립기준 참고)
② 행정구역내의 GIS분석 등을 통해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③ 행정구역내 내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의 유·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④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가능시설로 우선적으로 도출하며, 민간시설의 경우 협의에 따라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도출한다.
-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도로, 보도, 주차장 등), 공간시설(공원, 광장, 녹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설치가능시설로 우선 도출한다.
- 유통공급시설 및 보건위생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장과의 협의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세부시설의 경우 부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⑤ 행정구역내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배수구역별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의 현장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부지 내 건축면적(설치가능면적), 표고, 투수성포장 등의 실질적인 현장여건의 파악이 필요하다.
- 현장답사를 통해 현황 분석을 배수구역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현황 분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분석은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성, 우수의 유입 및 흐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 설치가능시설의 현황 분석표를 토대로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별 설치가능시설 총괄표를 작성하여 최종적인 설치가능성을 제시해야한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①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에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은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②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체크가 용이하도록 해당시설별 체크박스를 기입하고, 각 토지이용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중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토지이용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체크리스트」 예시는 세부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시설별 적용가능시설 선정
① 시설별 현장여건 및 배수체계,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대상지역 내 지형, 토양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체크한다.
- 대상지역의 배수체계에 따라 적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도입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체크한다.
② 작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토지이용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③ 저감대책 수립 시 대상지별로 그레이 인프라(관거, 펌프장, 저류조 등)와 그린인프라(LID, 식생체류지,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이용시설 등)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공간특성에 따른 복합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④ 공원, 학교, 공영주차장, 도로, 공공청사, 유휴지 및 민간 대규모 부지 등 공간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저감기법, 설치 제약사항, 기대효과, 유지관리 난이도를 정리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가) 규모계획
① 저류시설
- 시설 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의 용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침투시설의 용량은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 저감할 수 있도록 규모계획을 권장한다.
- 현장여건, 지하시설물 현황, 시설물의 내력 등을 고려하여 면적(폭 × 길이)과 깊이를 결정하여 저류량을 산정한다.
- 침투시설 5~10% 분담에 따른 저류시설의 안정적 용량 확보를 위해 여유고를 확보한다.
② 침투시설
- 침투시설의 규모는 계획내 토지이용 여건, 토양 및 토질 조건, 지하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결정하고, 최소설계침투강도(10mm/hr)를 고려하여 설계침투량을 산정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참고
- 설계침투량 산정 후 각 침투시설별 침투량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8.3.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5호)”에 제시되어 있는 침투시설종류와 해당 제품의 제원에 따른 침투량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침투량 계산 시 최소설계침투강도 10수식입니다.mm/hr를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설계침투강도는 10수식입니다.mm/hr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 침투시설 배치시 대상지역의 토양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나) 배치우선순위
①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유휴지·불모지, 민간건축물 순으로 배치하며, 가급적 공공시설 중심으로 배치한다.
- 관내 현장여건, 유출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기반시설(교통시설, 공원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치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성 등을 활용하여 배치하며, 특히 공공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유휴지·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배치한다.
- 관내 민간건축물의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는 시설장과의 협의를 통해 배치한다.
② 관내 공공시설의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는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 정량적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수식입니다.m ^{3}), 침투량(수식입니다.m ^{3} /hr) 등의 시설능력을 평가하고 정성적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시공의 용이성,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한다.
- 정량적평가는 저류량의 순위와 침투량의 순위를 정하고 정성적평가의 시공의 용이성과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상(1)·중(2)·하(3)로 표시하면, 정량적 평가의 순위와 정성적평가의 상·중·하로 표시된 지수를 더하여 총합을 계산한다. (용이성 평가지표는 세부수립기준 참고)
- 계산된 총합이 작은 순으로 최종순위가 정해진다.
- 최종순위가 같을 경우 정성적평가의 총합이 낮은 시설을 우선시 한다.
③ 배치우선순위는 저류량·침투량 등 정량적 지표와 시공성·설계변경 용이성 등 정성적 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반복침수이력, 인구밀도,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요 기반시설 보호효과, 민원발생 가능성 및 사업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목표저감량 할당
① 배치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에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한다.
② 공공시설은 특정시설의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각 시설의 1순위를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하며, 용량 부족시 2순위, 3순위 등에 할당한다.
