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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6-1545호
20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사업 신청(3차) 공고
부안군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설작물을 보호 안정적인 생육환경 조성 및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사업」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12.
❍ 사 업 비 : 65,728,400원(도비 9,949,980 군비 23,216,220 자담 32,562,200)
※ 재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37.5백만원/ha
❍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외부미스트*+환풍기+콘트럴박스)
* 외부미스트 설치는 사업대상자 선택사항으로 지원
2. 신청기간 : 2026. 9. 17.(목) ~ 10. 15.(목)까지
3. 신청대상자
❍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4. 지원제외 대상자
❍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규격 시설하우스
❍ 원예작물 재배목적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벼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하우스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단, 규격하우스로서 2동으로 나누어 설치한 경우 가능 – 1동으로 신청
❍ 폭염예방시설 구입 후 미설치 농가 보조금 지원 불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농업관련 정책자금 등 미납 또는 미환수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농가
5. 사업신청 절차
❍ 사업대상자⇒읍면사무소⇒군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580-4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13자리전체 (체납확인시 필요) |
주소 | | 연락처 | |
시설규모 | 예) 감자 동, 복숭아 동, 블루베리 동, 애호박 동, 수박 동 |
사업대상 비닐하우스 | 하우스 재배현황 | 위치 | 동 | 재배품목 | 비고 |
읍․면 리 번지 | | | |
읍․면 리 번지 | | | |
읍․면 리 번지 | | | |
사업신청 | 동 (660㎡) | 사업량 (개) | 지원 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계 | 도비 (15%) | 군비 (35%) | 자부담 (50%) |
| | | | | | |
위와 같이 20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②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시설원예 재배 확인용) ③ 소득금액증명원 (직불금 받는 농가 제외) ④ 견적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확인 |
담당자 : (인) |
직불금 수령 확인 |
담당자 : (인) |
시설하우스폭염예방시설추진계획(3차).hwpx(18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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ˋ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추진계획
1 | 지 원 근 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20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 사 업 비 : 65,728,400원(도비 9,949,980 군비 23,216,220 자담 32,562,200)
❍ 재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37.5백만원/ha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 사업대상 :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외부미스트*+환풍기+콘트럴박스)
* 외부미스트 설치는 사업대상자 선택사항으로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be3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1pixel, 세로 57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f878b96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2pixel, 세로 23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0a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7pixel, 세로 482pixel |
시설하우스 외부 미스트 | 시설하우스 내부 유동팬 | 시설하우스 내부 콘트럴박스 |
3 | 지원제외 대상 |
□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규격 시설하우스
□ 원예작물 재배목적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벼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하우스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단, 규격하우스로서 2동으로 나누어 설치한 경우 가능 – 1동으로 신청
□ 폭염예방시설 구입 후 미설치 농가 보조금 지원 불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농업관련 정책자금 등 미납 또는 미환수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농가
4 | 추 진 요 령 |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② 견적서 ③ 농업경영체확인서(시설원예 재배 확인용) ④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 농가 제외) |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외대상 여부 확인 철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는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단, 기존통장 사용시 잔액을 0원으로 맞춰서 신청 가능
-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자부담금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 통장 ③ 청렴이행 서약서 ④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보조금 교부결정 : 군 ⇒ 읍·면 및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읍·면]
-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반드시 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포기시 추후 3년간 지원 제외
❍ 사업완료(정산)
[보조사업자]
-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류 읍·면 제출
- 제출서류
① 정산서 및 청구서 ② 자부담금 납품업체 지급 내역(금융거래) ③ 사진(제품납품 및 설치 전·중·후) ④ 기타 관련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구매확인서, 하자보험증권, 정산서, 품질보증서) |
[읍·면]
-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 관련서류, 현지 출장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일체 군에 제출
[군]
- 보조사업이 법령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정산서류 검토 및 현지출장을 통하여 설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 감액 지급
5 | 금 후 계 획 |
❍ 사업신청(군➲읍면➲사업자): ‘26. 9. ~ 10
❍ 사업대상자 선정: ‘26. 1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26. 10.
❍ 사업 완료 및 정산: ‘26. 10. ~ 12.
‘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13자리전체 (체납확인시 필요) |
주소 | | 연락처 | |
시설규모 | 예) 감자 동, 복숭아 동, 블루베리 동, 애호박 동, 수박 동 |
사업대상 비닐하우스 | 하우스 재배현황 | 위치 | 동 | 재배품목 | 비고 |
읍․면 리 번지 | | | |
읍․면 리 번지 | | | |
읍․면 리 번지 | | | |
사업신청 | 동 (660㎡) | 사업량 (개) | 지원 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계 | 도비 (15%) | 군비 (35%) | 자부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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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②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시설원예 재배 확인용) ③ 소득금액증명원 (직불금 받는 농가 제외) ④ 견적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확인 |
담당자 : (인) |
직불금 수령 확인 |
담당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