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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민원과2026-09-17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민원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4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에 따라 신청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기타 궁금한 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3-580-4884)

2026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추가모집공고문.hwpx(74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 - 1547호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추가모집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단, 사업량 범위 내에서 조기 완료 될 수 있음) 나. 접수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다.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서류작성 및 접수 3. 사업내용 :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저금리 융자 지원 4. 사업물량 : 6동 5. 지원대상 : ①본인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 ②무주택자, ③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④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 ⑤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려는 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 ※ 등본상 직계존비속 포함 2주택 이상은 신청 불가 (④, ⑤번인 경우 2주택 가능) 6. 대상주택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 7.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상세한 대출금액은 농협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청년(만 40세 미만,‘86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9.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10. 사업혜택 :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 소득공제 최대 1,500만원 11. 기타 유의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나.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 라.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마. 기타 사항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참고 < 유의사항 > | ※ 사업연장: 2026년 사업대상자가 선정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026. 12. 15.까지 착공신고 또는 토지구입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2027년으로 1회만 연장 신청 가능(신청기간: 2026. 12. 15. ~ 2026. 12. 31.) ※ 연장자는 2027. 08. 31.까지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사업취소 처리됨.(2028년으로의 2차 연장 불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상 금액이 아니라 농협의 담보·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대출가능금액 사전확인 권장) |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1. 사업신청자 정보 | •성명: ( 세대주  배우자)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현 거주지(주소): | •사업대상지(주소): | •사업대상자: 세대주 ( ), 배우자 ( ), 공동명의 (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4)’에 해당,  빈집개량 | 4. 사업 내용 :  신축(개축, 재축 포함),  증축,  대수선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착공 이후 신청자는 착공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사진대지) 첨부 |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등 재난피해 주택소유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 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 ,  근로자 숙소 제공 , 농촌빈집개량(2주택) | 6.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 의 지붕이 슬레이트 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청년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 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 7. 기타 제출서류 (’지침 본문 ’Ⅱ-1-나‘호의 4)대상자’만 해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허가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 증빙자료(주택소유정보확인서, 재산세 과세자료 등), 건 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사후관리(융자금 상환시까지)를 위해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 ·군·구), 감사원, 국회,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 ·군·구), 감사원, 국회, 대출취급기관 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택소유정보확인서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재산세 과세자료 : 위텍스(증명서발급) 참조 ** 청약홈의 경우 건축물대장정보, 재산세정보(주택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식1 첨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부지 전경 사진 |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 년 월 일 현재) |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 년 월 일 현재) | <서식3>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건축물 소재지 | | 건축물 규모(㎡) | | 구 조 | | 사업실적 | 사업내용 | 총 소요(예정)금액 (A) | 실적금액 (B) | 실적비율 (C=B/A) | | 원 | 원 | %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사업대상자 결정 | 년 월 일 | 현장 점검자 | (직 급) (성 명) |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융자한도 * (D) | 기 대출액 (E) | 대출 가능금액 * Min[B, D] - E | 원 | 원 | 원 | * 신축⋅개축⋅재축 : 중도금(선금 포함 7,500만원 이내), 잔금(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 중도금(선금 포함 4,500만원 이내), 잔금(최대 1.5억원) <서식4> 노 무 비 지 급 명 세 서 | | | | (2026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근무 | 일 당 | 노무비 총액 (①) | 공제액 (②) | 차감 지급액 (①-②) | (외국인등록번호)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무비 총액 = 근무일수 x 일당 공제액 =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업장에 따라 노무비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 ** 첨부자료 : 일당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근로자의 신원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자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명의로, 근로자 각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만 인정됨

2026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x(217 kb)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은 해당시군 담당자에게,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영업점) 및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부안군 | 민원과 | 주무관 정세민 | 063-580-4884 |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 주무관 김빛나 | 063-280-4372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 사무관 성순아 | 044-201-1549 | 주무관 최형규 | 044-201-1550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과 장 장희수 | 02-2080-7584 | 한국농어촌공사 | 지역개발지원단 | 차 장 지영식 대 리 이재수 | 044-202-0330 044-202-0325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 (농협) 의 여신규정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 및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LTV담보인정비율,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등에 따 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 정책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상환기간 포함)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① 농업 관련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② 농촌 빈집 을 개량할 경우에는 예외 (사업 완료 후 2주택 까지 소유 가능) - 주택 (부속건축물 포함) 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 (대출가능금액, 시기, 제출서류 등)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취득세 면제 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지방세 담당자 에게 문의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주택 준공 및 잔금 대출 완료)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대상자 로 선정 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선정연도 시행지침 적용 ○ 사업 기한 관련 안내 - 사업 완료 기한: `26.12.31. ( 잔금 대출까지 완료 되는 것이 사업 완료임) - 사업연장 신청 기한: `26.12.15. (`26.12.15.