③ 공공시설 설치 외에 유휴지 및 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목표저감 할당을 위한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④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및 유휴지·불모지에 대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목표저감량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목표저감량 할당을 검토한다.
⑤ 목표저감량 할당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침투시설의 비율이 목표저감량의 5~10%가 되도록 재검토 및 수정토록 한다.
(라) 배치 확정
- 목표저감량을 배치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 결과에 대해 적정성(목표저감량 할당, 침투시설 권장비율 등)을 검토하여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4)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분석
-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적용된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목표저감량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이 적정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에 따른 홍수량 산정
①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용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대상지역 내 홍수량을 산정한다.
② 홍수량 산정은 도시유출모형(SWMM 등)이나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이 가능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
①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전·후의 첨두유출에 대한 첨두유출량과 첨두유출 도달시간 및 총유출량을 비교한다.
②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결과는 도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③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지점 및 하류단의 유역출구점 등을 선정하여 지점별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④ 첨두유출량, 도달시간, 총유출량 비교 외에 침수면적 감소, 침수심 저감, 보호인구 및 주요시설 보호효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시설 유형별로 관리주체, 점검주기, 준설 및 청소주기, 성능저하 점검항목, 보수·보강 기준, 홍수기 특별관리방안 및 비상시 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상의 유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상시에는 시설물의 기능발휘 및 파손 여부 등을 목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홍수, 태풍 등 수해발생 우려가 큰 홍수기(6월~9월)에는 이물질제거 및 임시보수 등을 실시한다.
- 저류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인계, 청소, 쥐·해충 등의 대책, 출입문·방책관리, 신고사항,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매설물의 손상, 이물질의 유입, 준설, 수문설비 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 홍수피해발생시에는 저류시설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해현황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한다.
(나) 침투시설의 유지관리
- 침투시설물의 평상시 유지관리는 호우 발생으로 인한 도로의 차량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포장면의 우수를 원활히 배수시키기 위해 침투시설 입구 막힘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침투시설물의 홍수시 유지관리는 호우 전·후 물이 고여 있는지, 오물의 양이 많은지,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지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사전에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참고
바. 우수유출저감사업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1)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가) 기본방향
- 본 과업에서 검토된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내수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연도 10년을 기준으로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사업은 침수피해 및 내수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인구 및 기반시설 밀집도, 사업효과, 사업의 시급성, 예산확보 가능성, 개발계획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는 사업의 성격과 추진 필요성에 따라 시급지역, 침수취약지역, 개발예정지역 및 LID 적용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추진 가능성, 실시설계 여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여건, 관계기관 협의, 유지관리 가능성 및 관련 부서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은 중장기 추진방향 및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배수구역별·시설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배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10년간의 사업 추진일정과 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향
- 내수취약성분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의 내수위험지구, 과거 침수피해 이력 및 침수예상정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 설정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침수피해 이력 및 침수예상정도
· 인구 및 재산 피해 가능성
· 주요 도로,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의 보호 필요성
·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예상 사업효과
·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 등 지역 현안
· 사업비 및 재원확보 가능성
· 도시개발,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공원조성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 토지확보,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 가능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이성
- 사업대상지는 우선순위 및 사업 추진 가능성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기 사업은 목표연도 내 조기 추진이 가능하고 침수피해 예방효과가 높거나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중·장기 사업은 추가적인 조사·설계·관계기관 협의 또는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사업과 개발계획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사업대상 유형별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 유형별 추진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급지역
-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기반시설 및 생활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침수피해 저감효과 및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시행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침수취약지역
- 내수취약성분석 및 침수예상 결과를 토대로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배수체계, 유출특성 및 침수원인을 고려하여 저류, 침투, 배수능력 개선 등 적정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효과 및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발예정지역
- 도시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공원조성사업 등 향후 개발계획이 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 및 우수유출량 증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침수취약지역과 개발계획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감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LID 적용지역
- 공원, 학교, 주차장, 도로,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LID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 불투수율, 토양 및 지하수 조건, 시설 설치 가능성 및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LID 시설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필요시 민간개발사업 및 민간부지에 대한 LID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사업적 연계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라) 10년 연도별 설치계획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계획은 중장기 추진방향 및 사업대상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목표연도 10년 동안의 배수구역별·시설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도별 설치계획에는 대상 배수구역, 대상지역, 시설종류, 주요 사업내용,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사업효과, 예산확보 가능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설계도서 및 물량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시설규모 및 개략공사량 등을 산정하여 개략사업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미완료 사업의 사업비는 향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사업추진 가능성과 예산확보 여건을 검토하고, 관련 시설물의 중기투자계획 및 향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도별 사업은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업 추진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사업비 및 재원확보계획
