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역·지구 등 해제 고시
작성자 : 축산과
작성일 : 2026.09.17
조회수 : 6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역·지구를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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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고시 제2026-147호
초지 지역·지구 등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6. 9. 17.
부 안 군 수
1. 초지 지역·지구 해제고시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역·지구 해제고시 내역
지역·지구등의 명칭 | 지역·지구등의 위치 | 공부면적 (㎡)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비고 |
| 1필지 | 49,900 | 3,650 | | |
초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540 | 49,900 | 3,650 | 초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 (농작물재배용지) | |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축산과(☎063-580-4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