까지 착공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만 가능) - 연장 시 사업 완료 기한: `27.8.31. | Ⅰ |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합 계 | 400,000 | 280,000 | 260,000 | 200,000 |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 400,000 | 280,000 | 260,000 | 200,000 | Ⅱ |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 적용 ** 해당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사업 신청 가능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잔금) 대출 실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이하 동일 적용) - 읍·면지역 거주자(주택법 제2조)가 동일 또는 다른 읍·면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가능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무주택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를 제출하여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기 시점에 상관없이 1주택으로 인정됨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예외로 1세대 2주택 허용되는 경우 >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 다만, 내·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신청 후 고용하려는 노동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체결하고 사업실적확인서 발행 시 그 서류를 시·군·구에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에서 취소 * (내국인 근로자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사업 신청하도록 유의 5)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안에 설치) * 개보수는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는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예정)해야 함 < 주택 보유자의 기존 주택 처리 조건 > | 구분 | 기존 주택 처리 조건 | 완료 후 주택 수 | 1) 기존 노후주택 개량 | 없음 (동일 주택 개량) | 1주택 | 2) 기존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 잔금대출 전까지 기존주택 철거 | 1주택 | 3) 읍면 간 이주 | 잔금대출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 1주택 | 4) 도시지역 → 농촌지역 이주자 | 잔금대출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 1주택 | 5) 농업․농촌 근로자 숙소 신축 | 기존주택 유지 가능 | 최대 2주택 | 6) 농촌 빈집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 | 빈집 요건 충족 시 기존주택 유지 가능 | 최대 2주택 |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실제 건축 공사 시행 전까지는 사업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시 현재 대상부지 사진을 첨부 (준공 시 전·후 사진대지 제출)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 시․도 및 지역 농․축협에 사업대상자 명단*을 송부 * 사업대상자 명단은 AgriX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하여 첨부 ** AgriX시스템은 `26.7.1.부터 농업e지(nongupez.go.kr)로 변경될 예정 마. 지역 농․축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발행한 공문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인할 예정이니,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공문 시행 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서 발행 * 사업 선정유형(1)~4) 유형), 사업내용(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 무주택자 여부, 부가정보(산불특별재난지역 대상자, 청년, 빈집개량) 등 2. 사업대상지역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1) 읍․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 사업범위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함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동일 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에 단독주택 2동으로 짓는 경우 불가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2층 건축물 1동 (1층 창고 및 차고, 2층 주택) ** 예시) 1층 건축물 2동 (주동 : 단독주택, 부속동 : 창고 또는 차고 등) 라. 증축의 경우 동일 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 단, 동일 부지 안에 기존 단독주택과 별동으로 근로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주택을 신축(’Ⅱ-1-나‘호의 4)대상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은 사업대상 연면적(150㎡)에 합산하지 않음 마.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 동일 부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예시) 1층 근린생활시설+2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1동+주택 1동 등 바.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사.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상기 가.∼사.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대출한도 ○ (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대출금액은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 내 실적금액은 무주택자의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토지구입 대출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라. 토지구입비용’ 참고 -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대출금액이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또는 2.5억)보다 적은 경우 해당 주택 외 추가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 가능. 다만, 해당 사업장의 토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외의 물건 등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① : 신축의 경우 > *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8천만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1억 2천만원 ⇒ 대출한도 는 사업실적 확인서 상의 금액인 8천만원 이며,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금액은 8천만원임 | <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②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1억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7천만원 ⇒ 대출한도 는 사업실적 확인서 상의 금액인 1억원 이지만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금액 은 7천만원 임. 다만, 사업대상자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 추가 담보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 1억원(사업실적확인서 상의 금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한도 금액산출 예시③ : 무주택자의 토지구입 및 신축의 경우> ◦ 기 지원받은 토지구입비용 대출 금액 : 7천만원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3억원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2억원 ⇒ 대출한도 는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2억원 이며, 금회 대출가능금액 은 토지구입비용 대출금액을 제외한 1억 3천만원 임 | ※ 이상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대출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될 때까지 유지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 선택시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 적용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6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청년 기준 : 대상자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 <서식3>를 작성하여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증빙자료의 사본을 보관 *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초과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불가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 *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 세금계산서 (청구용 포함)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청구용 포함)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 세금계산서 (청구용 포함) 또는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 계산서 | *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말함 -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카드·현금 영수증의 경우는 배우자 명의로도 발급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불가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따름 : 세금계산서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발급 대상 사업자 및 발급 방법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를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부가가치세 미포함)로 증빙 가능 * 국민주택(85m2이하,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m2이하)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설계용역(「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계산서(부가가치세 미포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따름 : 계산서로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발급 대상 사업자 및 발급 방법 등은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를 따름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에 따라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 가능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상기 ②에 따른 증빙자료 이외 송금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③ 건축주(사업대상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건축 공정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등 - 건축에 소요된 비용(기존주택 또는 빈집의 철거 비용, 관련 세금 등 해당 주택 건축기간에 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건축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노무비는 사업실적(실제 건축비)으로 불인정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예시> ① 인력소개소를 이용 한 경우 : 인력소개소에서 발급한 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② 건축주가 직접 일용직노무자를 고용 한 경우 (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서식4> 및 일당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표 등) * 사업대상자 명의로 노무자별 입금/ 사업대상자 외 입금시 불인정 * * 현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로 불인정 (ⅱ) 근로자의 신원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 융자 대출 신청 시 농·축협에 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축협은 증빙자료 사본 제출을 사업대상자와 시·군·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와 시·군·구는 이에 따라야 함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당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농신보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7,5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은 최대 4,5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구분 | 선금 | 중도금 | 완공대출금 | 신축․개축․재축 | 선금+중도금=최대 7,500만원 이내 | 최대 2.5억원 한도 | 증축․대수선 | 선금+중도금=최대 4,500만원 이내 | 최대 1.5억원 한도 | - 선금과 중도금은 자재구입비, 건축비 등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1주택자의 경우 잔금 대출*전까지 기존주택을 철거(처분)하는 조건으로 기존주택을 철거(처분)하지 않더라도 선금(중도금) 대출 가능 * 소유권보존등기 후 마지막 잔금 대출 ○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선금을 대출받은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경우, 시‧군‧구는 취소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기지급한 선금을 즉시 회수 조치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구입비를 9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 ○ 토지구입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매매계약 체결)하고 신축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전에 대출 신청 가능 ○ 토지구입비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 ○ 토지구입비를 해당 주택의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해당 지역농협에 제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가.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상시거주란 본인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란 기존주택을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 이하인 경우로 한정 -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동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Ⅱ-1-나호의 4))는 해당 건축물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감면금액) 최대 280만원 가능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사업신청 희망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조건을 시·군·구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후 사업 신청 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농촌주택개량사업 적용 특별소득공제 한도> | 고정금리 대출 | 변동금리 대출 | 1,500만원 | 500만원 | ○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소득공제 요건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름 다.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산품부 예규 제51호)」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6.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 이상 사업 미추진 등 Ⅲ |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 |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 ○기간 :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 | ↓ | | 지자체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기간 : 당해 연도 1월내 통보 | ↓ |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시·군‧구) | ○ 시·군·구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당해 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계획)을 수립·고시 * 고시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를 따름 | ↓ | | 사업신청 (신청인 →시‧군‧구) | ○기간 : ‘26.1.26~2.27일까지 ○ 시‧군‧구 홈페이지, 신문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 ↓ | | 대상자 선정(시·군‧구) | ○ 선 정 기간 * : 1차선정(‘26.3.6일까지) , 추가선정(’26.5.29일까지) * 사업대상자 명단 송부 (시군구→시도→농식품부) ○ 사업설명회 개최 : 시행지침 내용 ,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등 | ↓ | |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농‧축협 →농식품부) | ○기간 : 수시제출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도 및 지역 농․축협에 제출 ※ 사업대상자 명단은 AgriX시스템에 입력․다운로드 후 공문제출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NH농협은행에 통보 | ↓ |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 ○ 사업 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연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26.12.15일까지 신청 * 사업대상자 명단 송부 (시군구→시도․지역 농․축협→농식품부) * 사업대상자는 원활하게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종료일 2개월 전에 주택건축 완료 | ↓ |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축협) | ○사업실적확인서 등 대출서류 제출 | ↓ | | 대출요건심사(농·축협) |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 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 및 준비 필요 | ↓ | | 대출금 지급(농·축협→사업대상자) | ○완공대출금 | ↓ |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 →시·도/농·축협→농식품부) | ○지자체: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 사업신청 전 ○ (사전상담 : 시․군․구)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등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전상담 : 농협)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자, 세대 분리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시·군·구로 제출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사업대상자(세대주, 세대원) 소유의 건축물(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소재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위텍스, 정부24 등에서도 가능)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주택 소유 여부, 재산세 납부 여부 등 확인 가능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등 - 농식품부 이외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융자지원 사업과 중복 융자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주택건축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주택설계, 건축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무면허 건설사업자가 건축하거나 건축주 직영 시공으로 착공신고 후 도급계약의 형태로 시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건축물 시공자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6조, 거짓으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제111조,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제작·보급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도면으로 사용 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4-202-0330)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에 한정하여 공동등기 허용* * 사업 신청시 공동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철거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6.12.31일(연장시는 ’27.8.31)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26.12.15일까지 착공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 기한을 ‘27.8.31일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연장자는 ‘27.8.31일까지 융자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7.