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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교통지도과2026-09-17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4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3:3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026년 9월 부과, 2026년 8월 독촉 고지 반송분 나.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및 제94조(과태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및 제70조(과태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다. 공고대상: 서울75사3**8 등 12건(따로붙임) 라.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마. 공고장소: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2. 안내사항 가. 붙임 대상자는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02-2091-4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부과 및 2026년 08월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09월 부과 및 2026년 08월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 | | | | | 연번 | 우편물구분 | 성 명 | 등기번호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물건명 | 부과금액(원) | 주 소 | 상세주소 | 공고사유 1 | 부과고지서 | 한*동 | 1078835488915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020 | 서울75사3**8 | 5000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가길 ** | (**) | 폐문부재 2 | | 김*태 | 1078835488914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021 | 서울70사6**8 | 5000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층) | 폐문부재 3 | | 손*문 | 1078835488917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100 | 서울75사3**2 | 100000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번길 **-** | (.) | 폐문부재 4 | | 노*우 | 1078835488919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109 | 서울34사6**5 | 20000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길 * | (***호) | 폐문부재 5 | | 엄*환 | 1078835488923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112 | 서울34사3**7 | 100000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가길 ** | (.) | 폐문부재 6 | | 이*환 | 1078835488920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101 | 서울74사2**0 | 10000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가길 **-* | ***호) | 폐문부재 7 | | 박*홍 | 1078835488926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104 | 서울31아5**0 | 100000 |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번길 ** | (진영아트빌 ***호) | 폐문부재 8 | | 이*두 | 1078835488924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105 | 서울33바7**6 | 10000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길 ** | (주공아파트 ****동***호) | 폐문부재 9 | | 이*석 | 1078835488949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107 | 서울33아8**2 | 100000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길 **-** | (***호) | 폐문부재 10 | | 강*근 | 1078835488950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110 | 서울33사3**1 | 100000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번길 ** | ***호) | 폐문부재 11 | | 이*호 | 1078835488918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111 | 서울31바4**9 | 80000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 | (***주상복합 ****호) | 폐문부재 12 | 독촉고지서 | 장*봉 | 1078835506995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 과태료 | 2026-08 | 수시분 | 000132 | 서울34사6**5 | 10300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길 **-** | (.) | 폐문부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봉구 공고 제2026-1344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 과태료 대상자에게 부과 및 독촉 고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 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도 봉 구 청 장 - 다 음 - 1. 공고내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3. 공고대상 : 서울75사3**8 등 12건 ※ 명단“따로붙임”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붙임 대상자는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지도과 교통과징팀 (전화 02-2091-4222 / 팩스 02-2091-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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