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사용 실시계획 신고에 따른 공사완료신고 수리 내용 고시(제11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무대 및 대회장 조성)
작성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6.09.17
조회수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사용 실시계획 신고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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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사용실시계획공사완료신고수리고시.hwpx(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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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고시 제2026 – 148호
공유수면 사용 실시계획 신고에 따른 공사완료신고 수리 내용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사용 실시계획 신고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 안 군 수
○ 공유수면 실시계획 신고에 따른 공사완료신고 수리 내역
공유수면 사용 협의 번호 | 사용 위치 | 신고자 | 공사완료 내용 | 공사기간 |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 |
주소 | 성명 |
제2026 -6호 | 변산 해수욕장 내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603 인근) | 부안군 부안읍 예술 회관길 11 | 부안군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제11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무대 및 대회장 조성 (면적 1,200㎡) | 2026.9.4. ~ 2026.9.14 | 2026. 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