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6 - 호
2027년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3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2027년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3차)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동해시장
1. 사 업 명 : 2027년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 < 알 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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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의 예산안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기획예산처, 국회 등 예산 최종 미협의 시 지원이 안될 수 있음 ※ 이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매년 지원하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대신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에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미실시 |
2. 사업기간 : 2027. 1. ~ 12.
3.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가. 내진성능평가비
- 지원 비율 :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4. 대상건축물
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준)다중이용시설 우선 순위로 선정
나.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신청자격
가. ①건축주, ②건축물 소유자, ③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로서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나. 다음의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법인, 단체 포함)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다. 내진성능평가를 2027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자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나. 접수방법 : 메일 또는 방문 접수
- 메일 :
[email protected], 방문접수 : 동해시청 신관 2층 안전과 복구지원팀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건축물대장(갑부, 을부)
라. 대상발표 : 선정대상자 개별통보
7. 보조금 지원절차
가. 비용(내진성능평가)은 민간에서 먼저 내진성능평가 업체 및 내진보강 지원업체에 지불해야함
나. 사업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해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8.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에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에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해시 안전과 담당자(☎033-530-25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휴대폰) | |
주 소 | |
건축물 | 주소 | |
주용도 | | 연면적(㎡) | | 내진설계적용여부 | |
지원내용 | ○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비율 - 지원 90%(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평가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제출서류 (사업완료 후) | 내진성능평가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평가업체),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
본인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동의하며, 상기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별도 제출 2026.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