-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사업비는 시설별·배수구역별·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실시설계 완료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 및 신뢰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도별 투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목표연도 10년간의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재원확보계획은 국비, 도비 및 시비를 기본으로 검토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도정비, 도시재생, 도시개발, 공원조성, 도로정비 등 관련 사업과 우수유출저감사업을 연계하여 사업비 및 재원부담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차별 사업비는 사업추진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의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와 협의하여 사업별 추진방식,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및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관리주체와 유지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향후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재해예방사업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연도별 투자 및 시행계획 총괄
-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별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방향 및 사업비를 종합하여 목표연도 10년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 및 배수구역
·사업대상 유형
·우수유출저감시설 종류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업 우선순위
·사업 추진단계
·실시설계 완료 여부
·연도별 사업비 및 총사업비
·재원별 투자계획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기대효과
- 연도별 시행계획은 향후 사업추진 여건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체계와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재원확보계획
- 재원확보계획은 국비·도비·시비 외에도 하수도정비, 공원조성, 도로정비, 도시재생, 학교시설 개선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과 민간 참여 유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민간부지 또는 민간사업장에 우수유출저감시설 도입이 필요한 경우, 조례 및 인센티브 제도 활용 가능성, 협약체계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아. 기타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행정안전부 협의 등
(3)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수렴 등
□ 성과품 목록
성과품 항목 | 표준성과 도서 | 비 고 |
구 분 | 규 격 | 제출부수 |
우수 유출 저감 대책 | 초 안 보고서 |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A4 “ | 각 20부 | |
최 종 보고서 |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저감대책도 - 종합도 - 상세도 | A4 “ 1/25,000 | 각 20부 | |
부 록 | •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 A4 | 20부 | |
기 타 | • 측량성과품(시행시) • 현장조사 사진첩 등 • 보고서(용역결과물 포함) USB | - - - | 1 식 1 부 1 SET | |
Ⅲ.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12개월)
구 분 | 수 행 기 간 | 비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우수 유출 저감 대책 | 가. 작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기초현황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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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우수유출영향 및 저감목표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결론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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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동해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동해시 |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의「방재관리대책대행자」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 배점 | 세 부 사 항 | 비 고 |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54 | ㅇ사업책임기술인 23점 (등급 6, 경력 6, 실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ㅇ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ㅇ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ㅇ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
2. 대행자의 수행실적 | 15 | ㅇ실적건수 8점 ㅇ실적금액 7점 |
3. 신 용 도 | 8 | ㅇ업무정지, 벌점 등 5점 ㅇ재정상태 건실도 3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2 | ㅇ개발실적 3점 ㅇ투자실적 6점 ㅇ활용실적 3점 |
5. 업무 중복도 | 11 | ㅇ사업책임기술인 5점 ㅇ분야책임기술인 6점 |
6. 가점 | 0.1~0.3 | ㅇ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1~0.3점 |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4 규정에 따라「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05.28.)」에 따른 것으로, 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 실적 및 경력은『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용역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방재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별첨 4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 명시된 용역 이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상 과업 내용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업무 |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 비 고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수자원개발 : 70%(필수기술인) 토질・지질 : 20%(필수기술인) 토목구조 : 10%(필수기술인) | |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감소계수 | 0.95 | 0.98 | 1.0 |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기준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합 계 |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계 | 54.0 | | |
사업책임기술인 | 23.0 | 혼합평가 | |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 6.0 6.0 4.0 4.0 1.5 1.5 |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
분야별책임기술인 | 17.0 | 절대평가 | |
등급 경력 실적건수 | 6.0 6.0 5.0 |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분야별참여기술인 | 13.0 | 절대평가 | |
등급 경력 실적 | 5.0 5.0 3.0 |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1.0 | 절대평가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본 전차용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전차용역”은 0점을 일괄 부여함.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계 | 15.0 | 절대평가 | |
실적 금액 | 8.0 7.0 | |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다. 신 용 도 | 계 | 8.0 | 절대평가 | |
업무정지, 벌점 등 | 5.0 | |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신용평가등급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2.0 | 절대평가 | |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 3.0 6.0 3.0 | |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