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사업포기․취소 처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융자대출 및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대출 신청을 완료해야하며, 대출 잔여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해야 함 **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여신규정에 따라 농·축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 - (융자재원 소진시) 당해 연도에 융자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가능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입주(예정)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개별 필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등기 완료 후 융자대출 가능 ※ 사업대상자가 농촌지역 입주기업인 경우 대출신청 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5) 사업대상자 자격변동 시 통보 의무 ○ (자격변동시 통보) 융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업대상자의 사망, 사업 대상 주택의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위와 같은 변동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주택 구입자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 시·군·구는 전년도 12월에 당해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 * 제출 마감 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2)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우선순위) ①슬레이트 지붕개량자, ②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③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④다문화가정, ⑤무주택자, ⑥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⑦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⑧농촌빈집 개량자(2주택)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는 시군 상황에 따라 추가 등 변경하여 적용 가능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제출 요구 금지 -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대출취급 농⋅축협으로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대출취급 농⋅축협에서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근거로 대출상담 및 지원 가능 * 건축물 연면적, 주소변경, 건축방법 변경(신축 → 대수선) 등 단순한 정보 변경에 해당하며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세제 혜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방법,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추가 선정하는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설명 실시 - 특히,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전달(서면 발송)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AgriX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사업대상자 추가․정보변경, 사업기한연장 등 AgriX시스템 내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운로드하여 공문 접수(시군구→시도/지역 농․축협→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추가․정보변경(기한엄수) : 매월 25일 시스템을 마감하고, 익월 5일 농협 송부예정(공문) ※ 구체적인 내용은 AgriX시스템내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용자매뉴얼 참조 ※ AgriX시스템은 추후 농업e지(nongupez.go.kr) 시스템으로 변경예정(‘26.7월) -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 현황(완료, 포기 등)은 정기적(매월 25일) 현행화 ○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에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 - 1차 선정 후의 추가 선정은 ‘26.5.29일까지(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가능 * ’26.5.29일(농식품부 통보 기준) 이후 미선정‧취소 물량 시‧도간 조정 예정 ※ 시․도간 물량 조정시 AgriX에 입력된 실적을 기준(‘26.5.29일)으로 물량을 재조정할 예정이니, 시․군 담당자는 ‘26.5.29일까지 현행화 필수 - 추가 선정 시 시‧군‧구에서는 추가 선정 내역을 시‧도 및 농협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건축신고(허가) 시 제출한 건축계획 일정에 따라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건축계획 일정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건축 일정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연장기간 포함)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후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시·군·구가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건축 일정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할 수 있음 3) 주택건축 ○ 주택설계, 건축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등 ○ 선금, 중도금 등 융자대출에 필요한 서류(사업실적확인서 등)를 발급하고, 선금 수령자가 사업 기간 안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해당 주택개량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협에 융자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사업대상자가 선정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6.12.15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조치하고 사업연장 대상자 명단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AgriX시스템 통해 연장조치하고, 사업대상자 명단을 다운로드하여 공문첨부 - (연장조건) ’26.12.15일까지 착공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만 연장 가능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4) 기존 노후주택 철거 ○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대상자의 기존주택 철거 여부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징구 ○ 기존 노후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5) 융자대출 ○ 융자대출 기한 관련 아래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 ‘사업완료자’ 는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 하며,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금융기관내 대출심사 등의 기간이 소요되니 감안하여 연장추진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6.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다만, ‘26.12.15일까지 착공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7.8.31일까지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7.8.31일 이후에는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7.8.31일까지 융자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7.6.30일 이전 에 주택건축 완료 | ○ 융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가능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필요시 건축 현장 확인)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건축(단독주택 +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초과 여부 확인 등 시행지침에 따른 주택건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다. 