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고시 제2021-146호(2021. 10. 18.)로 승인된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추진계획을 변경(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미추홀구 고시 제2026 14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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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0호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146호(2021. 10. 18.)로 승인된 제일시장 시장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추진계획을 변경(경미한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17.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경미한변경)
1.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제일시장 정비사업 (변경없음)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제일시장 미추홀구 도화동
5,596.5
시장정비구역 429-4번지 외 112필지
3.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가. 성명: 제일시장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기환)
나.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30-28번지
4.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일자: 변경승인 고시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시설 현황
□ 기정
규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보조
기정 대 2 14 28~33 6,220 대1-1 광3-5 일반 -
간선
보조 도화동
기정 소 3 2 6 102 대1-1 일반 -
간선 436
보조
기정 소 3 ① 6~7.5 55 대2-11 소3-3 일반 -
간선
□ 변경
규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보조
기정 대 2 14 28~33 6,220 대1-1 광3-5 일반 -
간선
국지 도화동
기정 소 3 2 6 102 대1-1 일반 -
도로 436
국지
기정 소 3 ① 6~7.5 55 대2-11 소3-3 일반 -
도로
6.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5,596.5 100.0
주상복합용지 4,964.1 88.7
기반시설 도로 632.4 11.3
7. 사업계획(안)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3,058.83 3,070.11 증) 11.28
용적률(%) 509.98 499.86 감) 10.12
건폐율(%) 61.62 61.85 증) 0.23
총연면적(㎡) 40,144.77 40,342.70 증) 197.93
건축
지상연면적(㎡) 25,315.70 24,813.56 감) 502.14
계획
지하4층, 지상25층/ 지하4층, 지상25층/
층수 -
77.25m 이하 77.25m 이하
352대(장애인주차 342대(장애인주차
주차대수 감) 10대
11대 포함) 11대 포함)
계 40,144.77 40,342.70 증) 197.93
용도별
공동주택(㎡) 31,546.33(78.58%) 32,311.90(80.09%) 증) 765.57
계획
판매시설(㎡) 8,598.44(21.42%) 8,030.80(19.91%) 감) 567.64
8. 건축물의 주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기정
가구 또는
구역 최고
결정 획지 구분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구분 면적 면적 (지상연면적)
명칭 명칭 (m)
(㎡) (㎡)
계 4,964.1 - - - - - -
제일시장
기정 정비사업 5,596.5 획지1-1 공동주택 및
41,000㎡이하 61.7% 510% 77.25m 25층
구역 (주상복합 4,964.1 부대복리시설
(지상:25,400㎡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용지) /판매시설
□ 변경
가구 또는
구역 최고
결정 획지 구분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구분 면적 면적 (지상연면적)
명칭 명칭 (m)
(㎡) (㎡)
계 4,964.1 - - - - - -
제일시장
변경 정비사업 5,596.5 획지1-1 공동주택 및
41,000㎡이하 62% 500% 77.25m 25층
구역 (주상복합 4,964.1 부대복리시설
(지상:25,400㎡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용지) /판매시설
9. 입점상인 보호대책 (변경없음)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나. 관계서류 참조
10.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유
가. 미추홀구 고시 제2021-146호(2021. 10. 18.)를 통해 시장정비사업 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일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 용도별 계획의 면적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
나. 이에 따라, 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경미한 변경안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승인함
11. 관계서류 열람
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38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2. 기 타
가.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입점상인 보호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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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점상인 보호대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의한 입점
상인 보호대책을 수립
1) 임시시장 개설 또는 금전적 손실보상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미추홀구청과 협의하여 임시시장을 마련
할 수 있는 경우 임시시장 개설 기간은 이주 개시 일부터 정비
사업 종료일(조합 청산일)까지로 하고, 임시시장 부지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임시시장의 마련이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및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규정 준용.
- 다만, 폐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년간의 영업
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
2) 점포의 우선분양·임대료 할인·임대점포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자(조합)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입점상인(임차상인 포함)에게 점포의 우선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
하되, 조합원과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하여 분양.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다만,
1세대 1주택만 해당)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입점상인의 임대분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점포에 대한 규모 및 공급기준을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임대점포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후 상가의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
하여, 임차상인에게 임대점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