마. 업무중복도 | 계 | 11.0 | 절대평가 |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5.0 6.0 | |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 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참 여 기술인 | 사 업 책 임 기술인 | 등급 | 6 | ○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 해당 기술사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고급기술인 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경력 | 6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실적 | 4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 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 15건이상 | 15건미만 13건이상 | 13건미만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4 | 구분 | 100억이상 | 100억미만 85억이상 | 85억미만 70억이상 | 70억미만 55억이상 | 55억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기술능력 | 1.5 |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업무관리 | 1.5 | ○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 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참 여 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6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 해당 기술사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고급기술인 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경력 | 6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실적 | 5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5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하되 ,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배점 | 100% | 90% | 80% |
경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실적 | 3 | ○ 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참 여 기술인 |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 | 1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 (별첨 6 사례 참조) -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 0.5 | 용역완료후 3년이내 | 용역완료후 3∼5년이내 |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 용역완료후 10년초과 |
0.5 | 0.3 | 0.1 |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 | 용역완료후 3년이내 | 용역완료후 3∼5년이내 |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 용역완료후 10년초과 |
0.5 | 0.3 | 0.1 | 0 |
※ 본 전차용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전차용역”은 0점을 일괄 부여함.
대행자의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5년간) | 건수 | 8 | ○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금액 | 7 | 구분 | 50억이상 | 50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5억이상 | 35억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신용도 신용도 |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 5 |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도 | 3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 용 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 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 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배점 | 3.0 | 2.8 | 2.1 | 0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3 |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 기술 개발투자액 | 6 |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 1.5% 이상 | 1.5%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 3 |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 사업책임 기술인 | 중복기간 | 5 |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 300% 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 이상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 6 |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 300% 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 이상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추가 기술인 | 400% 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700%미만 | 700% 이상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 100 | |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신규 고용 |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업무별 조직도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상하수도,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해안지역의 경우 항만 및 해안분야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토목구조,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5)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6)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수립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7)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8)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지진 비상대처계획의 경우 관련 업무가 많은 분야 추가 가능
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토질·지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10)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책임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지적학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별첨 4. 상태평가 등급 배분 및 평가 방법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신 설>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 당해 용역명 |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 분야 | 총점 | 분야 별 (%) | 기술 인 (%) | 발주 형태 (%) | 사업량 (%) | 최종 배점 |
- 사업책임 : 갑 | 0.5 | 100 | 100 | 60 | 50 | 0.15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 0.5 | 70 20 10 | 100 100 100 | 60 60 60 | 50 50 50 | 0.11 0.03 0.01 |
합 계 | 1.0 | | | | | 0.3 |
- 사업책임 : 을 | 0.5 | 100 | 33 | 60 | 50 | 0.05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 0.5 | 70 20 10 | 100 | 60 - - | 50 | 0.10 - - |
합 계 | 1.0 | | | | | 0.15 |
- 사업책임 : 병 | 0.5 | 100 | 33 | 60 | 50 | 0.05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 0.5 | 70 20 10 | | - - - | | - - - |
합 계 | 1.0 | | | | | 0.05 |
-사업책임 : 무 | 0.5 | 100 | | - | |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 0.5 | 70 20 10 | 100 | - 60 - | 50 | - 0.03 - |
합 계 | 1.0 | | | | | 0.03 |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 배점 | 분야별 적용(%) |
(원칙) | (잘못 적용) |
- 사업책임 : 갑 | 0.5 | | |
-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 0.5 | 70 20 10 | 50 50 50 |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 배점 | 분야별 적용(%) | 기술인 적용(%) |
(원칙) | (잘못 적용) |
- 사업책임 : 을 | 0.5 | 100 | 33 |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 0.5 | 70 20 10 | | |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 배점 | 분야별 적용(%) | 기술인 적용(%) | 발주 형태 (%) | 사업량 적용(%) |
(원칙) | (잘못 적용) |
- 사업책임 : 갑 | 0.5 | 100 | 100 | 60 | 50 |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 0.5 | 70 20 10 | 100 100 100 | 60 60 60 | 50 50 50 | 100 100 100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동해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9.