농협 ○ NH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농협 해당 시·군·구 지부로 자금을 교부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명확히 안내 ○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융자대출 실행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확인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인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출신청일 전에 도시지역 주택 처분(매매, 증여 등) 여부*를 확인 * 재산세 납입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선금수령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시·군·구로부터 선금 수령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지급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26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및 융자대출재원 이월조치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9조 준수 ○ 사업대상자의 주택 매매 시 구입 희망자가 농협으로 근저당권 설정 내용 문의 시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려 줄 필요 3. 이행점검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나. 시·군·구 및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축, 융자대출, 지침준수 여부 등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 <AgriX시스템 연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26.12.15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장대상에서 제외 *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즉시 통보 다. 농협 ○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조치 4. 성과측정 가. ‘26년 성과지표 : 농촌주택개량실적 70% * 산식 = (당해 연도 사업완료 동수** / 당해 연도 추진계획 동수)×100 ** 다음연도로 사업연장한 대상자 포함 나. 측정개요 ○ 측정시기 : 2026. 12월 ○ 측정방법 :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평가 5.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제외 |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를 농·축협에 통보 - 다만, ‘16년 이전 사업대상자 중 융자대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매매, 상속 등)하는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 - 이 경우 농·축협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등 시·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업무에 협조할 필요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 연 1회 이상 대출취급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지침 위반사유 발생여부를 조사 <(’Ⅱ-1-나‘호의 1)~3)대상자>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사업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 거주 단독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연면적은 주택 및 주택에 딸린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건축물(농사용창고 등) 등은 사후 관리 대상 증축 연면적에 미포함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1-나‘호의 4)대상자>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근로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을 근로자 숙소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장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⑤ 사업대상 주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숙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농협) 시·군·구 등으로부터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협여신규정 등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 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처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6. 2026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7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 2>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12월말*까지 * 구체적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Ⅳ | 평가 및 환류 |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선정결과 : 3월(시․군․구 → 시․도/지역 농축협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결과 : 분기별 AgriX로 확인 예정 * 시‧군‧구 담당자는 주기적(월1회 이상)으로 AgriX 현행화 요청 2. 평가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 시 반영 ○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식품부) 사업실적, 민원 발생 등을 감안,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hwp <서식2> 다음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xlsx(별송) <서식3>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4> 노무비 지급 명세서.hwp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명단, 연장자 명단,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등 삭제된 양식은 AgriX시스템 양식으로 대체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1. 사업신청자 정보 | •성명: ( 세대주  배우자)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현 거주지(주소): | •사업대상지(주소): | •사업대상자: 세대주 ( ), 배우자 ( ), 공동명의 (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4)’에 해당,  빈집개량 | 4. 사업 내용 :  신축(개축, 재축 포함),  증축,  대수선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착공 이후 신청자는 착공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사진대지) 첨부 |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등 재난피해 주택소유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 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 ,  근로자 숙소 제공 , 농촌빈집개량(2주택) | 6.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 의 지붕이 슬레이트 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청년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 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 7. 기타 제출서류 (’지침 본문 ’Ⅱ-1-나‘호의 4)대상자’만 해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허가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 증빙자료(주택소유정보확인서, 재산세 과세자료 등), 건 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사후관리(융자금 상환시까지)를 위해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 ·군·구), 감사원, 국회,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 ·군·구), 감사원, 국회, 대출취급기관 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택소유정보확인서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재산세 과세자료 : 위텍스(증명서발급) 참조 ** 청약홈의 경우 건축물대장정보, 재산세정보(주택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식1 첨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부지 전경 사진 |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 년 월 일 현재) |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 년 월 일 현재) | <서식3>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건축물 소재지 | | 건축물 규모(㎡) | | 구 조 | | 사업실적 | 사업내용 | 총 소요(예정)금액 (A) | 실적금액 (B) | 실적비율 (C=B/A) | | 원 | 원 | %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사업대상자 결정 | 년 월 일 | 현장 점검자 | (직 급) (성 명) |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융자한도 * (D) | 기 대출액 (E) | 대출 가능금액 * Min[B, D] - E | 원 | 원 | 원 | * 신축⋅개축⋅재축 : 중도금(선금 포함 7,500만원 이내), 잔금(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 중도금(선금 포함 4,500만원 이내), 잔금(최대 1.5억원) <서식4> 노 무 비 지 급 명 세 서 | | | | (2026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근무 | 일 당 | 노무비 총액 (①) | 공제액 (②) | 차감 지급액 (①-②) | (외국인등록번호)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무비 총액 = 근무일수 x 일당 공제액 =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업장에 따라 노무비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 ** 첨부자료 : 일당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근로자의 신원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자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명의로, 근로자 각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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