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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교통행정과2026-09-17

미추홀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정차 단속 행정예고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4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3:3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취지 및 내용: 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함 2.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9. 17.~2026. 10. 8.(20일이상) 3. 단속개시일: 2026. 10. 12. 4. 단속구간: 학익동 포레나아파트(한나루로422) 정문 쪽 일부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46호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주정차 단속 행정예고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주정차 단속 실시에 있어 그 취지과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취지 및 내용 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함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20일이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미추홀구청 홈페이지(0http\://michu.incheon.kr/;1;0;0;http://michu.incheo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chuhol.go.kr/) 5. 단속개시일 : 2026. 10. 12.~ 6. 단속구간 연번 | 주 소 | 비고 | 1 | 학익동 포레나아파트(한나루로422) 정문 쪽 일부구간 | 붙임1 위치도 참고 | ※ 일부 사유지 구간은 단속에서 제외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서식: [붙임] 의견제출서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팩스 발송 후 주차단속팀(☎032-880-4878)으로 전화하여 팩스 접수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제 출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교통행정과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주차단속팀 - 팩스: 032)880-4878 ❍ 문의사항: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032-880-7320) 붙임 1.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주정차금지구역 신설 구간) 1. 학익동 포레나아파트(한나루로422) 정문 쪽 일부구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 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5pixel, 세로 1059pixel | [붙임 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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