동해시 |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지침은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안전과
다. 제출서류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 1부, 사본 1부) 2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7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별도 첨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ㅇ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양식 1)
2) 용역참여신청서(양식 2)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양식 3) 공문에 첨부
4) 심사서류 제출각서(양식 4)
5) 공동도급 협정서 공문에 첨부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양식 5)
7) 회사의 일반현황(양식 6)
8)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양식 8)
3)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양식 9)
4)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 (양식 10)
5) 전차용역 수행실적 (양식 11)
다. 대행자의 수행실적 (양식 12)
라. 신용도
1)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현황(양식 13)
2)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4)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양식 15)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16)
바. 업무중복도(양식 17)
사.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8)
아. 자기평가서(양식 19)
자.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양식 20)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21)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부착)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규 격 : A4(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상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한 내 미 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해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름.
<양식 1>
접수번호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용역명 :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2026. .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5.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 대표이사 (공동참여) | 담당자 | 연락처 | 참 여 기 술 자 | 비고 (회사명) |
TEL | FAX | 분 야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사업책임 | | | |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 | | |
토질‧지질 분야책임 | | | |
토목구조 분야책임 | | | |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 | | |
토질‧지질 분야참여 | | | |
토목구조 분야참여 | | | |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양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동해시에서 발주한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동해시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동 해 시 장 귀하
<양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업체명 (공동 참여 업체) | 대표이사 (공동 참여) | 담당자 | 분담 비율 | 대 표 | 참 여 기 술 인 | 비고 (회사명) |
TEL | FAX | 분 야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사업책임 | | | |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 | | |
토질‧지질 분야책임 | | | |
토목구조 분야책임 | | | |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 | | |
토질‧지질 분야참여 | | | |
토목구조 분야참여 | | | |
※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양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 | 2. 대표자 | |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 |
4. 주 소 | |
5. 전화번호 | |
6.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7. 하천분야 종사기간 | 19 . . . ∼ 20 . . . ( 년 개월) |
8. 기술인 보유현황 |
구 분 | 계 | 수자원개발 분 야 | 토질․지질 분 야 | 토목구조 분 야 | | | |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사 | | | | | | | |
계 | | | | | | | |
<양식 7>
참여기술인 조직표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 | | | | |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불가)
3.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예시) 공동도급시 참여인원
구 분 | 배치기술인 (명) |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
대표회사 A사 | 공동회사 B사 |
산출방법 | (7명) | 7명×70%=4.9명(5명) | 7명× 30%=2.1명(2명) |
7명×51%=3.6명(4명) | 7명× 49%=3.4명(3명) |
<양식 8>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연령) | 회사 직위 | 학력 (학위) | 기술인 등급 | 자격증 | 경력 (년수) | 실적 (건수) |
종류 | 취득일 | 등록 번호 |
사업책임 | | | | | | | | | | |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 | | | | | | | | | |
토질‧지질 분야책임 | | | | | | | | | | |
토목구조 분야책임 | | | | | | | | | | |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 | | | | | | | | | |
토질‧지질 분야참여 | | | | | | | | | | |
토목구조 분야참여 | | | | | | | | | | |
※ 작성요령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
- 기술인의 자격ㆍ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양식 9>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ㅇ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연 령 | | 최종학교 (학위) | | 전 공 | |
자격증 (분야및종류) | | 취 득 일 | |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 건 | 해당분야전체경력 | 년 월 |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 내용 : 년 월 일 |
ㅇ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 사업명 | 사업 개요 | 계약 금액 | 용역기간 | 참여기간 | 참 여 당 시 | 발주처 | 비고 |
소속회사 | 참여분야 |
| | | | 년 월 ∼ 년 월 ( 개월) | 년 월 ∼ 년 월 ( 개월) | | | | |
※ 작성요령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 별로 구분해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양식 10>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육기관 |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 비 고 |
| | | | | |
| | | | | |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11>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
용 역 기 간 | |
용 역 개 요 | |
본 용 역 과 의 연 계 내 용 | |
○ 참여기술인 |
참 여 분 야 | 참 여 직 위 | 성 명 | 소 속 | 본 용 역 참여분야 | 비 고 |
책임기술인 | 책임기술인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12>
대행자의 수행실적
◦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 시설물명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참여 비율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작성요령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설계협회(또는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양식 13>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현황
□ 업무 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 용역명 | 제재 받은 내용 | 참여기술인 | 비고 (조치기관명) |
기간 | 사유 | 분야 | 성명 | 참여기간 | 제재명 및사유 |
| | | | | | | | |
※ 작성요령
-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 누계평균 부실벌점 | 비 고 |
| | |
<양식 14>
재정상태 건실도
ㅇ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설 립 년 도 | | 하천부문 사업시행기간 | ○년○월~○년○월 ( 개월) |
자 본 금 | |
ㅇ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내 용 | 비 고 |
회 사 명 | | |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무결산기준일 | | |
등 급 | 회 사 채 |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도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5>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구 분 | 설계등 용역업자 | 000000회사 |
면 번 | | |
1.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경영비율(%) |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
부채비율 |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 |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매출액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본회전율 | | 총매출액 | 총자본 |
| |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 |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 |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1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방재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 개발 연도 | 유효기간 | 건명 | 등록권자 |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 참 여 지분율 | 등록 단계 | 건수 | 비고 |
| | 방재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 | | | | | |
※ 작성요령
-「자연재해대책법」및「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용역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용역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 1년차 ( 년도) | 2년차 ( 년도) | 3년차 ( 년도) | 참여 지분율 | 계 | 비 고 |
A | B | A/B | A | B | A/B | A | B | A/B |
가 | | | | | | | | | | | (1+2+3)/3* 참여지분율= | |
나 | | | | | | | | | | | (1+2+3)/3* 참여지분율= | |
계 | 100% | 가+나 | |
※ A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방재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 개발 연도 | 보호 기간 | 건명 | 등록 권자 | 출원자 | 공사 발주처 | 적용 공사명 | 공사 기간 | 기성 시점 | 활용 금액 | 비고 (점수) |
| | | | | | | | | | | |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방재 및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방재신기술의 활용실적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방재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 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양식 17>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 사업명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계약 금액 | 중복기간 (개월) | 발주처 | 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 비고 |
책임분야 | 성 명 | 참여기간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책 임 기술인 | 수 자 원 개 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질‧지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다.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것.
예) 2016. 3. 1.~ 2017. 12. 30.(22개월, 660일)
라. 중지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양식 1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비 고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양식 19>
자 기 평 가 서
□ 대행자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 출 근 거 |
총 계 | 100 | | |
가. 참 여 기술인 | 합 계 | 54.0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소 계 | 23.0 | | |
등 급 | 6.0 | | |
경 력 | 6.0 | | |
실적건수 | 4.0 | | |
실적금액 | 4.0 | | |
기술능력 | 1.5 | | |
업무관리능력 | 1.5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7.0 | | |
등 급 | 6.0 | | |
경 력 | 6.0 | | |
실적건수 | 5.0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13.0 | | |
등 급 | 5.0 | | |
경 력 | 5.0 | | |
실 적 | 3.0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소 계 | 1.0 | |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계 | 15.0 | | |
실적건수 | 8.0 | | |
실적금액 | 7.0 | | |
다. 신용도 | 계 | 8.0 | | |
업무정지, 벌점 등 | 5.0 | | |
재정상태건실도 | 3.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2.0 | | |
개발실적 | 3.0 | | |
투자실적 | 6.0 | | |
활용실적 | 3.0 | | |
마. 업무중복도 | 계 | 11.0 | | |
사업책임기술인 | 5.0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6.0 | | |
바. 가점 | 계 | 0.1~0.3 | | |
신규고용율 | 0.1~0.3 | | |
<양식 20>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방재관리대책 업무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업무명(1)
※ 과거 대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책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 관련 수행범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 (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 업 계획서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 대책 업무의 일정계획 제시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 보 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 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 (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양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